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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근로빈곤층의 빈곤탈출을 촉진하는 정책은 현재의 자활사업을 개편함으로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자활 사업은 자력으로 취업이 힘든 실직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보장‧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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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유일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임.

□ 그렇다면 자활지원제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지원제도는 초기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와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체계를 적용해야 함. 그리고 자활지원 대 상은 현재의 실직수급자에서 저임금‧고용불안의 취업수급자와 비수급빈곤 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빈곤화를 예방하는 측 면에서 차상위층 실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둘째,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형 급여체계와 급여방식을 도 입해야 함.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해서는 현행 통합급여체계 와 보충급여방식을 개선하여 부분급여체계와 정액‧보충혼합방식을 적용하 고, 비수급층과 차상위층에 대해서는 부분급여와 자활지원 서비스만을 제 공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한 근로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수급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일반 취업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함.

2. 자활지원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탈빈곤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 들의 능력과 욕구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전달체계(조직과 인력)가 구 축되어야 하며, 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민간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을 결합시킨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3. 취약계층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지역노동시장의 수요에

기반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업훈련 이수자의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 협의(민‧관 협의기구)가 필요함. 또 한 이들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 국가공인 기능체계 속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기능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별화를 가능케 하여 교육 참여 및 근로유인효과를 높여갈 필요가 있음.

4. 취약계층 대상 창업지원사업 강화

□ 기존 개인단위의 창업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아울러 민간차원의 창업지원단체 와의 유기적인 협력 또한 강화되어야 함.

5. 취약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프로그램 내실화

□ 공공근로 및 자활근로 프로그램은 단순 소득보존형 프로그램과 적정임금 및 일정수준의 기술 훈련을 필요로 하는 시장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의 창업 을 촉진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