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과기정통부 R&D 사업 관련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
* 소관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R&D사업 처리규정
□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Ⅰ-1-②)
ㅇ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의 추격형 연구에서 벗어나 창의적 기초연구로의 전환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력 확보 필요
-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 및 창의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위해자율적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국가R&D
혁신에 동참,
질(
質)
높은 성과 견인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실패율이 높은 창의적 도전적 연구과제 지원 강화 및 새로운 연구문화 창출ㅇ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 및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대형 장기 집단연구 지원을 통하여 기초연구분야 국가 경쟁력 확보
□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원천기술개발 전략적 추진 (Ⅰ-1-③) ㅇ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
의 역할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ㅇ 개발 리스크가 크고 글로벌 진입장벽이 높은 혁신적 국가전략기 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ㅇ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급증에 따른 ‘무인 자율화’, ‘이동체’ 특성이 결합된 무인이동체 新시장이 태동 중으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역량 강화 필 요
□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Ⅰ-1-④)
ㅇ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미래유망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 생명, 건강에 직결된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바이오 경제시대를 주도하는 신산업 창출
□ 나노·융합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유망산업 선도(Ⅱ-1-⑤) ㅇ 나노 컴퓨팅 수학 등 융합연구 촉진 및 관계기관 간의 소통 협
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을 주도할 연구 생태계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7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4 ’15 ’16 ’1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 10 11 12 연구자 주도형 R&D패러다임 전환, 미래형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0% 상향
실천계획 수립 건수 국과심, 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 상 정안건 및 각종 보고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요인
ㅇ 과학기술 R&D 투자규모 증가에 따라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의 연구개발 성과창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투자보다 성과중심의 단기 연구 지원이 우선시될 우려가 존재 ㅇ 연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발휘가 가능한 자유
공모형 R&D 예산 확대, 평가 간소화 등의 요구가 증대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기초 원천분야 미래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 및 미래형 신산업 창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미래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 R&D프로그램을 기획
* 국정과제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
ㅇ 과기정통부 R&D 사업 관련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
* 소관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R&D사업 처리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체계적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혁신적 R&D프로그램 기획
ㅇ 과학적 분석 및 증거 기반의 태동기 유망기술 발굴 절차 고도화를 통해 향후 R&D 프로그램화를 위한 미래 유망기술 후보군 발굴
* 활용 정보 다양화 : (현재) 美 NSF, EU 투자정보 ⇨ (개선) + 美 DoE, NIH, 중국, 일본 등
* 기존 PM 중심의 유망기술 발굴과 차별성 강화 : 융복합 기술 중심, 목적지향 접근 등
- 도출된 유망기술 후보군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적 R&D 사업 기획 및 예산 확보
* 과제기획 ⇨ 연구그룹 선정 ⇨ 연구수행 전 과정에서 혁신적 R&D 방식 적용
② 민간R&D촉진, 연구현장지원 일관성 제고 등 기초‧원천 R&D제도 개선 ㅇ 민간 R&D 활성화, R&D 부정 제재 기준 명확화 등 법령 정비
-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기술혁신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관계부처 합동, ’16.7) 후속조치
- 연구개발성과를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우선 실시고려대상으로 확대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R&D사업 처리규정)
-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참여제한을 받는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 개정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과기정통부 소관 과기분야 R&D사업 처리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규정 및 사업비 환수의 면제에 대한 전제 추가
(기초연구진흥법 시행령)
ㅇ “과제 기획/선정/관리/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TF” 운영
- 연구자 중심의 창의적․도전적․자율적 연구환경 조성 및 과제 기획→
선정․관리→평가→보상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혁신하기 위해, 연구자 입장 에서 현황 분석과 함께 개선필요 과제
(제도, 규정 등)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AS-IS를 면밀히 진단하고, 이슈별 대책 마련
- 연구개발 관련 현안 및 이슈 대응 총괄 지원으로 연구개발정책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방향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