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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1 ) 편성

가 ) 공통 지침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 주간 및 야간,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간의 균형이 유지되 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 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 과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 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기, 학 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교육내용 선정에 있어 정규학교 교과서 이외에 학생들의 수준을 고 려한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교재를 구성하여 교재심의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다.

○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과별로 모듈식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학습 자의 적성이나 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나 ) 공통 필수 교과

이 교육과정에서 < 공통 필수> 교과의 총 이수 단위는 58단위이다.

단,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공통 필수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기본 교과에서는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 습되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생들이 각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핵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학습 필요 요소를 중심으로 편성

한다.

다 ) 선택 교과

이 교육과정에서 < 선택> 교과의 총 이수단위는 116 단위이다. 단, 전문 교육의 강화가 요구되는 학교는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선택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선택 교과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 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야 한다.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 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 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 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 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선택 교과는 현장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습은 학교의 교육 과정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교사의 지도아 래 실시한다.

2 ) 운영

학생의 능력 및 적성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 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 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교과 수업은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 중심의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대인관계기술 및 의사소통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 험을 가지도록 한다.

교과와 재량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 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범교과 학습은 재량 활동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지도하되, 관련되는 교과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 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3 ) 평가와 질 관리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 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안해서 학교 현장에 제 공해 주어야 한다.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 을 마련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