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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를 활용한 비즈니스서비스 지원

5.1. 필요성

○ 기업이 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 전반에 걸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지원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지식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기술지원, 디자인, 마케팅 등 지식서비스는 다양성과 질이 중요하기 때문 에, 공공부문에서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 서비스업체를 활용할 수 있 는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됨.

○ 따라서 지식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 시에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과 수혜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인 바우처 도입이 필요함.

- 바우처는 현금과는 달리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에 한정하여 사 용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증서

○ 바우처는 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지식서비스를 아웃소 싱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상품권 형태의 증서를 말함.

5.2. 주요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 전문경영인과 모니터링 팀에서 제시된 해결책에 따라 의뢰기업이 필요한 지식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바우처를 지급함.

- 전문가 컨설팅팀의 평가 및 컨설팅 결과에 따라 1개 기업에게 복수의 바우처 제공은 허용하고, 입주기업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기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의 총액은 제한

○ 컨설팅팀은 지원사업 진행과정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후 성과 평가하여 기업지원 플랫폼에 그 결과를 보고함.

○ 1건당 바우처 발행금액(지식서비스 아웃소싱 비용의 총액)은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에서 발행하고, 바우처에 지식서비스 종류와 지원업체 를 명기함.

○ 바우처 지원비율(바우처 발행금액 중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비율)은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50~60% 범위로 한정하고, 나머지 40~50%는 수혜기업 이 부담하여 도덕적 해이, 역선택의 부작용을 방지함.

○ 1건당 평균 바우처 지원금액은 기업 수요조사와 바우처 발행금액 및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으로 책정함.

□ 분야별 기술․지식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 네트워크 브로커링 프로그램 운영조직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에 게 기술 및 지식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선정함.

- 지식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 지식서비스 업체, 대학, 연구소, 기술특화 센터 및 기업지원센터 등을 포괄

- 당해 지역 소재 업체 및 기관은 물론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

○ 기술 및 지식서비스 기관의 모집분야는 기업의 수요조사(지식서비스 지원 희망분야)를 반영하여 4개 분야로 모집함.

- 경영지원: 경영․생산 컨설팅, 법률․회계 및 특허등록지원 - 기술지원: 기술컨설팅, 시험분석, 신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 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 네트워크 브로커링 프로그램 운영조직은 바우처 지원사업의 공고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식서비스 전문가 컨설팅팀을 운영함.

○ 운영조직이 위촉한 전문가 컨설팅팀이 기업의 지원 신청서 평가와 컨설팅 을 통해 지식서비스 지원 분야, 서비스 제공기관, 바우처 지원금 등을 확 정함.

○ 지원 요청 기업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전문 가 컨설팅팀이 모니터링을 수행함.

○ 운영조직은 사업 종료 후 기업 만족도 및 바우처 지원성과를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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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1.

발 행 2010. 11.

발행인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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