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배제는 앞서 <표 8-1>과 <표 8-2>에 제기된 바와 같이 핵심지표 영역과 고유지표 영역에서의 배제와 각각의 지표에 준해 분석된 다. 각 영역의 지표에 의해 전체 표본은 ‘배제’와 ‘비배제’로 구분되며, 연 령, 성별, 교육수준의 세 가지 공통 독립변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와 세 가지 독립변인에 경제활동여부, 지역변수를 추가 독립변인으로 투입해 로 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배제의 특성을 규명 해 보도록 하겠다.

〈표 8-3〉 독립변수 정의

독립변수 조작적 정의

연령 young old(65~74세)/old old(75세 이상)

성별 남/여

교육수준 초졸이하/중졸이하/고졸이상

경제활동여부 경제활동/비경제활동

지역 도시/농어촌

1. 노인과 소득영역 배제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는, 핵심지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로 구분된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80

〈표 8-4〉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연령 Total

75세 미만 75세 이상

배제 830 569 1399

% within 배제 (59.3%) (40.7%) (100.0%)

% within 연령집단 (51.2%) (77.6%) (59.4%)

% of Total (35.2%) (24.2%) (59.4%)

비배제 792 164 956

% within 비배제 (82.8%) (17.2%) (100.0%)

% within 연령집단 (48.8%) (22.4%) (40.6%)

% of Total (33.6%) (7.0%) (40.6%)

Total 1622 733 2355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9%) (31.1%) 100.0%

Pearson chi-square =146.514***

df = 1

먼저, <표 10-4>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노인의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75세 미만 노인 1,622 명 가운데 51.2%에 해당되는 840명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 배 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48.8%에 해당되는 792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75세 이상 인구 733명 가운데 77.6%인 569명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2.4%인 164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의 소득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5〉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성별 Total

남 여

배제 618 781 1399

% within 배제 (44.2%) (55.8%) (100.0%)

% within 성별집단 (43.7%) (83.1%) (59.4%)

% of Total (26.2%) (33.2%) (59.4%)

비배제 797 159 956

% within 비배제 (83.4%) (16.6%) (100.0%)

% within 성별집단 (56.3%) (16.9%) (40.6%)

% of Total (33.8%) (6.8%) (40.6%)

Total 1415 940 2355

% within 성별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0.1%) (39.9%) 100.0%

Pearson chi-square = 363.762***

df = 1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는 <표 8-5>에 제시된 바와 같다. 남성 1,415명 가운데 43.7%가 소득영역 에서의 배제를, 56.3%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 노인 940 명 가운데 83.1%에 해당하는 781명이 배제를, 16.9%에 해당하는 159명이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의 결과는 남성보다 여성노인이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영역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비율 이 높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82

〈표 8-6〉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1(최저생계비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1148 119 132 1399

% within 배제 82.1% 8.5% 9.4% 100.0%

% within 교육집단 71.5% 41.6% 28.5% 59.4%

% of Total 48.7% 5.1% 5.6% 59.4%

비배제 458 167 331 956

% within 비배제 47.9% 17.5% 34.6% 100.0%

% within 교육집단 28.5% 58.4% 71.5% 40.6%

% of Total 19.4% 7.1% 14.1% 40.6%

Total 1606 286 463 2355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68.1% 12.2% 19.7% 100.0%

Pearson Chi-square = 317.956***

df=2

교육수준 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8-6>과 같다. 초졸이하의 학력집단 중 71.5%, 중졸이하의 학력집단 중 41.6%, 고졸이상 인구 중 5.6%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소득배제가 특히 초등 학교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진 노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집단을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전체 노인의 48.7%가 초졸 이하의 학 력에 소득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돼, 노인인구에 있어 저학력과 소득배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7〉 연령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688 490 1178

% within 배제 58.4% 41.6% 100.0%

% within 연령집단 42.4% 66.8% 50.0%

% of Total 29.2% 20.8% 50.0%

비배제 934 243 1177

% within 비배제 79.4% 20.6% 100.0%

% within 연령집단 57.6% 33.2% 50.0%

% of Total 39.7% 10.3% 50.0%

Total 1622 733 2355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8.9% 31.1% 100.0%

Pearson Chi-square = 120.541***

df=1

<표 8-7>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본 소득영역의 배제를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교차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42.4%가 중위소득 기준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57.6%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 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66.8%가 배제를, 33.2%가 비배제를 경험 하고 있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75세 이상의 고령 집단 에서 배제 현상이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체 노인 집단 가운데 75세 미만이면서 배제를 경험하지 않는 집단의 비 율이 약 40%(39.7%)로 나타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보다 소 득영역의 배제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84

〈표 8-8〉 성별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성별 Total

남 녀

배제 549 629 1178

% within 배제 46.6% 53.4% 100.0%

% within 성별 38.8% 66.9% 50.0%

% of Total 23.3% 26.7% 50.0%

비배제 866 311 1177

% within 비배제 73.6% 26.4% 100.0%

% within 성별 61.2% 33.1% 50.0%

% of Total 36.8% 13.2% 50.0%

Total 1415 940 2355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60.1% 39.9% 100.0%

Pearson Chi-square = 178.595***

df=1

성별을 기준으로 소득영역의 배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8-8>과 같다. 남 성 가운데 38.8%가 배제를, 61.2%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여성노 인 가운데 66.9%가 배제를, 33.1%가 비배제를 경험해, 중위소득을 기준으 로 살펴보았을 때도 배제를 경험하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8-9〉 교육수준과 소득영역의 배제2(중위소득 기준)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965 105 108 1178

% within 배제 81.9% 8.9% 9.2% 100.0%

% within 교육집단 60.1% 36.7% 23.3% 50.1%

% of Total 41.0% 4.5% 4.6% 50.1%

비배제 641 181 355 1177

% within 비배제 54.5% 15.4% 30.2% 100.1%

% within 교육집단 39.9% 63.3% 76.7% 50.0%

% of Total 27.2% 7.7% 15.1% 50.0%

Total 1606 286 463 2355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1%

% of Total 68.2% 12.2% 19.7% 100.1%

Pearson Chi-square = 217.329***

df=2

교육수준 별로 살펴보면 초졸이하의 학력집단의 60.1%가 소득배제를, 39.9%가 비배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중졸이하의 경우 36.7%가 배제를, 고졸이상의 경우 23.3%가 배제를 경험하고 있어, 역시 저학력 노인이 소 득영역의 배제를 가장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86

〈표 8-10〉 소득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기준

B Exp(B) S.E. B Exp(B) S.E.

성별 -1.352*** 0.259 0.113 -.651*** 0.522 .101 연령 .073*** 1.076 0.009 .065*** 1.067 .008 교육수준 -.621*** 0.537 0.065 -.585*** 0.557 .065 경제활동참여 -.744*** 0.475 0.11 -.647*** 0.524 .104 지역 -.386*** 0.68 0.11 -.273*** 0.761 .100 상수 -2.554*** 0.078 0.701 -3.085*** 0.046 639

-2LL 2504.28 2824.257

<표 8-10>은 소득영역의 배제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분석을 실 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했듯, 독립변수에는 교차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변수 이외에도 경제활동여부, 지역의 변수가 추 가적으로 투입되었는데,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을 수록,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수록 배제를 경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각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보여주는 승산 (Exp(b))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수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최저생 계비 이하 배제는 연령변수의 승산만이 1 이상으로 나타나, 연령변수의 확률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위소득 이하 배제는 성 별, 경제활동참여여부, 지역 변수의 승산이 1이상으로 분석되어, 이들 변 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변수에 비해 소득배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2. 노인과 노동시장 배제

노인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집단으로서 갖는 특수성이 있 기 때문에 노인의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취업에 대한 ‘욕구’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표 8-1>에서 정의한대로, 노인의 노동시장 배제는 취업에 대한 욕구가 있으 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집단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2004년도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하였다.

〈표 8-11〉 연령과 노동시장 배제

연령 Total

75세미만 75세이상

배제 1065 613 1678

% within 배제 63.5% 36.5% 100.0%

% within 연령집단 88.4% 83.7% 86.6%

% of Total 55.0% 31.6% 86.6%

비배제 140 119 259

% within 비배제 54.1% 45.9% 100.0%

% within 연령집단 11.6% 16.3% 13.4%

% of Total 7.2% 6.1% 13.4%

Total 1205 732 1937

% within 연령집단 100.0% 100.0% 100.0%

% of Total 62.2% 37.8% 100.0%

Pearson Chi-square = 8.459**

df=1

<표 8-11>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노동시장 배제여부를 교차분석한 결 과이다. 75세 미만 노인 가운데 88.4%가 배제되었으며, 11.6%가 비배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노인 가운데 83.7%가 배제를, 16.3%가 비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88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노인 가운데 연령을 초 월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체적 분포를 살펴보면 75세 미만이면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 고 있는 집단이 55%로 가장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8-12〉 성별과 노동시장 배제

성별 Total

남 여

배제 525 1153 1678

% within 배제 31.3% 68.7% 100.0%

% within 성별 83.7% 88.0% 86.6%

% of Total 27.1% 59.5% 86.6%

비배제 102 157 259

% within 비배제 39.4% 60.6% 100.0%

% within 성별 16.3% 12.0% 13.4%

% of Total 5.3% 8.1% 13.4%

Total 627 1310 1937

% within 성별 100.0% 100.0% 100.0%

% of Total 32.4% 67.6% 100.0%

Pearson Chi-square = 6.716**

df=1

성별에 따른 노동시장 배제여부를 분석한 <표 8-12>에 의하면, 남성 가 운데 83.7%가, 그리고 여성노인 가운데 88%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 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표본 가운데 여성노인이면서 노동 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집단의 비율이 약 60%(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3〉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배제

교육수준 Total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상

배제 1309 146 223 1678

% within 배제 78.0% 8.7% 13.3% 100.0%

% within 교육집단 89.2% 81.6% 76.9% 86.6%

% of Total 67.6% 7.5% 11.5% 86.6%

비배제 159 33 67 259

% within 비배제 61.4% 12.7% 25.9% 100.0%

% within 교육집단 10.8% 18.4% 23.1% 13.4%

% of Total 8.2% 1.7% 3.5% 13.4%

Total 1468 179 290 1937

% within 교육집단 100.0% 100.0% 100.0% 100.0%

% of Total 75.8% 9.2% 15.0% 100.0%

Pearson Chi-square = 35.854***

df=2

교육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배제 여부를 살펴보면, 초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89.2%, 중졸이하 학력집단 가운데 81.6%, 고졸이상 학력집단 가운 데 76.9%가 노동시장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 로 노인은 학력수준에 관계없이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초졸이하의 저학력에서 그 분포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190

〈표 8-14〉 노동시장영역배제 결정요인 분석

B Exp(B) S.E.

성별 -.034 0.604 .095

연령 -.660*** 0.517 .144

교육수준 -.504*** 0.967 .158

지역 -.484*** 0.616 .160

상수 3.908 49.786 .309

-2LL 1463.935

노동시장영역 배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8-14>와 같 으며 여기서는 독립변수 가운데 경제활동 여부 변수가 생략되었다. 성별

노동시장영역 배제의 결정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결과는 <표 8-14>와 같 으며 여기서는 독립변수 가운데 경제활동 여부 변수가 생략되었다. 성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