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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형 복지 프로그램(Welfare to Work: WTW)은 1996년 복지개혁 이후 새 로이 도입된 것으로 주(州) 단위로 실시되며, 연방정부의 기본지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강력한 규제력을 가진 제 도이다17). 이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이 17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근로 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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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약계층은 모두 해당이 되며 특히 연방정부의 일시부조프로그램(TANF)등 공 공부조를 수혜받는 사람이 해당된다. 일시부조프로그램(TANF)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근로연계복지(WTW) 프로그램에 참가 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1차로 18개월부터 24개월 간 제공되며, 재평가 후 6개월 단위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훈련이 이루어진다. 근로연계복지(WTW) 프로그램 조건 이행 기준으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의 경우 주당 35시간(부모 중 한 명은 주 당 20시간 이상 참여해야 함), 편부모 가정은 주당 32시간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일시부조프로그램(TANF)이 노동시장 참여로 인정하는 활동은 ① 민간 또는 공 공부문에 고용되는 것을 비롯하여, ② 직장에서의 직무교육(On-The-Job Training),

③ 근로경험 습득활동(Work Experience), ④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는 구직활동 (Job Search),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Community Service), ⑥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를 위한 탁아봉사 제공(Provision of Child Care), 그리고 ⑦ 최대 12 개월까지 허용되는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Educational Training) 등이다.

근로연계복지(WTW) 프로그램은 취업 전 프로그램과 취업 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직을 한 경우 직장을 유지하고 더 나은 취 직기회를 찾아보며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전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보조금 없는 취업 (Unsubsidized Employment)으로 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없이 100% 고용주로부터 봉급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부문의 취업 (Subsidized Private Sector Employment)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부문 에서 피고용인(수급자)이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이다. 셋째,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공부문의 취업(Subsidized Public Sector Employment)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공공 혹은 비영리 부문에서 피고용인(수급자)이 봉급을 받고 있는 경우이 다. 그밖에도 현장체험(Work Experience), 현장직업훈련(OJT), 직업기술훈련, 성 인 기본훈련, 구직활동, 기본소양교육, 전환고용, 특정분야 직업훈련, 고등학교 진학교육 등이 있다.

17) 노동조건, 최대 수급기간 등에 관한 이러한 연방정부의 지침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따라서 각 주가 자체적으로 노동조건을 강화하거나 최대 수급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취업 후 서비스(Supportive Services after getting a job)는 직장을 유지하거나 장래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또한 자립할 수 있는 정보, 자원, 수단을 제 공하는 것을 말하며 주당 32~35시간 근로활동을 하는 수급자만 해당된다. 취 업 후 서비스로는 의료보호(medicaid)혜택이 12개월 간 지속되고 탁아 혜택이 24개월 간 유지되며, 직장에서 제공하는 현장직업훈련(OJT) 소득이 일정 한도 를 초과하지 않는 한 급여를 계속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훈련 등의 취업 후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 교통비 등 기타비용도 지원 받게 된다.

일시부조프로그램(TANF)에서의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활동 참여 요청(work requirement)은 단순히 직업활동으로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참여도 포괄되어 있어 개별적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근로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보장 되고 있다. 일례로, 남다코타주(South Dakota)는 연수고용 프로그램, 현장 직업훈련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공근로활동(Community Work) 프로그램, 산학연계 (Combined Work and Education Activity) 프로그램, 학교교육(High School Attendance Program) 프로그램, 취업준비 프로그램(구직활동, Job Club) 등이 마련되어, 대상자 스스로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통해 취업 및 직업능력을 제 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업 이후에도 대상자들이 고용능력을 제고하여 직업의 상향이동 및 고용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이 마련되 어 있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활동 역시 수반되도록 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 히, 이들 프로그램들에서는 급여지원뿐 아니라 상담 및 심리검사, 사례관리, 프로 그램 종료 후 취업알선 및 지도 등을 통해, 대상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초기 상담부터 수 급자격 판정, 고용 및 보육서비스 연계, 일시부조프로그램(TANF)과 연관된 급여안 내, 복지탈출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직업능력 향 상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뿐 아니라 인성교육 및 생활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마련 되어 있는 점 역시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밖에 아리조나주(Arizona)의 생활기술훈 련(Life Skill Training) 프로그램은 시간관리, 가계부 관리, 가족갈등 관리, 아동양육 법, 의사소통기술, 용모관리법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활방식과 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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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탈복지를 위한 취업복지파트너십(Welfare-to-Work Partnership)

1999년 균형예산법(Balanced Budget Act)은 일시부조프로그램(TANF)을 일부 개정함과 동시에 일시부조프로그램(TANF) 수급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로 하여금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을 위한 민‧관 협력(Welfare-to-Work Partnership)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취업희망 복지수급자들(welfare recipients)과 복지수급자 고용희망 기업들을 상 호 연결시켜 복지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제휴(partnership)를 뜻한다. 사업운영 방식은 ①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방식, ② 민간기관과 계약을 맺는 방식, ③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직 접고용방식이 있다. 더불어, 연방정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복지수급자들에게 고 용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고용촉진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18)와 임금보조(Wage Subsidy)19)를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격은 일 시부조프로그램(TANF) 수급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연방노동성이 지원하는 이 프 로그램은 주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그리고 기업의 제휴 하에 운영된다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