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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民年金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適用對象은 세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째는 피보험자로 후생연금 및 공제조합의 가입자이고, 둘째는 피보험자의 피 부양 배우자로서 20세이상 60세미만인 자이다. 마지막 셋째는 일본 국내 에 주소를 가진 자로 위의 경우에서 제외되는 모든 20세 이상 60세 미만

인 자이다. 단, 학생 및 피용자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老齡福祉年金은 현재 고령으로 인하여 醵出制 年金의 對象이 될 수 없는 자에게 70세 도달 이후에 전액 국고부담으로 지급되 는 經過的 給與이다.

종전의 장해복지연금 및 모자, 준모자복지연금은 基礎年金 도입 당시 이미 장해상태이었던 자에게 전액국고부담으로 장해복지연금 및 모자(준 모자)복지연금이 지급되고 있었으나, 기초연금도입에 따라 원칙적으로 障 害基礎年金과 遺族基礎年金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은 폐지되고 障害福 祉年金 또는 母子(準母子)福祉年金을 수급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1986 년 4월 이후에 각각 障害基礎年金과 遺族基礎年金이 지급되게 되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장해에 대해서는 20세에 달한 때부터 종전에는 장 해복지연금이 지급되었지만, 기초연금의 도입에 따라 장해기초연금이 지 급되게 되었다.

2) 厚生年金

厚生年金保險에서는 상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서 비스업, 농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 인원수에 관계없이 법인사업장 및 선박은 當然適用事業場이 된다. 또한 그 외의 사업장은 종업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都道府縣知事의 認可를 받아 任意適用 對象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적용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65세 미 만인 자는 반드시 그 피보험자가 되며, 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고용된 자는 단독으로라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都道府縣知事의 認 可만 받으면 가입자가 될 수 있다.

3) 共濟組合

國家公務員等共濟組合의 加入者는 국가공무원, JR․NTT․일본담배

의 직원, 공제조합 직원 및 공제조합 연합회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그 밖의 다른 공제조합으로 地方公務員 共濟組合의 組合員은 地方公務員, 私立學校敎職員 共濟組合은 私立學校 敎職員을 주된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農林漁業團體職員 共濟組合은 농림어업단체직원 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연금제도만을 행하는 제도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어업협 동조합 등 농림어업단체의 직원을 조합원으로 한다.

4) 其他年金

은급, 전상병자, 전몰자 유족에 대한 연금으로 문관, 준문관, 구군인, 구준군인(육군의 견습사관, 해군후보생, 육해군 생도 등) 및 구군속, 준교육직원, 경찰감옥직원, 우대직원(판임관 이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神社의 직원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國會議員 相互扶助年金은 국회의원 및 그 유족에게도 연금에 의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地方議會議員控除會로써 이 제도는 지방공공단체 의회의원에 대하 여 실시하며 도도부현 의회의원, 시의회의원, 정촌의회의원을 각각 대 상으로 하는 공제회에 의해 운영된다.

집행관에 대한 연금으로써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의해 은급법의 예 에 따라 보통은급 또는 증가은급에 상당하는 은급이 지급된다.

石炭鑛業年金基金은 석탄광업노동자의 노령 또는 사망에 대하여 급 여를 지급하는데, 석탄광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서 후생연금보험의 적용 사업장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당연히 기금에 가입하며, 기금급여 대상 자는 갱내원(석탕관업의 사업장에서 회원에게 사용되는 후생연금보험 의 제3종 가입자인 노동자) 및 갱외원(같은 제1종 또는 제2종 가입자 인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다.

農業者 年金은 0.5ha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경영주(북해도는 일부

를 제외하고 2ha)를 당연적용으로 하며, 또한 상기규모미만의 농가도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醫療保險

日本의 醫療保險은 健康保險과 國民健康保險으로 가장 크게 나뉘는 데, 健康保險制度는 피용자의료보험제도의 중핵을 이루는 제도로서 상 시 5인 이상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강제적용사업소의 종업원을 대상으 로 한다. 또한 임의포괄피보험자로서 강제적용사업소에 해당하는 사업 소로 종업원의 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주가 후생대신의 인가를 얻어 적용사업소로 지정이 될 때, 그 종업원은 任意包括被保險者가 된 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 우 상실전에 계속해서 2개월 이상을 피보험자로서 유지해온 자에 대 해서는 신청에 의하여 2년간은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任 意繼續被保險者로 구분된다.

國民健康保險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各 市町村이 주체가 되어 市町村內에 주소를 두고 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는 國民 健康保險에 强制加入되며, 그 외 國民健康保險組合이 실시하는 국민건 강보험은 의사, 약사, 이미용업, 목욕업, 변호사 등의 자영업 종사자는 임의로 조합에 가입하게 된다.

한편 국가공무원, 국철, 전매, 전기, 공제조합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國家公務員等共濟組合, 地方公務員을 對象으로하는 地方公務員等共濟 組合, 私立學校敎職員을 對象으로하는 私立學校敎職員等共濟組合과 船 員保險등이 있다.

다. 産災保險

日本 産災保險의 適用對象은 전업종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全面 適 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선원은 적용대 상에서 제외된다. 산재보험의 적용체계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3〉 日本 勞災保險의 適用體系

제도의 종류 가입대상 자격

일반가입제도 강제적용: 임의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 임의적용: 노동자5인 미만의 개인경영 농림수산업

특별가입제도

중소사업주 및 가족종사자(노동보험사무조합에 사무위탁한 자) 자영자 및 기족종사자(특정 위험유해업무)

가내노동자 등 특정작업종사자(특정 위험유해업무) 해외사업에 파견된 노동자

적용제외 공무원, 선원 資料: 노동성, 󰡔노재보험편람󰡕, 1993.

라. 雇傭保險

雇傭保險制度의 피보험자는 一般被保險者, 高年齡繼續被保險者, 短 期勞動被保險者, 日雇勞動被保險者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원 칙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속하나 ① 65세 이후에 새로이 雇傭 된 자, ② 日雇勞動被保險者 이외의 日雇勤勞者, ③ 4개월 이내의 기 간을 예정한 季節的 사업에 고용되는 季節勤勞者, ④ 선원보험의 피보 험자, ⑤ 지방행정구역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구의 사업에 고용되 는 자로 이직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실업급부의 내용을 초과 하는 급부를 수급하는 자 등은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3. 保險料 賦課 및 徵收體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