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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

1) 추진배경

◦ 농안법 제정(’76.12.31)후 1993년 6. 11까지 6회 개정

-「중매인의 도매행위 금지」조항(’94.5.1까지 1년간 법시행 유예기간) - 중매인의 잔품에 대한 도매행위의 중개행위로의 불인정

-「농안법 파동」(’94.5.3∼4) 발생→가락시장 농산물거래 중단 ◦「유통개혁기획단」발족(5.16), 「유통발전위원회」구성(5.25)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 발표(’94.9.1), 개정 농안법 공포(’94.11.1) ◦ 도매시장 관련 유통개혁 방향

- 전품목 상장경매 실시 및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물류흐름의 다원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출하선택폭 확대

- 공영도매시장 조기건설, 물류센터 확대 건설, 직거래사업 활성화

2) 도매시장 개혁내용

◦ 지정도매법인의 상장수수료인하로 출하자 부담경감

- 가락시장 출하자부담 상장수수료를 1.0∼1.5% 포인트 인하 ◦ 경매 투명성제고 및 출하자 최저가격 제시제 도입

◦ 중매인 제도를 중도매인 제도로 개선하여 물류의 원활화

- 중매인은 상장상품의 도매거래 원칙, 중개를 예외적으로 인정

- 원천적 상장매매가 곤란한 품목은 개설자의 허가로 예외적 비상장거래 ◦ 전품목 상장거래로 거래질서 확립

- 중매인 포전매매, 수탁판매 금지, 전품목 상장거래 추진 - 중매인의 기록상장 관행 불인정

◦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유사시장의 제도권내 흡수

◦ 관리․운영 전담 공공출자법인 설립과 도매법인 서비스기능 제고 ◦ 개설자와 시장관리주체의 시장질서 유지기능 및 대농민 서비스 강화 ◦ 유통경로 다원화 대책

- 물류센터 및 종합물류단지 건설로 유통경로 다원화, 출하 선택폭 확대, 물류비용 절감

- 2004년까지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건설

<표 2-9> 1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개혁과제 주요 세부 개혁과제

▪공공출자법인 설립, 법인기능강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법인평가제 강화

▪상장수수료 인하 ▪상장수수료 1.0∼1.5% 포인트 인하

▪경매투명성 제고, 최저가격제시 ▪경락가격 전광판게시, 출하자 최저가격제시제

▪중도매인제도 개선 ▪도매거래 원칙, 중개는 예외 인정

▪시장내 소매행위 분리, 예외적 비상장거래 인정

▪전품목 상장거래 ▪전품목 상장거래, 무․배추 법인 직접수탁판매

▪개설자가 현실여건 감안 수의매매방식 인정

▪공영도매시장 조기건설 ▪’98년까지 24개소 완료, 수도권 제2,3 조속건설

▪출하자 편의시설 확충 ▪시장내 출하상담실, 고충처리센터 설치

▪시장질서 유지기능 강화 ▪시설 불법점용 단속, 하역부조리 근절

▪쓰레기발생부담금징수, 도소매기능 분리

나. 제2단계 도매시장 유통계획

1) 수립배경

◦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유통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1단계 추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 수립(’97.4)

◦ 도매시장 관련 1단계 대책의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 건설 지연과 유통경로 간 경쟁체제 미비

- 형식적 기록상장 행위 상존과 도매시장의 2중 경매 문제 도매시장 불공정 거래행위

◦ 유통여건 변화

- 농산물과 유통시장 개방으로 산지의 대량 규격품 공급체계 구축필요 - 물류비용 절감대책으로 하역기계화, 물류표준화 대책 필요

-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대책 필요

2) 도매시장 개혁내용

◦ 공영도매시장 건설․개장의 지속적 추진

◦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2004년까지 16개소 건설) ◦ 도매시장 기록상장 근절과 상장거래 예외제도 활용 ◦ 전산경매로 거래의 공정성 제고

◦ 도매시장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도매시장 적정법인 수 유지 및 규모화 - 영세 중도매인의 법인화로 규모화 유도 ◦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표 2-10> 2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비 고

▪공영도매시장 건설 ▪전국 34개(’01)건설, 수도권 건설촉진 43%(’96)→50%(’01)

→50%(‘04)

▪산지와 유통업체 직거래 ▪산지핵심 유통시설의 유통비율 증대 APC 20%, RPC 40%, LPC 30%

▪도매시장 거래투명성 ▪기록상장 근절, 상장예외제도 인정

▪전산경매와 공정성 제고 ▪전산경매 시범 및 전광판설치(’97)

▪운영효율화와 경쟁력 제고 ▪적정법인수와 규모화, 중도매인 규모화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 ▪우수 및 부진법인 차별화 추진

다. 제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제1단계 및 2단계 유통개혁 추진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통체계가 여전히 「고비용․저효율」구조로 지속

- 유통시설 확충 중심 정책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미흡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98.3), 분야별 「유통개혁대책 실무

작업반」조직으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확정(’98.7) ◦ 도매시장 관련 2차 개혁의 문제점

- 도매시장 고비용․저효율 구조 및 부조리 개혁 미흡

- 거래제도의 경직성, 공정거래질서 미정착, 운영주체의 신뢰성 미약 - 급변하는 유통환경 적응능력 부족, 경쟁구조 취약

◦ 도매시장 유통환경 변화

-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유통경로․유통주체간의 경쟁․협력관계 심화 - 신유통업체의 국내진출과 국내 대기업 유통참여로 경쟁 심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기구 간 수직적․수평적 통합 확대 - 농산물유통경로 다원화로 유통경로 간 경쟁 심화

- 대형유통업체․가공업체의 등장과 시장지배력의 이동

2) 도매시장개혁 내용 및 성과

◦ 거래방식 다양화와 출하선택폭 확대

- 경매제 외 도매상제도 개방과 신설․지방도매시장 우선 적용 ◦ 도매시장 건설 완료 및 기존시장 시설보완

- 32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완료, 기존시장의 물류시설 확충 및 보완 ◦ 고비용 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절

- 전국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1% 수준 인하, 전자경매 조기실시와 확대 ◦ 포장화 및 규격화

- 공영도매시장 비규격․비포장농산물 반입의 단계적 제한 ◦ 유통경로별 거래량

- 도매시장 경유량(’02) 전체 거래량의 55% 수준

- 16개 물류센터 건설(2002년)되어 전체 청과물 거래량의 10%

◦ 도매시장 건설사업 내용 및 현황

- 건설목표 : 전국 주요도시에 2003년까지 32개 도매시장 건설 - 추가건설은 지양하고, 도매시장 운영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

<표 2-11> 3단계 도매시장 유통개혁의 주요 내용

주요 대책 세부 대책

∙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

∙도매상제도 도입과 신설․지방시장 우선적용

∙중도매인 경매참여 확대, 법인간 공동경매 실시

∙도매시장 건설완료 및 시설보완 ∙2001년까지 32개소 건설 완료

∙기존 시장의 물류시설 확충 및 보완

∙고비용구조 개선과 부조리 근절 ∙시장운영자 하역서비스 담당유도

∙전자경매 조기실시와 확대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