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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려사항

문서에서 2015 봄 주요국제문제분석 (페이지 42-47)

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준비의 전략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다양한 대북정책 구상을 제시하 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내외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에 주력하 였다면, 향후 3년 간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확보하 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통일준비를 위한 국내 부분은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가능하나, 북한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 각종 대북사업은 쌍 방적인 조치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북한의 동의를 구하기 위 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됨.

- 특히 평소 비협조적인 북한의 행동변화를 위해서는 한 부처의 범위를 넘어서 각종 정치·군사·외교·경제적 압박과 유인책을 총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로서 적극적인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국가안보실이 주도하여 종합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로드맵을 포함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아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현재 제시된 수많은 대북정책의 실행과제는 그 추진 환경과 종합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로드맵을 포함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체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실현성이 아직 충분히 점검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위해, 3년간 달성 목표를 정 립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함.

- 전략 로드맵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준비, 비핵화 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주요 국정과제의 상호 관련성과 실행조치의 순서를 개념적으로 제 시함.

- 통일준비 거버넌스의 행위주체인 정부, 국회, NGO, 전문가그 룹, 국제사회 등의 역할분담 및 협력과 공조체제를 수립함.

나. 대북정책 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추진 원칙과 전략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시한 이후 각종 후속 구상과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많은 실행과제가 제안되었으나, 북한 동의 여부와 시간적 제 약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적 으로 주요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특히 2015년 업무보고 중에서 대부분 새로운 대북사업은 북 한의 동의와 협조를 필요로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북한 이 사안별로 작지 않은 정치적·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 이 높아 북한과의 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대부분 실행과제가 2015년 내, 또는 현 정부의 임기 내 에 일정 부분 달성되어야 하는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핵심 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대안 선택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우선순위 매트릭스’ 기법을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

- 첫째, 실행과제의 목록을 작성함.

- 둘째, ‘평가기준’을 선정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전략목표와 가치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통일 효과, △평화 증진 효과, △북한의 수용성, △국민적 합의, △국제적 지지와 협조, △실현성, △지속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고, 대북 정책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는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각 평가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함.

북한 동의 여부와 시간적 제약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적으로 주요 과제에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 셋째, 각 실행과제에 대해 평가기준 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가 중치를 곱한 결과를 모두 더하면 해당 실행과제의 총점이 됨.

- 넷째, 총점에 따라 실행과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다. 통일준비의 안정성을 위한 돌발변수의 리스크 관리 대북정책 환경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반영하듯 예상치 못한 수 많은 돌발변수가 발생하여, 대북정책의 중단을 초래하거나 군사 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태가 빈발하는바 이에 대한 리스크 관 리체제를 수립해야 할 것임.

- 특히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해상분계선과 DMZ 총격전 등 일부 예상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군사·외교적 억제 또는 대화를 통해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단살포, 인권 문제, 미국의 추가제재 등과 같은 변수도 남북 관계의 돌발변수로 작용하는바, 필요 시 적극적인 개입과 사 전대화를 통해 충돌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는 발생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체제 를 마련해야 할 것임.

당면한 돌발변수 중 하나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 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있는바, 현재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4차 핵실험 임시 중단의 조건 으로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합훈련 추진 시 상 응조치를 위협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함.

- 우리 정부는 일단 한·미 군사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공개되고 정례화된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일시적으 로 남북대화나 교류협력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도 하였 으나, 군사훈련으로 인해 남북대화나 교류가 장기간 중단된 적은 없음.

라. 통일준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국내외적 합의 강화 현 대통령제하에서 대북정책은 대개 5년의 시효를 갖는바, 대북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 돌발변수가 발생하여

대북정책의 중단을 초래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사태가 빈발하는바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제를 수립해야…

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국내적 합의 체제를 강화하고, 나아가 대 외적 지지기반도 견고히 하는 작업이 필요함.

-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의 제도화를 위해 ‘평화통일기반구축 법’과 ‘통일헌장’의 제정을 추구하고 있는바, 이는 통일준비 정책의 지속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해당 정부의 임기를 넘어서는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 안으로 특히 국회 및 정책공동체와 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기함.

- 대북정책의 주요 주체인 국회와 정책공동체는 구성원의 연속 성이 높아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지속성을 보완할 것임.

- 참고로, 2005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다음 정부가 이를 방기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제화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 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도 긴요함.

별첨: [표] 2015년 외교안보통일 업무보고 및 통일준비 추진전략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특히 국회 및 정책공동체와 연대를 구축할 것을 제기…

<첨부> 2015년 외교안보통일 업무보고 및 통일준비 추진전략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대일외교 과제 및 전략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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