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정간편식(HMR) 정의와 제품 분류

1.1. 가정간편식(HMR) 정의

가정간편식(HMR) 정의와 제품 분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별로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aT 2019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19; 식품의약품 안전처 2020; 박성진 외 2015; 나정기 외 2012; 김성은 외 2017 등). 또한 가정간편 식 출시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시장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정의도 변화 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aT(2019a: 1-2)는 가정간편식을 바로 또는 간단히 섭취할 수 있도록 판매되는 가정식 스타일의 완전·반조리 형태의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① Ready to Eat(RTE)(별도의 조리 없이 구입 후 섭취),

② Ready to Heat(RTH)(단순 가열을 통해 섭취), ③ Ready to Cook(RTC)(RTH에 비해 장시간 가열이나 간단한 조리 요구), ④ Ready to Prepare(RTP)(최소 손질된 제품을 일련의 조리과정 후 섭취)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공전 기준의 가정간편식의 범위는 즉석섭취·편의식품

류가 보편적이며,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다시 신선편의식품, 즉석섭취식품, 즉 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로 분류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포 장한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즉석조리식품, 간편조리세트를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0).

간편조리세트(밀키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조리되지 않은 농·축·수산물 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 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 조한 제품을 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 6. 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은 가정간편식을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조리·포장해 놓은 식품으로 정의하였다. 간 편식 유형을 Ready to Eat(RTE: 별도의 조리 없이 구매 후 바로 섭취 가능), Ready to Heat(RTH: 전자레인지나 뜨거운 물 등에 단시간 데운 후 섭취 가능), Ready to Cook(RTC: 프라이팬, 냄비, 오븐 등의 조리기구 이용, 상대적으로 장시간 데우거 나, 간단한 조리 과정을 거친 후 섭취 가능), Ready to Prepare(RTP: 소분/세척된 신선재료와 소스/양념이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된 형태로, 일련의 조리 과정을 거 친 후 섭취 가능)의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2. 가정간편식(HMR) 제품 분류

본 연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aT(2019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의 분 류기준을 참고하여 가정간편식 제품을 재분류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aT(2019a) 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의 제품 분류 및 제품 종류는 거의 유사하나, 특성 에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가정간편식 제품 유형은 ① 즉석섭취식품, ② 즉석 조리식품, ③ 신선편의식품, ④ 밀키트 네 가지로 분류된다<표 2-1>.

<표 2-1> 가정간편식(HMR) 정의 및 제품 종류 비교

제품 분류가 농림축산식품부․aT(2019a)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19)의 분 류 내용과 다른 점은 RTH와 RTC를 즉석조리식품으로 통합하고, RTE를 즉섭섭 취식품과 신선편의식품으로 구분하고, RTP를 밀키트로 분류한 부분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유형신설(식약처 공고 제2020-265호) 이후 가 정간편식 분류체계인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밀키트)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