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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E C인재 양성 실무 위원회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아래 기술사의 상 호인정에 관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호주의 경우는 호주공학회가 정부를

대신해서 기술사 문제에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 일본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 에, 기술사회 또는 공학회 연합만의 검토만으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협정 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공학회는 호주정부와 일체가 되어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있 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1996년 5월 시드니에서 A P E 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997년 3월 발리섬 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를, 1997년 6월 멜버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 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1997년 8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 월에는 제3회의 운영위원회을 열고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연말 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APE C회원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APE C의 HRD 작업이 마무리되어 회원국이 동의한 다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동의한 국가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 도하에 진행되고 있다.

제1회의 작업위원회에서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대하여, 우선 기술사를 학부졸업 수준에서 다른 사람의 감독하에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허락된 사 람(gradu at e pr ofession al engin eer of equiv alent ) 둘째, 최소한의 감독하에 충분한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은 사람(ex perienced pr ofes sion al en g in eer ) 셋째, 경험을 쌓고 고도의 기술적 혹은 직무의 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ex ecutiv e pr ofes sion al engin eer or equiv alent )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기술사는 첫 번째의 수준에 서부터 시작하여(출발자격요건) 7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거친 후 독립하여 기술사에게 허락된 실무에 종사하는 30대의 기술사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西野文雄, 1997 : 33 ).

한편 제1회 작업위원회에서는 외국 기술사를 받아들인 국가의 언어문제와 기술기준의 이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8월의 마닐라회의의 안건 중에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포함되어 워싱톤협정 회원국의 샌디에고회의에

서의 제안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 제시되었다. 멜버른 운영위원회에서는 경

S EA 는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육성된 엔지니어가 상호인정하는 직업능력 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회원국에서 법률상의 자격에 대한 규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SEA 체제 설정후 상호 면제 인정 (M E A : M utual Ex am ption A gr eem ent )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A P E C 회원국내에 M EA 체제의 도입은 S EA 와 비교할 때 어려운 편에 속 하는 작업이다. M E A는 APE C En gineer가 실제 회원국에서 활동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회원국 사이에 오랜 절충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 다. 왜냐하면 SEA협정은 일반적으로 국가의 기술사회 또는 공학관련 학회 사이에 체결되는 것에 비하여 M EA협정은 정부차원에서 체결되기 때문이 다. M EA 체제에 대한 개념도는 [그림 Ⅱ- 25]에 제시하였다.

해당국이 필요로 하는 특별규정

설계지침・법규에 대한 지식

해당국의 법률과 윤리 지식

해당국의 관례・관행

손해배상보험

A P E C 엔지니어

해당국에서의 업무자격(해당국 의 유자격자와 제휴가 필요)

해당국에서 업무자격 (면허)(무조건)

[그림 Ⅱ- 25] M EA 체제 자료) Burden , A . (1998). J S CE , Vol. 83. 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