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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탈빈곤정책의 시대적 배경

1980년대 초기와 말기, 영국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이후의 경기회복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되돌려주지 못했다. 따라서 영

〔그림 3-5〕 미국의 구직자 사전‧사후 관리체계 자료: Workforce Investment Act Coordination of TANF Services Through One-Stops Has Increased

Despite Challenges. GAO Testimony, 2002. p.17

국에서도 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OECD는 1993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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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영국에서 복지급여에만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의 수는 크게 증가 하였다. 편모가구의 경우, 백만 명 가량의 여성이 어떠한 근로활동에도 참여하 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2백만 명 가량이 장기적인 상병급 여나 장애급여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 결과 상병급여와 장애급여 지 급액은 1980년대 후반 들어 두 배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영국의 노동시장 환경은 점차 호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통계자료를 보면 12개월 이상의 장기실업률이 1990년 34.4%, 1996년에는 39.8%까지 증가하였으나 1999년에는 29.8%로 감소하 였다. 2001년 ILO기준의 장기실업은 1997년 5월 이후 50% 이상 하락한 36만 5 천명이었고 취업률은 1997년 72.7%에서 2001년 74.8%로 증가하였고 근로하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 살고 있는 근로능력자의 비율도 1997년 13.1%에서 2001년 11.7%로 감소하였다.

〈표 3-19〉 영국의 장기실업률 변화

(단위: %)

1990 1996 1997 1998 1999

6개월 이상 50.3 58.1 54.8 47.3 45.7

12개월 이상 34.4 39.8 38.6 32.7 29.8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0.

직업기술이나 경험이 미약하고 근로동기마저 결여한 청년층, 50대 이상 중고 령층, 장애인, 독신가장 등 취약계층은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취업가능성이 더 욱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이들에 대한 신속한 고용지원이 정책의 효과 성이나 복지지출의 절감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국 정부는 고질적인 실업문제와 복지지출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 또는 ‘적극적 고용정책’(active employment policies)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97년 신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을 천명함에 따라 ‘복지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을 강조하는 근로연계 형 복지정책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1998년 영국정부가 발표한 복지개혁 녹서(Green Paper)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복지개혁 녹서는 “새로운 복지계약”(New Contract for Welfare)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전후 복지국가의 기본적 원리였던 시민권과 국가의 책 임으로부터 의무와 권리의 균형에 기초한 복지로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요 약하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 계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원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복지국가 는 근로활동 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복지개혁의 8가지 원칙 중 첫 번째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영국정부는 비숙련이나 사회적 차별로 취업에서 소외된 계 층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개인 차 원에서는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 차원에서는 기업의 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과 고용을 연계시키는 전략은 영국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의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영국은 초기 교육기회 를 놓치거나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지 못한 청소년, 실업자와 성인의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취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고용불안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가구를 위해 근로가 구세액공제제도(Working Family Tax Credit)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조세제도를 통해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 고, 복지제도로의 역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취약계층 대상 소득보장 프로그램

영국 사회보장체계가 제공하는 급여는 아래 <표 3-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여형 급여(Contributory Benefit)와 비기여형 급여(Non-contributory Benefit)로 나 뉘고, 비기여형 급여는 다시 비자산조사급여(Non-means-tested Benefit)와 자산조 사급여(Means-tested Benefit)로 구분된다. 여기서 기여형 급여는 주로 사회보험 에 해당되며, 비기여형 급여 및 수당은 공공부조제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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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Based Jobseeker's Allowance; CB JSA) 법정상병급여(Statutory Sick Pay; SSP)

출산‧입양보조금(Sure Start Maternity Grant; SSMG) cf) 이전 해산수당(Maternity Allowance; MA) 산업재해보상형급여

(Industrial Injuries Disablement Benefits; IIDB) 소득보전급여(Reduced Earnings Allowance; REA)

(Income-Based Jobseeker's Allowance; IB JSA) 사회기금(Social Fund; SF)

주택급여(Housing Benefit; HB) 지방세감면(Council Tax Benefit; CTB) 육아지원금(Child Support Maintenance) 저소득근로가구세금공제

(Working Families' Tax Credit; WFTC) 장애인세액공제

(Disabled Person's Tax Credit; DP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