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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적용하였다(전재호, 2007). 199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기존의 동화주의의 연장선에서 혈통주의를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사 회의 다문화화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나. 다문화공생정책의 주요내용

일본의 중앙정부는 다문화 정책에 있어서 지방에 비해 소극적이었다.

2006년 총무성에서 제시한 다문화공생 정책은 크게 커뮤니케이션 지원,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관한 학습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 기가 있다.

1) 커뮤니케이션 지원 정책

커뮤니케이션 지원정책은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이 일상생활 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커뮤니케이션 지원에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미디어에 의한 행정‧생활서비스의 제공, 외국인 주 민의 생활상담을 위한 창구의 설치, 전문가 양성, NPO등과의 연계에 의한 다언어 정보의 제공, 지역의 외국인 주민 상담원 등 활용, JET(The Japanese Exchange and Teaching) 프로그램의 국제교류원 활용8) 등이 있다.

8)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이나 통역‧번역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것 이 어려울 경우 모국으로부터 일hsdj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이다(최행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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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지원 정책

생활지원정책에는 거주, 교육, 노동환경, 의료/보건/복지, 방재 등 실 생활에 핵심적인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관련정책에는 정보제공 에 의한 입주지원, 주택구입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외국인 주민이 입 주하는 단지 등에 상담창구 설치 등이 있다. 교육관련정책에는 학교 입 학시 취학안내나 취학원조제도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일본어 학습 지원, 지역연합 대응, 미취학아동 대응, 진로지도 및 취직지원, 문화공 생시각으로 국제이해교육 추진, 외국인학교 법적지위 명확화, 유아교육 제도 주지 및 다문화 대응 등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학교 입학시 취학안내나 취학원조제도의 다언어에 의한 정보제공은 초등학교 입학이나 학교생활 및 취학원조제도, 그 밖에 일본학교제도 전반에 대하여 입학 전 단계부터 외국인 주민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어 학습지원이란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고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지자체나 NPO. NGO, 민간단체가 시행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국가차원에서 마련된 시책이다.

일본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사의 추가배치 등 정규과정 이외에 자원봉사자를 두어 연계 학습지원이나 모국어에 의한 하습 서포터 등 과외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미취학아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또는 학교로부터 탈락 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을 정비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진로지 도 및 취직지원은 학생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 진로지도를 하되, 고교 및 대학진학 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법적지위 명확화란 브라질인 학교나 페루인 학교 등과 같은 외국인학교는 무인가 시설이 막고 재정 및 인력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마련된 것이다. 세제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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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등 교통기관에 의한 통학권 발급도 되어있지 않다. 도도부현 지사가 학교법인 설립 허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서 학교 및 준학교법인 인허가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노동환경정책에는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취업환경의 개선, 외국인 주민의 기업지원, 국가차원에서의 사회보험 가입상황의 개선 등이 있고, 의료‧보건‧복지정책에는 외국어 대응이 가능한 병원‧약국에 관한 정보 제공, 의료문진표의 다양한 언어 표기, 광역의료통역자 파견시스템 구축, 건강진단, 건강상담 실시, 모자보건 및 보육,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 등 이 있다.

방재정책에는 재해 등의 대응, 긴급시 외국인 주민의 파악, 재해시 통역자원봉사자 육성 및 지원, 재해시 외국인에 정보전달 수단으로서 다언어화 등이 있고, 기타 정책으로 전문성 높은 상담체제 정비와 인재 육성, 유학생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4) 다문화공생 지역 만들기 정책

다문화공생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사회 인식개발과, 외국인 주민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개발을 위해 다문화공생 거점 만들기, 다문화공생을 테마로 한 교류이벤트 개최 사 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이해교육보급사업(후쿠시마현 국 제교류협회), 다문화공생 학교만들기(요코하마시립 잇쵸소학교)가 있다.

외국인 주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 핵심인물‧네트워크‧자조조직 등의 육성, 외국인 주민의 의견을 지역시책에 반영,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참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 주민의 표창제도 등을 실시하 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예로 다문화공생심포지움사업(기후현 국 제교류센터),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가와사키시) 등이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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