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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險의 적용체계의 管理效率性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이나 자산의 정확히 파악과 보험료 부과대상 파악이 어려운 대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와 관련된다. 이는 부과 및 징수방식이나 급여방식 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관 리업무 電算化 및 情報共有體系 등과 같은 관리방식의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英國의 경우, 모든 국민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6세에 個人番號가 기록된 국민보험카드를 발급받아 이것이 적용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그래서 피용자인 피보험자는 사용자에게, 그리 고 자영자인 피보험자는 사회보장사무소에 사회보험번호를 통보하여 보험료 납부의 기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험 료납부나 급여수급에 관련된 資格管理를 사회보장사무소에서 일괄 관 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서 영국은 보험료의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가 다양하고, 無醵出 급여를 받는 경우 資産調査 (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소득보조 등)나 所得調査(예: 장애연금 의 질병치료수당)를 받아야 하는 등 受給條件과 자격이 복잡하게 되 어 있다. 따라서 관리조직상으로는 상당히 簡便해 보이지만 업무내용 을 고려한다면 그리 單純한 체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보

험과 같이 현금급여가 아닌 서비스급여의 경우는 NHS와 같은 별도의 체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NHS는 國公立化된 의료기관으로 재 원의 많은 부분도 一般租稅에 의존하고 있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 에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에 대한 별도의 진료비 請求 및 審査, 지 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도 있지만, 의료기관의 公共化에 따른 財源調達의 어려움과 官僚化에 따른 硬直性, 정치적 이용에 따른 제도의 歪曲 등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여 비효율성의 가능성을 가지 고 있기도 하다.

獨逸의 경우, 각각의 보험협회에서 피보험자관리 및 급여관리를 담 당하고 있지만 징수업무는 의료보험협회에서 一括的으로 관리하고 있 으므로 효율적인 사회보험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제도간의 情報交 換이 중요하다. 그래서 독일은 1960년 초에 保險番號制度를 도입하여 연금보험협회에서 피보험자에게 保險番號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피보 험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험협회는 언제든지 보험구좌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센터로서 記錄事務所를 설립하여 피 보험자에게 이중의 보험번호가 발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사용자는 각 피용자가 속해 있는 건강보험협회에 건강, 연금 및 실 업보험을 신청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소득, 雇傭始期 및 終期에 관한 등록서식과 社會保險案內書를 지급한다. 사용자는 이러한 서식이나 마 그네틱테잎를 사용하여 사회보험협회에 정보를 發送할 의무가 있으며 피용자를 위하여 당해 연도말 뿐만 아니라 일을 즉, 건강보험협회는 가입자명부에 의해 그 정보를 검사하고 自動 管理되는 구좌에 그 정 보를 첨가하여 기록사무소로 우송하면 기록사무소는 구좌를 보관하고 있는 연금보험협회와 雇傭記錄을 보관하고 있는 연방노동협회에 그 정보를 보낸다. 그러면 협회의 피보험자 개인별 구좌에 기록되고, 이 러한 정보의 흐름과 더불어 기록사무소는 어떤 연금보험협회가 어떤

구좌를 보관하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하는 지를 결정한다. 그리하여 독일의 경우는 각 사회보험이 조합별로 多元化되어 있지만 조합간에 連繫하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日本은 사회보장청 산하에 전산업무처리 중앙센타로 사회보험업무 센타(Social Insurance Operation Center)를 설립하여 사회보험청의 지 방행정기구인 304개의 사회보험사무소와 全用 데이터 通信回線으로 연결하여, 사회보험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다. 사회보험업무센타 는 1천 9백만의 政府管掌 健康保險 피보험자와 3천 2백만의 후생연금 보험 가입자에 관하여 보험가입에서부터 보험료 징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관한 사회보험업무센타의 업무는 각 사용자로부터 통보된 신고서가 社會保險事務所에 접수되고 이 내용이 온-라인 컴퓨터 터미널을 통해서 사회보험업무센타에 접수(입력)되면 서 시작된다. 사회보험사무소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온-라인을 통 해서 사회보험업무센타로 電送되고 컴퓨터에 의해서 등록되고 관리된 다.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은 사회보험사무소의 터미널을 통해서 즉시 입력됨으로써 자료가 최근자료로 갱신된다. 피보험자에게 통지된 사항 도 自動處理 관리된다.

급여에 대한 대상자 관리의 경우에도 개인이 사회보험사무소에 연 금지급신청을 하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신 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신청자료가 사회보험사무소의 터미널 에 입력되어 1주일에 1회씩 온-라인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다. 사회보 험업무센타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기초로 연금수급자격 확인통지서 및 연금수급증을 발급하여 해당 신청자로 보낸다. 현재 매년 약 1백50만 건이 수급자격건으로 처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