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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은 노령, 장해, 사망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하게 되어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국가 책임하에 가입자 본인과 그 가족의 소 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부터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그 이후에 1992년부터 5~9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5년 7월부터 군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가. 管理運營體系

우리나라 國民年金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주체가 되어 관리‧운영하며, 保健福祉部는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책을 계획‧수립하여 제도의 전

반적인 집행을 관리한다.

國民年金管理工團은 그 사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며, 연금가입자에 대한 기록관리 및 유지, 갹출료 징수와 급여지급업무, 가입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증진사업, 그리고 기타 보건복지부장 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國民年金 관련위원회로는 國民年金基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 결하는 國民年金基金運營委員會,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국 민연금제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國民年金審議委員會, 國民年 金給與審議委員會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사항을 심사하 는 행정심판기구로서 國民年金審査委員會, 가입者의 자격, 표준소득월 액, 연금보험료율,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국 민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기 구로서 國民年金給與등 審議委員會가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체계는 관리절차상의 측면에서 자격관리, 징수관리, 급여관리 및 기금관리로 나눌 수 있다.

나. 適用體系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대상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 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은 대상에 서 제외된다. 그리고 國民年金 加入者는 事業場 加入者, 地域加入者와 任意加入者 및 任意繼續加入者로 구분된다.

事業場 加入者는 199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상시 5 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가입대상으로 한다. 다만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근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임의적용대상이 된다.

地域加入者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군지역 거주 농어민 및 자영 자와 시지역 거주 농어민이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 그리고, 1995년 7 월 1일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군지역 농어민에 대하여는 특 례적용을 하고 있으며, 1995년 12월말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70세 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한편 농업, 임업, 어업 등에 경영‧종사하는 자 를 농어민으로 하되, 면적, 판매량 및 종사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두 개이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영자는 각 업종의 총판매액을 기준으로 하며, 종사자는 종사기간을 합산하는데 농업‧임업의 종사기 간은 100%, 어업의 경우는 2/3를 인정한다.

任意加入者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시‧군 지역 거주자 중 소득활동 비종사자나 농어민이 아닌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任意繼續加入者는 60세에 달해서도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에 해당되는데, 본인이 원할 경우 65세까지 연장하여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60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당월의 다음 달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한 자와 당연적용 지역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하는 해당월의 다음 달부 터 3월 이내에 가입한 자, 그리고 시‧군 지역 거주자 중 소득활동 비 종사자나 농어민이 아닌 자는 1995년 7월 1일 이전 또는 이후에 임의 계속가입하게 된 자를 말한다.

한편 適用除外對象은 타공적연금가입자와 그 배우자, 18세 이상 23 세 미만의 학생이거나 군복무중인 자등 소득이 없는 자는 적용제외자 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23세 이상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중에 있 는 자가 여타의 사유2)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 2) ①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 의무를 수행중인 자, ② 교육법에 의하여 재학 중인 자, ③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 ④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수용시설에 수 용중인 자, ⑤ 행방이 불명한 자, ⑥ 재해‧사고등으로 소득이 감소되거나

실이 발생한 해당월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납부예외 증명서류를 제출 하면 납부예외자로 될 수 있다.

다. 保險料 賦課體系

국민연금은 연금급부에 필요한 만큼의 갹출이 이루어져야만 운영이 되 는 제도로서 그에 필요한 비용확보는 이 제도의 운영상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國民年金制度의 財政은 使用者와 勞動者의 醵出保險料, 退職金 轉換金, 政府의 行政管理費負擔, 그리고 기금에서 발 생하는 利殖金으로 조달되는데, 그 중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급여 등 비용의 주요 재원이라 하겠다. 따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가입기 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들의 보험 료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低負擔構造로 출발하였는데, 최초 5년간(1988

~92년)은 3%, 그 다음 5년간(1993~97년)은 6%, 그리고 98년 이후에는 9%로 상향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은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다음 5년간은 각각 2%와 退職金轉換金에서 2%를 부담하도 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용자, 노동자, 법정퇴직금에서 각각 3%씩을 부 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달로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연금보험료 는 다음달 末日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한편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標準報酬月額을 산출근거로 하여 연금

기타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 이다.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표준보수월액은 전체를 45등급으로 구분하여 1995년 현재 최저등급은 월보수 220,000원, 최고등급인 45등급은 월보수 3,600,000원으로 되어 있다. 최고 45등급의 표준보수월액은 최고 상한선 으로서 그 이상의 임금수입은 보험료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한편 농어촌 지역가입자는 현행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은 시 행 첫해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3%, 그 다음 5년간(2000~2005)은 6%, 그 이후는 9%를 적용한다. 또한 보험료율 결정에 적용하는 소득은 신고에 따라 산출된 標準所得等級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전 년도 소득을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翌月 末日까지 납부하는 방 법과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여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는 분기납과 선납의 방법이 있는데, 선납의 경우 1년 만기 定期預金利子率에 의거하여 감액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농어촌연금가입자에 대해서는 1997년 6월 30일까 지는 적용에서 유보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리고 농어촌연금은 사 업장 가입자에 대한 연금제도와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