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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가․수의매매 품목 지정 확대

◦ 정가ㆍ수의매매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으나, 정상 경매 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거래의 현실을 반영하여 형식 경매와 같은 거 래 부작용을 해소하고, 거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농안법 시행규칙에 의거 “거래량이 적은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해 거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정가ㆍ수의매매 품목으로 지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비상장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을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간 상대거래를 할 수 있는 정가ㆍ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거래 물량 및 경매에 의한 거래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품목 제외)하여 비상장 품목에 대한 거래 활성화 유도

◦ 상장거래 품목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별로 전문 취급 중도 매인 수가 부족하여 정상 경매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 거래 당 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가ㆍ수의매매 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 활성 화 도모

◦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정가ㆍ수의매매 품목 지정 요건을 “거래량이 적 은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량이 많은 상장거래 품목에 대한 정가ㆍ수의매매품목 지정시 신중한 검토

◦ 수입업자가 가격을 정하고 출하 물량을 조절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저장 가능한 수입 과일류를 정가매매 품목으로 지정하여 거래 현실을 반영

나. 선취매매제도 도입

◦ 경매 전에 반출하고 경매 후에 가격을 결정하는 선취매매는 반입 물품 의 신속한 유통을 통해 상품성을 보호(신선도 유지)하고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지방 상인들의 편의 제공 기여 가능

- 신선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품목, 지방 전송 물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필요시 선취매매 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거래 원활화에 기여 가능 ◦ 일본 동경도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농산물 경매 개시 시간이 06시이므

로 분산을 위한 시간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선취매매제도 도입이 필 요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가락시장은 19시에 경매가 시작되어 상온에서 신선도가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는 과일류(08 : 30 경매 시작)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04시 이전에 경매가 종료되므로 분산에 필요한 시간적 제 한은 별로 없는 상황이므로 일본과 한국은 선취매매제도 도입 여건이 달라 제도 도입시 신중한 검토 필요

- 일본의 경우 국토가 커 산지에서 동경도 도매시장까지 운송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출하된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가 우선 고려되어 경매 시간을 아침 시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늦은 경매시간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선취매매 도입이 필요했던 것으로 추정

- 일본과 여건이 다른 가락시장에서 선취매매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속 한 분산을 통한 거래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는 순기능 보다, 엄격한 선별 및 규격화를 바탕으로 한 품질 등급화가 정착되지 않아(대부분 의 출하자는 자신의 물건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 선취매매 가격에 대한 출하자 불만, 선취매매에 의해 물건을 우선 확보한 특정 중도매 인에 대한 특혜 시비(중도매인은 특혜 및 출하자 민원을 우려하며 부 정적인 입장이 우세) 등 역기능이 크게 작용할 우려 내포

다.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와 거래특례제 연계

◦ 출하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한 물건이 경매에 의하여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거래 특례제) 거래성립 최저가격 제시제의 실효성 확보

- 출하자가 최저거래가격을 제시할 경우, 경매 가격 결정에 출하자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경매참가자의 불공 정 경쟁에 의한 비정상 가격 형성 방지

라. 소포장 유통체계 정착

◦ 대포장으로 출하하면 운송비, 포장비, 작업비 등 물류비가 절감되는 장 점은 있지만, 산지의 선별․포장 등 작업부진, 시장내 재포장 등의 부 정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소비자 욕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에 따 라 차별화 하여 소포장 출하 유도

- 소비자 소비행위가 고도화됨에 따라 품위별 정확한 선별, 철저한 원산 지 표시 등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포장 유통 유도

◦ 감자, 사과 등 무거운 중량으로 반입되는 품목의 경우 대포장(규격이 큰 상자)으로 출하하면 운송비, 포장비, 작업비 등 물류비가 절감되는 장점은 있지만, 산지 노동자의 작업 곤란, 선별 부진, 시장내 재포장 등 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소비자 욕구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품질 에 따라 차별화 하여 소포장 출하 유도

- 일정 품질 이상의 상품은 소포장으로 출하하고, 저품질을 선호하는 차 량 행상과 동네 소매상의 욕구에 맞추어 일정 품질 이하 상품은 대포 장으로 출하

- 핵가족화 및 먹거리의 신선도를 중시하여 1회 구매량은 적고 구매 횟 수는 많아지는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에 부응

◦ 소포장 유통의 경우 정확한 선별에 의해 상품성이 향상되므로 출하자 는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상품 구매시 품질 확인이 용이

마. 안전성 검사를 통한 차별화

◦ 안전성 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로 판정된 물건 의 경우 생산자 단체,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그 원인 분석 및 예 방 대책 강구

◦ 안전성 검사 실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유사시장, 외부 유통업체 등 다른 유통 경로에 대한 가락시장 거래 물건의 차별성 부각

-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농산물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 로 다른 유통 채널의 물건에 비해 믿고 찾을 수 있다는 점 부각

바. 품질분쟁 해소 방안 마련

◦ 품질 관리사가 경매 과정, 판매 과정에서 품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 권한 있는 판정을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중도매인이 낙찰 받은 물건에 대해 속박이, 불량 농산물 등 품질에 대 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중도매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가 품 질에 대한 불만으로 반품 또는 교환 요구 시 품질 관리사가 판정 ◦ 상습적으로 속박이, 불량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자 명단 공개 또는 해

당 출하자가 출하한 물건의 경매 순서를 뒤로하는 등 불이익 조치 ◦ 출하자의 고의성이 없는 경우 중도매인은 경매에 참여하여 자기책임

하에 물건을 낙찰 받았으므로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낙찰가격 을 조정하는 행위 억제

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 도매시장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심의 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 시장의 효율적 관리

- 위원회는 도매시장내 유통인, 생산자(출하자), 외부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는 거래제도ㆍ거래방법, 수수료ㆍ사용료ㆍ하역비 등 제비용, 안 전성 제고, 규격화 촉진,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과 같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

아. 유통 전문기구 운영

◦ 유통ㆍ경제ㆍ법률ㆍ시설ㆍ전기ㆍ기계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통 전문 기구를 운영하여 유통관련 컨설팅ㆍ교육ㆍ용역 기능 수행

- 유통업 진출 희망자 및 기존 유통인에 대한 컨설팅, 교육

-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인 재교육

- 정부의 유통정책 수립 및 유통 관련 업체(기관)의 유통 전략ㆍ계획 수 립에 필요한 연구 용역

자. 수출입 전문 유통인 육성

◦ 수입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가락시장을 통한 수출 기반 마련

◦ 수출 전문 도매시장법인에게 수출 노력에 대한 반대 급부로 수입 농산 물을 상장거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수출 전문 중도매인에게는 시 설 배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 수출 전문 도매시장법인이 물량 확보, 포장, 가공 등 농산물 수출을 위 한 업무를 도매시장 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수출 전문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이 서로 연계하여 수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 수출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시장개척ㆍ수출 행정 업무 등 지원

차. 농산물 단순 가공품 거래

◦ 농민이 재배하여 농산물을 단순 가공한 상품도 가락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유자청(유자를 꿀에 재어 고인 것)은 시장에서 거래

- 매실, 석류, 버섯, 마늘, 호박, 포도, 쑥 등으로 만든 엑기스(추출물 또 는 액즙)도 상품화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

카. 비상장 거래 운영의 건전성 제고

◦ 비상장품목은 거래시간과 거래방법에 제약이 없으며, 당사자간 비공개 적으로 상대매매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 설자의 지도감독 지난

- 상장 경매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에서 상장 경매에 의한 거래 실적이 전혀 없이 비상장 품목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중도매인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

◦ 대금정산 문제에 의한 출하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 정산소 설립 ◦ 물량 탈루, 가격 왜곡 등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출하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정산창구의 도입이 필요함

- 비상장 거래 중도매인에 대해 대금정산 실태 점검, 거래 관련 장부 검 사 등 비상장 거래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