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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관리론

2.1. 갈등관리의 의의

이 연구에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는 ‘갈등주체는 물론 제 삼의 공공․민간 주체가 이해와 가치의 차이를 예방․해소․조정해 가는 사회의 자기통치과정(governance)8’으로 개념화된다(Zartman 1997: 9-16).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를 때, 특정의 갈등관리과정에서는

7 제4장 실증사례분석의 한․칠레 FTA 체결과정 및 지역농협 운영개선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회주체가 담지하는 이해와 가치 는 특정의 조건 내에서 형성․변화하게 된다. 즉 조건의 변화와 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주관적 인식의 변화 속에서 특정의 이해와 가치는 상호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상호 대립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 역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가령 한․칠레 FTA 사례에 서 농업에 대한 상이한 가치인식 간 대립관계나 지역농협 운영개선과 정에서 조합운영에 대한 상이한 가치인식 간 대립관계는 주어진 조건 의 변화 및 이에 대한 주체적 인식과정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변화한 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역사적․통시적 과정 자체가 어떠한지를 살펴 보는 것이 갈등이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한 분 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의 이 론적 논의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되고 있다(Hajer 1995).

8 권력의 독점적 행사를 정부(government)라고 한다면 거버넌스(governance) 는 독점적 통치에서 벗어나 정치적 결정력(決定力)이 정부를 포함해 사 회 내 다양한 주체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맺음을 통해 행사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병순(2000) 참조.

당장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problem-solving)은 물론 잠재적․파 생적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사회 전체의 갈등관리역 량(capacity)이 보다 중요한 관심사로 다뤄진다. 여기에서 사회의 갈 등관리역량이 갖는 의의는 일반적인 갈등관리론이 전제하는 다음의 몇 가지 선험적 가정들에서 구체화되어 있다(최영기․유범상 2000:

55-56).

첫째, 사회발전과정에서 갈등을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통합․

균형모델 대신 갈등현상의 사회적 편재성을 인정하는 갈등모델을 기본적인 입장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를 때 갈등현상은 비로소 독자적인 이론적․실천적 연구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또 갈등주 체 일방이나 양자 모두 혹은 갈등내용이 사라지면서 갈등이 소멸되 기보다 지속적으로 관리․조정돼야 할 대상으로 다뤄진다. 둘째, 지 역갈등, 환경갈등, 성갈등, 기타 문화적․규범적 가치갈등 등 다양한 사회갈등이 계급갈등, 경제적 이해갈등 등 어느 특정의 본질적 사회 갈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원적 요인에서 유발 되는 특정의 갈등은 물질적 이해와 비물질적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셋째, 갈등의 결 과적 효과는 미리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리와 조 정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상에서 결국 사회의 갈등관리역량은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갈등현상이 각기 상이한 결과에 이르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역으로 특정의 갈등관리과 정은 해당 사회의 갈등관리역량이 재구성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도 하다. 아래 <표 2-1>은 이와 같은 갈등관리의 의의를 갈등 의 억압 내지 방기(放棄)와 대비해 이분법적으로 단순화하고 있다.

갈등관리가 기존의 갈등관계 및 갈등이슈를 재설정하고 궁극적으로 는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 전문인력 등으로 구체화되는 사회의 갈등 관리역량 구축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자원 재배분, 목표(가치)조정, 구조 변화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강영진 2000: 20). 따라서 특정의 갈등관 리에서 이와 같은 작업을 촉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갈등관리기제를 검토하는 데에서도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여기에서 목표(가치)조정이란 갈등주체 간 상호이해의 결과 그 동 안 추구해온 각자의 목표를 바꾸거나 새로 설정함으로써 양립가능 한 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집단 간에서 개별 사익을 상호 재조정하는 것과 정부와 사회집단 간에서 국익 혹 은 공익을 재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재배분이란 갈등주체 간 에 보상, 사과 등 물질적․정신적 자원을 이동시키는 방법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배타적이었던 목표가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 미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변화란 기술발전, 파이의 확대, 상호관계 재 설정, 구조개혁 등을 통해 갈등주체들의 목표를 양립불가능하게 하 는 구조적 조건 자체를 바꿈으로써 목표 간 양립가능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표 2-1. 갈등관리의 의의 갈등대응체계

성격 갈등의 억압/방기 갈등의 관리

갈등관 ․갈등은 병리적 사회현상으로 소멸․억압되어야 할 대상

․갈등은 사회발전과정상 자연스런 사회현상으로 관리되어야 할 대상

운영목적

․갈등관계 및 갈등이슈의 소 멸․억압

․갈등해소상태( 무갈등사회) 지향

․갈등관계 및 갈등이슈의 재설정

․갈등관리역량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