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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 서비스 중 물류 부분

문서에서 중국 물류시장 활용방안 (페이지 152-158)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5. 교역 서비스 중 물류 부분

③ 보관 창고 서비스 (Storage and Warehousing Services)

홍콩기업은 중국에 WTO 일정보다 1년 선행하여 자기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최소 자본금 요구 조건하에 내국 회사 적용.

Hong Kong companies are permitted to operate in the Mainland on a wholly-owned basis 1 year ahead of China's WTO timetable

and will enjoy national treatment in respect of minimum registered capital requirement.

④ 운송 서비스 (Transport Service)

- 육로 운송 서비스 (Road transport services)

홍콩기업은 중국에 WTO 일정보다 1년 선행하여 자기자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홍콩기업은 중국 각성과 홍콩간 Non-Stop 화물 육상 운송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서부 지역에 자기자본회사를 설립하여 육로 승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Hong Kong companies are permitted to operate in the Mainland

on a wholly-owned basis 1 year ahead of China's WTO timetable. Furthermore,

Hong Kong companies are permitted to provide direct non-stop road freight transport services between Hong Kong and each province in the Mainland.

They can also set up wholly-owned enterprises in the Western Region of the Mainland to provide road passenger transport services

- 해상 운송 서비스 ( Maritime transport services )

홍콩기업은 중국 WTO협약에 명기된 합작회사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다. 홍콩기업은 중국에 100% 자기자본회사 설립할 수 있으며, 국제 선적 관리 서비스, 국제 운송을 위한 창고 보관, CFS, Depot, NVOCC을 할 수 있으며, 자기 소유의 선박이나 운영을 위한 일반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Empty Container처리를 위해 Main Route를 통해 선사를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다.

Hong Kong companies are no longer subject to joint venture requirement as inscribed in China's WTO commitments.

They are permitted to set up wholly-owned enterprises in the Mainland to operate international ship management services, storage

and warehousing for international maritime freight, container station and depot services,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ying services and

general services for vessels that they own or operate.

They can also use liner vessels serving main routes to freely arrange empty containers.

6. 중국정부의 외국계 합작회사에 대한 규제 변화 및 CEPA 이후 홍콩기업의 혜택

※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of HKSAR (TID)

현재, 중국 본토에서 운영되고 있는 Int’l freight forwarder중 500여개가 합작회사이며, 100여개는 홍콩에서 들여온 외국자본 투자 freight forwarder이다.

중국 WTO 협약에 따르면, 다수지분합작회사(Majority Ownership joint Venture) 설립 후

1년 또는 바로 Logistics 및 해상 운송 부가서비스를 허가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100%지분소유 외국기업일지라도 일부 서비스는 운영 가능.

중국은 기 화물운송주선업을(Freight Forwarding) 영위하는 외국합작회사(Freight Forwarding Joint Venture) 에게 외국인 소유지분을 70%까지 허락하였으며 외국합작법인을 설립 하기 위해선 최소한 등기자본USD1 million 에 추가 분공사당 USD120,000의 자본금을 규정지었다.

중국WTO협약에 Logistics부분은 개별 산업 기초로 만들어져, 통합 물류 서비스에 대한 약관은 없다.

2002년 6월, MOFTEC에서는 외국합작 물류 회사(Foreign Companies to set up joint-venture logistics Service Companies) 에게 8개의 지방과 도시(광동, 장수, 제장, 션전, 북경, 천진, 총징 과 상해)에

외국계 합작 물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신사업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통합 물류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공하도록 도모했다.

최소한의 자본금 규제적용은 USD5 million에, 외국지분소유 형태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CEPA에 따르면, 홍콩기업은 2004년 1월부터 홍콩기업은 중국본토에 100%지분소유의

외국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 서비스, 화물운송대리점서비스, 보관 및 창고서비스, 육로 운송 서비스와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본토에 국제화물운송대리점회사와 창고회사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규제 적용시 중국본토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CEPA 협정으로 홍콩기업이 여타국가에 비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상대적 조기개방이 실현되었지만, 물류서비스 관해서, 중국이 외국기업의100% 지분소유 형태 회사설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

CEPA 협정으로 홍콩기업이 중국시장진출 하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홍콩내 화물운송사와 창고 및 보관 운영자들은 이미 중국 본토내에 확고하게 그들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번 CEPA 협정으로 합작투자 파트너의 투명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비즈니스 전략에

좀 더 융통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CEPA 협정아래, 홍콩기업의 강점분야인 서비스분야로 홍콩과 본토간 각 지역간의 육로 화물운송 직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자산과 자본금 규제규정으로 인해 통합물류서비스가 불변상태로 남아있다면

중국본토로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홍콩기업들 중 중소규모의 기업들은 중국시장진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토 토 론 론 요 요 지 지

韓中 物流 討論資料 韓中 物流 討論資料

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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