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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유통의 여건 변화

◦ 재배기술 발전, 우량품종보급, 상품 및 유통시장 개방에 의한 수입농산 물의 증가로 대부분의 청과물 국내시장 구조가 공급과잉 구조로 전환 - 일부 시설원예작물과 과일류의 경우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 고착화 ◦ 생산의 규모화, 단지화가 진전됨으로써 지역간, 생산자간 안정적인 판

로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한 생산자의 상품 및 시장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화 중심의 유통전략 추진

-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화가 진전되고, 유통활동 공동화 가 단순한 공동수송 단계에서 공동계산 단계로 빠르게 진전

◦ 산지 유통기능의 종합화 진전

- 다양한 소비지 유통업체의 구매성향을 충족시키고, 고품질․고부가가 치 상품화를 위하여 기존의 단순한 산지유통기능이 상류와 물류기능 의 종합화되고, 이를 유통전략의 핵심과제로 전개

- 도매시장과 경쟁적인 다양한 유통기구의 거래시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진전과 이에 대응하는 마케팅활동의 강화

- 산지 생산자조직의 유통전략이 공동수송 수준에서 수확 후 예냉, 포 장․등급화, 브랜드화 등 복합적 상품화를 통한 공동계산 단계까지 진 전되면서 생산자조직의 시장대응력이 빠르게 제고

◦ 농산물의 산지 표준규격화와 물류표준화 진전

- 상품 및 시장차별화의 핵심 전략으로 엄격한 품질등급화, 포장규격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브랜드화가 급진전

-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도입의 생산자조직이 증가함으로써 산지의 품질 규격화 수준이 향상되어 교섭력 강화

- 상품차별화를 위한 특정 산지 중심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진전 ◦ 산지유통시설(산지유통센터)의 확충

- 기존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농산물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 사업을 통합하여 1996년 이후 포장센터사업으로 추진, 1999년에 사업명칭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으로 변경

- 분산 지원되던 산지유통시설 지원을 2001년도부터 산지유통센터 설치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 보완사 업 흡수

- 2003년 말 현재 총 185개소 운영중(사업준비중 7개소 폐업 등 12개소) - 예냉시설, 유통장비 등 지원으로 산지유통시설 기능이 단순 출하 기능

에서 상적 및 물류기능으로 복합화․다양화

- 규격출하 비중의 증가로 다양한 출하처를 개발하고 있으며, 그 외 상품 개발․브랜드화․직거래 추진․유통계약 등 다양한 유통전략을 구사

<표 2-1> 연도별 산지유통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97까지 ’98 ’99 ’00 ’01 ’02 ’03

사업량 104 30 26 16 20 8 4 208

사업비

(국고) 551 128 169 116 146 146 85 1,341

자료: 농림부, 2004. 8.

나. 도매유통의 환경 변화

1)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 개정(2000.1.28) 농안법에서 새로운 거래제도인 시장도매인제도 도입 법제화

◦ 중앙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 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1.1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 2004년 6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계기로 가락 시장을 비롯한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의 시장도매인제 도입 강력 요구 예상

◦ 시장도매인제도는 자격기준, 정산방법, 영업활동 규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의 위탁상과는 다름

<표 2-2>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의 차이점

구 분 시장도매인 위 탁 상

법 인 격 법 인 개 인

임원 자격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 기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음 대금 결제 표준계산서 발급, 정산창구를 통해

대금을 정산토록 의무화 없 음

지정 기간 3∼10년의 범위에서 개설자가 설정 없 음

영업 규제

- 정당한 이유없는 수탁 거부 금지 - 당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대한 판매 금지 -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

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 나, 표준정산서에 거래량․거래 방법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공 정거래를 한 경우 또는 개설자가 거래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 우에는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 가능

없 음

자료: 시장도매인제 연구 용역, 한국유통학회, 2000.

◦ 시장도매인제의 대두 배경

- 경매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진폭의 심화로 안정적 출하 및 구매 곤란 - 경매 대기 등 거래 시간 지연으로 신선 상품의 경우 시장내에서 상

품성 훼손

- 도매시장법인의 집하 기능 미흡으로 기록상장, 형식경매 등 부작용 지속

- 하역, 진열, 이송, 상차 등 상장경매 절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발생 - 소포장․개성화․고급화 등 소비자의 Trend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미흡

- 자체 교섭력이 있는 출하단체의 경매제 외면(대형 유통업체와 직거래)

- 유통환경(패러다임) 및 소비 패턴(Needs, Trend)의 변화 ◦ 시장도매인제 도입 방향

-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문제점 보완 및 생산자의 출하선택권 보 장 등 제반 여건을 고려, 시장도매인제의 도입 여부를 적극 검토 -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 시에는 당해 도매시장 여건에 맞는 도입 유

형, 적정 자본금 규모, 적정 수 등을 결정

-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투명성, 안전성, 효 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자가 결정

◦ 시장도매인의 도입 여부 결정 시 검토사항

- 신유통업태와의 경쟁 등 장래 도매시장의 발전 방향 -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는 인프라 구비 여부 - 경매제 운영 성과 분석 및 기존 시설의 전환 가능성 -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능력 및 도매시장 개장 연도

- 시장관계자들의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요구 정도와 공감대 ◦ 시장도매인의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결정

- 적정 자본금은 장기적으로는 영업범위가 도매법인보다 넓어짐에 따 라 법인 자본금 규모보다 크고 경쟁 유통업체들과 유사 또는 그 이 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희망 중도매인 흡수 등 현 실적 여건을 고려 시장별로 조정

- 적정 수는 장기적으로는 부류별로 소수 정예화하여 효율적인 경쟁을 유도함이 바람직하며, 단기적으로는 적정 자본금 규모와 경상이익률 등을 고려하여 시장 규모에 따라 적정 수를 지정(시장별로 최소 3개 이상 운영)

◦ 대금정산 창구 및 운영방안 결정은 투명성, 안전성, 효율성 등을 고려 하여 정산회사, 정산조합, 금융기관 이용, 개설자 관리 방식 검토

<표 2-3> 적정 자본금 및 적정 수 기준

구 분 연평균 거래금액 연구용역결과 농림부 기준안

적정자본금 적정수 적정자본금 적정수

대규모시장 1,500억원 이상 15억원이상 15-20개 10억원이상 40개이하 중규모시장 750∼1,50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10-15개 7억원이상 20개이하 소규모시장 750억원 미만 5억원이상 3-10개 5억원이상 15개이하 주: 가락시장은 초대형 규모로 별도 검토가 필요하여 시장 여건에 따라 제시된 기준의

20%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영 가능

자료: 시장도매인제 연구 용역, 한국유통학회, 2000.

<표 2-4> 대금정산 창구 및 운영 방안 비교

- 종합유통센터는 물류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파렛트화에 의한 하역기계화 등으로 물류비 절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인식

<표 2-5>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현황

구분 사업주체

(운영주체) 사업기간 사업규모(평) 국고지원액

(백만원)

’01매출액 부지 건물 (억원)

양재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95∼98 20,420 17,932 45,399

(5,199) 9,697

창동 농협중앙회

(농협유통) ’95∼98 10,291 11,597 66,297

(32,131) 3,986

청주 농협중앙회

(농협충북유통) ’95∼98 20,000 5,559 22,367

(8,916) 1,438

부산 수협중앙회 ’95∼99 5,000 6,505 19,741

-천안 충남도, 농협

(중부농축산물류센터) ’96∼99 39,757 10,000 36,308

(8,500) 423

전주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96∼00 10,000 6,000 19,250

(6,650) 2,361

군위 농협․군위군

(농협대구경북유통) ’96∼00 35,500 5,700 18,250

(3,150) 710

성남 성남시

(농협중앙회) ’96∼00 25,455 14,059 49,300 1,970

고양 고양시

(농협중앙회) ’96∼00 40,918 15,961 57,369 1,216

대전 농협․대전시

(농협대전유통) ’97∼01 12,635 5,327 21,200

(9,200)

-대구 달성군 ’99∼02 12,365 6,602 22,083

-목포 목포시 15,000 5,000 19,250

-수원 수원시 ’99∼03 25,000 12,000 49,940

-김해 경남도 ’00∼04 20,000 7,000 33,250

-금산 충남도 ’00∼04 19,000 3,000 17,500

-합계 15개소 - - - 497,504

(73,746) 21,801 주: 1) 2002. 7월 현재

2) 국고지원액 중 ( )안 수치는 융자분임

자료: 김동환 외,「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성과와 발전 방안」, (사)농식품신 유통연구원, 2002.

3) 도매시장 거래제도 변화

◦ 상장 경매제도는 시장 교섭력과 정보에 미약한 출하자 보호를 위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절실(도매시장법인이라는 판매 대 행회사 탄생)

- 일부 위탁상의 대금 정산 소홀 대비책으로 대금정산의 안전성 확보 필요

◦ 경매제도의 성과

- 시장 전체의 거래상황을 당일 공개하는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도매시장에 출하된 대량의 농수산물을 일정한 시간대에 신속하게 분산 - 상품성에 따른 경매 가격의 차별성으로 규격출하 및 상품성 제고 촉진 - 소량 생산 및 시장교섭력이 미약한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처

제공

-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판매 대행으로 대금결제의 신속성과 물량 처리 용이

◦ 경매제도의 한계

- 당일의 반입물량과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일시적인 가격 진폭이 심 하여 안정적인 출하 및 구매 곤란

- 거래제도의 경직성으로 구매업체의 구매전략에 신축적 대응 곤란 및 장내 거래시간 지체, 대량 납품 거래 중도매인들의 장외 거래 성행 - 동일 물건이라 할지라도 출하 법인별 가격 차이 발생으로 경매 가격

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브랜드 상품(유기농산물 등)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

- 일부 품목의 경우 법인 수집 능력 미약으로 기록상장 및 형식경매 지속

◦ 상장 예외제도는 시장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품목 상장 경매제 추진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 신품종 및 특정 시기에만 소량으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취급 중도매인 수 부족으로 정상적인 경매 곤란

- 상장경매 부진 품목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지속인적 수탁 판매 허용

- 상장경매 부진 품목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지속인적 수탁 판매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