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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캠퍼스 변화

29) 변재상 전개서 ,

2.2 관련법규 및 제도의 검토를 통한 캠퍼스 변화

2.2.1 대학설립 운영규정에서의 면적기준 ․

년 월 대통령령에 의해 신규 제정되어 년 월 일 까지 차례의 개정이

1996 7 2006 6 7 7

이루어진 법규적 기준은 각 전공계열별 산출된 소요면적과 학생수 규모 등을 분석하여 복잡한 미시적 산출방법을 정책적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총량적 모형을 단순화 시 키므로 최저 소요면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최저 소요면적은 각. 대학의 규모에 대한 통계적 자료로서 평균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이 더욱 많 다 이러한 기준 면적에 대한 연구로서 교사기준시설의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비교에. 서 전체적으로 충실도가70%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결국 최저소요면적이. 라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기준에 못미친다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학문분야가 점차 전문화 또는 세분화되어진, 21세기 의 대학은 그 역할과 기능도 다양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학 시설기준에서도. 대학의 기능별 시설을 분류하고 이에 기초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 대학시설의 분류는 대학 설치 기준령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이르기 까지 그 변화가․ 미흡하며 총괄적인 기준 면적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교육. ․ 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의 구분 없이 기준면적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시설소요 면에서는 학생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산출된다 그런데 한 학생이 사용. 하게 되는 시설 면적은 대학시설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학 의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기 마련이다 즉 대학규모가 커짐에 따라 학생 인. , 1 당 시설소요면적은 체감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대학시설 기준에서는 이러한 시설. 소요면적의 체감현상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학생증가에 따라 오히려 체증 현상을 보, 이고 있다.30)

대학의 학사운영 반영에서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많은 실험대학들과 각 대학마다 의 발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 결국 이러한 현. 행의 법규적 기준은 실제적으로 대학의 시설계획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법규적 기준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교사에 관한 사항은 대학은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한 교육기․ ․ 본 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

30) 김영철외 대학시설기준 연구 한국교유개발원 , , . 1981.

31)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있다 교육기본시설과 지원. 시설의 면적은 아래의 표 교사기준 면적 표에 의하여 학생 인당 교사 기준면적에 편제, 1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정하고 있다.

인문 사회

자연

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인당1

교사기준면적 12 17 20 19 20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의 교지 라함은 농장학술림사육장목장양식장어장 및 약초․ “ ” ․ ․ ․ ․ ․ 원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로 정하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 적합한 장소에 의한 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 하여야 하되 교지가 도로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리되어 인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아니한다 로 정의 하고 있다’ .

학생정원 400명이하 400명초과~1,000

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 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배이상 2

대학 캠퍼스 계획에 있어서 시설 프로그램을 통한 소요공간을 추정하는 단계는 반드 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는 각 대학의 기능에 따른 시설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실

31)제 조 학교헌장 제 조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3 ( ) 2 2 5 . 학교의 건학이념

1.

학사운영에 관한 계획 2.

재정운용에 관한 계획 3.

교육 연구용 시설 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 4.

교직원의 인사운영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 5.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계획 6.

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7.

제적인 필요면적을 추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캠퍼스 배치 및 형태에 중요한 과정이 다 이러한 과정을 위한 시설의 소요를 추정하는 법규적 제도는 지금껏 많은 변화를 통. 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에 대학 자체의 발전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 제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1.1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학캠퍼스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에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 ․ 설치하고자 할 때 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등을 미리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 ․ ․ 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 ․ 는 그러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시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기반시설인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 , , , 때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안은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정․ , 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은 해당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2.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

학교결정 기준은 통학권의 범위 주변 환경의 정비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 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해야 하며 급경사지 저지대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 .

위생교육쓰레기 처리장 유흥업소 관람장 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과 소음 진․ ․ ․ ․ , 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도로 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않, 도록 하고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고 교통이 빈번한 도로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일조 통풍 및 배수가 잘되는 지역으로 학교. , 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 공간을 설치해야 하며 옥외 체육장은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인접된곳에 설치하되 주변에 적정규모의 옥외 체육장 및 운동장이 있어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서관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배치에 관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2.3 2000 년 이후 대학 캠퍼스의 변화

년대에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는 국내 대학교 캠퍼스의 시설 확충과 재정비는 2000

더욱 다양한 배경을 갖게 된다 이제 감소 추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 정원 그럼에. , 도 근자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기준면적의 충족문제 기준 면적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하는 학생 한 명당 12~20㎡로 대학교들은 매년 주요사업계획에 시설확충계획 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문화시설에 대한 학생들의 높아진 요구와 대학 상. 호간의 경쟁으로 인해 편의시설 휴식시설 운동 시설등의 문화공간 조성은 필수가 되, , 었으나 서울 소재 대부분 대학들의 학교부지가 넓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다 그에 따, . 라 근간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슈가 지하 캠퍼스의 설립 및 인천 송도 국제 자유구 역으로의 신캠퍼스 설립 추진등이다.32)

인천시는 향후 국제적인 경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2020년까지 개지구의 경제3 자유구역을 조성 중으로 현재 송도지구 청라지구 등에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 , , , 산업 단지 등을 짓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2010년까지 송도지구에 학부1, 2학년생의 교 양교육을 담당할 글러벌 아카데미 빌리지를 세울 계획이며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 인천대학교등도 일부 시설을 인천으로 이전하거나 신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기타 대학교들은 종합캠퍼스 조성이라기 보다는 각자 특성화된 분야를 앞세운 R&D 센터나 산학협력 연구 단지를 구축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수도권에 위치한 부산대학교의 경우 지난25년 동안 차에 걸쳐 추진했던 부6 족한 교지의 확보에 대한 미흡에 의한 부지난과 재원 문제등으로 무산되었으나 지방대, 학육성대책과 국립대학 발전계획의 기본 취지에 따라 “ 교지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교 육 연구 환경 을 스스로 개선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창조적 학문 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 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1999년 월부터 재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및 아미동에 위치한 현 부산대학교 캠퍼스외 교지난을 동시에 해소하는 방향에서 부족한 교지 확보를 하여 제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2 .

부산대학교 제 캠퍼스 부지는 양산신도시 중심에 입지하여 신도시 면적의2 , 10%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