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농공단지 관련정책 추진 현황
□ 1960년대
○ 1967년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유휴 노 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을 추진함.
○ 동 정책은 농외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된 사업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과는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됨.
□ 1970년대
○ 농외소득증대를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장의 지방분산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
○ 동 정책은 지역분산을 강조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입지시킴 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판로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을 노출함.
-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및 농어가부업단지 조성 사업: 농어촌특산단지 조 성을 중심으로 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
- 공업개발장려지구 조성사업: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통한 건설부의 사업 - 공업유치지구 조성사업: 지방의 공업유치지구를 조성하여 지원을 하기
위한 상공부의 사업
□ 1980년대
○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 착수하여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입지조 건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농촌공업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제정 및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설치
□ 1990년대
○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지자체에 이관하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함.
- 규제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 등을 개선하는 차원의 확대 실시(농공 단지 활성화 대책, 1997년)
□ 2000년대
○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문단지 및 지역특 화산업단지 유형을 신설함.
-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입주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공단 지 지원수단의 다양화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 고방안, 입주기업 지원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 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2004 ;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2007)
2.2. 농공단지 정책의 주요내용
□ 농공단지 지원정책의 목적
○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의 유치를 통한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함.
-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시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 농공단지 정책의 법적 근거
○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농공단지의 지정․조성․관리․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존에 필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률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2, 「농어촌정비법」3,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구성 - 「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으로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사업
지원․분양 및 입주지원․환경관리․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 농공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법’이라 축약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농공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집적법’으로 축약하여 표현하기도 하는데 농공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3 ‘농어촌정비법’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매 및 농어촌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기 주요 추진내용
□ 농공단지 업무에 대한 관련 부처
○ 농공단지 업무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음.
- 단지 조성: 지자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담당
- 입주기업 지원: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클러스터 산업), 중소기 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 환경 지원: 환경부(청)
2.3. 농공단지 지원제도
○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지원종류에 따른 분류, 지원기관에 따른 분류 등으 로 크게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지원종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인프라 지원(재정지 원), 금융지원, 세제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농공단지 지원제도를 지원기관에 따라 분류해보면, 크게 단지조성 및 인 프라 지원 기관별 분류, 유지관리 및 활성화 지원 기관별 분류 등으로 나 눌 수 있음.
그림 3-1. 농공단지 지원제도의 분류
□ 인프라 지원(재정 지원) - 단지 조성비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균특회계를 통해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단지 조성비를 지원함4.
- 단지조성비: 용지취득비, 진입도로시설비, 공동시설비 등으로 국고 지원
○ 지원대상은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 개발하 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제공함(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
4 농공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분이 제외되기 때문에 저렴한 분양가로 용지제공이 가능함.
□ 인프라 지원(재정 지원) - 공동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 환경부에서 환특회계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 리장 설치비를 지원함.
- 지원대상은 공영개발단지, 민간개발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에 한함.
□ 금융지원
○ 지식경제부에서 공장기금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함.
- 지원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 입주 대기업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함5.
□ 세제지원
○ 세제지원은 단지개발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구 분됨.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지원
□ 경영지원
○ 농공단지의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기 술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확보 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설치 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5 농공단지의개발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3항.
□ 기타지원
○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산업집적지경쟁력 강화사업에 2008년부터 농공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2008~2009년, 112억 원 55개 단지를 대상으로 125개 과제를 발굴․지원).
○ 단지개발 시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대체 산림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개발 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농공단지연합회 운영비 지원: 2006년부터 지역특화선도기업 지원사업으 로 매년 1.5억 원 지원(광역 지자체별로 각 광역협의회에 10~24백만 원 정도 매칭하여 지원)
구분 사업 지원기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