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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장제도 경쟁체계 도입 및 운영방법

분권화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 및 약국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계 도입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스웨덴은 중앙정부가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가운데, 공급자간 에 경쟁체계를 추진해왔다

건강보장체계의 분권화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의회의 분권화도 포함된다. 각 지역의회의 건강보장서비스에 대한 재정과 계획책임은 1982년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관한 법률(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전통은 지역의회간의 건강보장공급과 거버넌스의 지역별 차이를 만들어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는 지역별 격차 감소와 더 나은 서비 스의 필요에 의해 지역별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나타났 다. 그 예로 정부기관 역할은 지역별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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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불어 지역 간 연계망 구성을 통해 일정수준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음으 로서 지역 간 편차를 줄여 각 지방의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한 것이다.

건강과복지전국위원회는 심각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돌봄을 위 한 증거기반가이드라인(Evidence -Based Guideline)을 제공하도록 정부 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병원들의 통합을 통해 지역별 집중화가 추진되었고 각기 다른 의료수준과 병원수준의 협 력이 증가하였다. 이전의 분권화의 국가정책은 2000년대 의료전달의 집 중화 경향으로 대체되었다.

건강과사회부(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는 의료, 공공의료, 사회보험과 사회현안과 같은 영역의 발전에 책임을 지니고 있 다. 의료공급의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제는 1982년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이다. 이 법률은 지역거주민의 건강증진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지역의회에 요구하 고 있다. 지자체에 의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는 사회서비스법(the Social Services Act)에 의해 규제된다.

건강과복지전국위원회는 의료서비스, 건강보호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영 역에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이 기관은 제시된 서비스 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제시된 목적들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한다.

2011년의 신환자안전법(a New Patient Safety Act)은 의료종사자들 이 자신들의 행위에 개인적인 책임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이 법률에는 의료공급자의 책임도 포함된다. 체계적 환자 안전과 예방 업무의 개선,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 지할 의무,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들은 환자안전조치에 참여해야만 한다 는 내용이다.

만약 환자가 의료적 치료와 관련하여 손해 또는 질병, 그리고 위험에

제4장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내‧외부 경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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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었다면, 공급자는 건강과복지위국가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 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비차 별 원칙”, “동등치료의 원칙”, “투명원칙”, “과잉조치금지의 원칙”, “상 호인식의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위한 것들이다.

의료공급자의 선택은 199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도입되어왔으며 도입 초기에는 환자의 공급자 선택이 민영화와 공급자 설립의 자유와 결합되 지 않았다. 1991년에 연방회의에서 추진된 1차 의료 공급자 선택과 특 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이슈화되었고, 몇몇 지방의 회는 선택의 옵션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지역의회에 공인을 받은 공급자의 설립자유와 국민의 1 차 의료 공급자의 선택이 결합하였다. 200개 이상의 1차 의료 공급자들 이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환자들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어떤 공공 또는 개인 공급자에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공급자선택에 대한 환자의 권리는 스웨덴에서 공식적인 국 가규제의 부분이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의해 자발적으로 적용되 어왔다. 1992년에 12개의 선택적 치료에 대한 국가보장이 도입되었다.

이 보장은 건강과사회부와 연방의회간의 전국적 수준에 대한 합의의 결과이다. 정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추가재정을 보장하고 환자에게는 다 른 병원, 같은 지역 또는 환자거주지역외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 리를 제공하였다. 현장에서는 이 보장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들의”병 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대기함으로써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이후에는 새로운 보장이 제시되었으며, “0-7-90-90”규칙으로 진찰을 위한 건강보체체계대기시간이 지연돼서는 안되고, 7일 이내에 GP를 봐야하며, 90일 이내 전문의의 진찰을, 진단 받은 이후에 치료받 는 것이 90일 이상 되어서는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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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약국민영화와 관련된 경쟁 체계 도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합리적 의 약품 사용(Rational use of pharmaceuticals)을 전제로 약제비 관리책임 의 분권화(decentralized pharmaceutical budgets)를 시도하였다.

주의회정부가 1차 의료지역단위나 1차 의료센터 또는 병원 단위로 예 산을 책정하며, 이는 고정예산제 또는 통합예산제 형태로 도입되었다.

처방의사는 신청시 자신의 처방패턴관련 통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처방가이드라인은 County council 단위의 의약품위원회(pharmaceutical committee)가 일반적 질환에 대한 첫 치료약제 추천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추천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정부약제비 예산을 절감할 경우, 또는 처방 개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에 제공된다.

또한 제네릭 대체조제 또한 시행되었다. 약국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 하였으나, 의사가 반대하거나 환자가 대체조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지불할 경우는 대체조제 거부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제네릭 대체조제와 약제군내 참고가격제 실시로 제네릭 제약사간의 경쟁에 따라 약가 평균 40%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보았으며, 스웨덴 정부 추정 약제비 절감액은 약 760백만유로 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 민건강보험공단 출장보고서, 2010).

〈표 4-5〉 스웨덴 제네릭 대체조제 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Volume

(# of pack per year 34% 34% 35% 37% 40% 41% 44%

Value 11% 11% 12% 12% 12% 13% 14%

자료: The Sweden Generic Medicines Association(Fӧreningen fӧr Generiska lӓkemedel. FGL) 2006.

제4장 주요 외국의 건강보험 내‧외부 경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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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약품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약국 독점제 를 폐지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첫 번째 단계로 국립스웨덴제약회 사의 소유의 50%가량을 민영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로 선택된 두 통제와 같은 일반의약품(OTC) 생산품의 판매를 약국외의 주유소, 기타 허가받은 시설 등에서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의 목적은 약품 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며 더 자유스런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다. 8개 영역의 465개 약품들이 2009년의 과정을 통해 민영화되었고, 추가적으로 150개 약품들이 민영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