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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方向

∙ 財政의 統合問題와는 별도로 관리조직의 機能的 統合의 추진.

∙ 同一 地域 혹은 同一 對象者에 대한 一元的 管理의 추진.

∙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適用-賦課-徵收-給與 업무는 과감하게 연 계하고 통합. 이 때 제도별‧제도내 情報共有體系의 構築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가. 保險料 賦課所得基準의 一元化

- 被傭者의 소득기준과 自營者의 소득기준도 장기적으로 자영자의 소 득파악율을 고려하여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

∙ 동일한 自營者에 대한 사회보험간 賦課基準의 단일화가 이루어 져야 함. 이 때 1차적으로 國民年金 기준소득을 의료보험의 기 준소득으로 적용하여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장기적 으로는 기준소득의 現實化 정도에 따라 소득비례에 의하여 의료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同一 被傭者에 대한 同一한 所得基準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별 國稅廳 甲種 勤勞所得稅 과표대상이 되는 소득을 기준으 로 하고 있는 國民年金의 기준으로 모든 사회보험 부과소득기준 을 單一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賦課의 基準年度도 當年度 當月 所得基準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國民年金 및 醫療保險 부과에 사용되는 標準所得等級表를 삭제 하고 실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되, 所得의 上下限線은 매년의 평 균소득상승율,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保險料의 統合告知‧統合徵收

- 短期方案으로 4대 사회보험제도의 徵收費用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으로 統合告知‧統合徵收 방안이 있음.

∙ 통합고지‧통합징수란 현재 4대 사회보험제도가 개별적으로 행하 고 있는 徵收業務를 統合하는 것임.

∙ 즉, 사회보험료의 산정은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 수행하되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한 곳에 집중하여 동일한 대 상자에게 적용하는 각 보험료를 하나의 告知書에 모아서 고지하 고 가입자는 각 사회보험료를 한 번에 모아서 納入하자는 것임.

- 統合告知‧統合徵收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잇점이 기대됨.

∙ 告知書 발부 및 발송비용이 대폭적으로 감소될 수 있으며, ∙ 統合徵收의 과정에서 개별 제도에서 누락된 사업장을 자동적으

로 체크할 수 있고,

∙ 보험료 미납 혹은 체납시 이를 함께 관리함으로써 부수적인 징 수비용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납입자의 입장에서도 개별 사회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으므로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음.

- 그러나 통합고지‧통합징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제도별로 징수관 련 행정업무의 일부 조정이 요구됨.

∙ 첫째, 보험료 납입일의 조정이 필요함. 제도이행의 용이성 측면 에서 납일기일을 매월 말일로 통일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둘째, 통합고지‧통합징수를 위해서는 최소한 보험료 고지관리체 계의 단일화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과 같은 지역권별 집중관리시스템을 타사회보험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사 회보험료 고지를 위한 지역전산센터를 지역권별로 두고, 지역전 산센터를 중심으로 각 사회보험제도의 고지업무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이 때, 이미 체계화된 국민연금의 지역권별 고지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事業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로 나누어 제도별 가입자의 단 일화 및 조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統合告知 시스템은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사업장가입자는 사 업장별로 지역가입자는 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함.

∙ 넷째, 統合告知․統合徵收의 관리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제1 단계로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보험료를 별도로 산정하고, 제2단 계로 각보험제도별로 산정된 보험료자료를 지역전산센터에 집중 함. 이 때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온라인연결이 가능할 것임. 제3 단계로 지역전산센터에서 각 보험제도별 자료를 통합하고, 고지 서의 출력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함. 제4단계에서 각 금융기관에 서 보험료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통합징 수된 보험료를 각 제도별로 분리하여 전달하고 수납상황을 제도 별로 통지하도록 함.

∙ 다섯째, 통합고지 및 통합징수는 단계적으로 이루지기보다는 면 밀한 검토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 情報共有體系의 構築

- 개별 보험의 운영 효율성, 신축성 제고, 보험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情報共有體系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情報의 共有를 통하여 중복 수혜나 부정 수혜 등을 찾아내고 이 를 방지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受惠者 입장에서 필요한 보험 서비스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共有된 情報體系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험 수혜자를 상정하 고 서비스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적절한 보험 서비스 방 식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함.

- 개별제도별로 구축되고 있는 정보망을 각제도별 특성을 중심으로 구 축하기보다는 사회보험제도간 전산망 연계를 통하여 사회보험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첫째, 각제도별 누락사업장 혹은 가입자를 검색하여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으며 통합고지‧통합징수업무의 기반이 조성됨. 더 나아가 급여지급상황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각 개인별 급여중복조정의 업무 등에 사용가능함.

∙ 둘째, 사업장 가입자 자격 변동신고에 적용가능함. 이를 위하여 각 사회보험 제도별로 처리되는 데이타 및 보험제도를 검토하여 전산망 연계방안 설정이 필요함.

∙ 셋째, 민원 편의시설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입자의 편익을 증진시 킬수 있음.

∙ 마지막으로 情報共有體系의 構築은 段階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먼저 資格管理, 徵收管理부터 제도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給與部門까지 확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최종단계에서는 사회보험 정보공유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사회보험 정보의 관리 를 총괄하게 하는 것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이 될 것임.

- 사회보험정보센터가 사회보험료 통합고지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보험정보센터는 각 사회보험의 정보망을 통합하는 역할 및 보험료고지 및 징수업무를 하게 되며 지역별 정보센터(시도별 혹은 광역권별)가 있게 됨.

(1) 제1단계: 각 제도내 직장조합 및 지방사무소간 정보공유 각 제도내 지역조합 및 지방사무소간 정보공유 (2) 제2단계: 국민연금, 의료보험간 정보공유

산재보험, 고용보험간 정보공유

(3) 제3단계: 4대사회보험간 정보공유기구 구축(사회보험정보센터)

라. 一線 管理運營組織의 統合

- 分立된 社會保險行政體系의 調整에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정책결정기능 등 上‧下部 行政機關을 一元化하는 社會保險廳(假 稱)의 설립 방안과

∙ 각 사회보험제도의 政策決定 機能, 中間執行機構, 財政 등은 개 별 사회보험제도에서 獨立的으로 運營하되, 하부 서비스 傳達機 關만 社會保險事務所(假稱)로 單一化하는 방안이 있음.

- 현재 上‧下組織機構의 전면적인 통합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 로 適用‧徵收‧給與 등 대민 서비스업무를 중심으로 一線 서비스업 무를 單一化하는 社會保險事務所 設立 方案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 여야 할 것임.

- 下部서비스 傳達體系의 單一化는 통합징수, 징수기준의 통합, 행정 조직 및 지리적 집중화, 일선행정기구의 통합순으로 단계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첫째, 職場醫保 및 地域醫保의 광역화 작업이 필 요함.

∙ 둘째, 각사회보험의 地方事務所가 포괄하는 範圍를 동일하게 조 정하는 작업이 필요함.

∙ 셋째,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관리의 統合이 필요함.

∙ 넷째, 中央本部와 地方事務所간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함. 각 사 회보험 제도별 재정과 관련된 업무부터 중앙조직쪽으로 관리업 무를 이행하고 각 지방사무소는 단순 관리행정 및 대민서비스중 심체계로 이행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다섯째, 각 제도별 지방사무소를 位置的으로 한 건물에 集中시켜 나가야할 것임.

∙ 여섯째, 지방사무소의 위치 일치화는 단순한 건물위치 통합차원이 아닌 類似 業務 및 機能間의 連繫가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함.

∙ 일곱째, 長期的으로는 각 사회보험 一線管理機構는 하나로 統合 하여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재정은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중앙조직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일선관리업무는 통합하여 관리하 는 것이 가능할 것임.

마. 不完全就業者의 適用管理體系 開發

- 우리나라의 경우 不完全就業者로 분류될 수 있는 종사형태는 임시 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임.

- 먼저 臨時職勤勞者의 경우 현행 법대로 근로자로서 관리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직도 임시직 관리차원에서 근로자로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국민연금법에서 규정이 없는 時間制勤勞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일반 자영자로 분류

- 국민연금법에서 규정이 없는 時間制勤勞者에 대한 적용을 위하여는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일반 자영자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