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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獨逸의 社會保險 管理運營體系

1. 獨逸의 社會保險制度의 槪要

獨逸은 組合主義로 사회보험제도를 管理運營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각각의 사회보험이 직역별로 細分化되어 법적으로 독립된 公法人體로 서의 保險協會에 의해서 管理運營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의 부과, 대상자 관리, 보험급여 지급 등의 사회보험 관련 업무들이 모두 개별 적인 보험협회에 分散되어 있다.

그러나 獨逸은 賦課 및 給與에 관한 것들은 각각의 保險協會에서 自治的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개 사회보험의 징수 와 관련되는 업무는 의료보험협회에서 一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특 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각각의 社會保險協會에서 부과된 보험료들을 합한 종합보험료를 징수기관인 관해 의료보험협회에 납부 하고, 의료보험협회는 개개의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보험료를 送金한다.

한편, 각각의 사회보험의 적용체계는 대부분 피용자와 자영자를 모 두 포괄하고 있으며, 특히 재해보험의 경우에도 피용자뿐만 아니라 자

영자, 주부, 유치원 아동, 학생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재 해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서독은 제도의 效率的 管理를 위하여 1960년초에 보험번호제도를 도입하고 보험협회는 언제든지 보험구좌 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센터로서 記錄事務所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給與體系에서 수급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예방급여, 의료급여, 질병수당, 요보호자에 대한 급여, 출산수당, 장의비 등과 노 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실업수당 등이 있다. 이러한 급여 들은 철저히 寄與金에 比例하여 受給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獨逸의 管理運營體系는 다음의 〔圖 5-2〕와 같다. 즉, 모든 社會保 險은 聯邦勞動社會省의 管掌하에 있으며 서비스 지급업무는 각각의 保險協會에서 관리하지만 徵收體系는 의료보험협회로 一元化되어 있 다. 그리고 保險料 賦課記錄과 對象者의 관리를 위하여 記錄事務所를 설치하고 있다.

〔圖 5-2〕 獨逸의 社會保險制度 管理運營體系

聯邦勞動社會省

記錄

事務所 醫療保險協會

年金保險協會 災害保險協會 聯邦勞動公社

保險給與 受給權者

註: 󰠜󰠜󰠜󰠜 : 서비스 支給 ── : 保險料 徵收 ━━ : 管理․監督

2. 適用體系

獨逸의 社會保險 適用體系는 크게 被傭者와 自營者로 나뉘어 失業 保險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이 거의 모든 국민을 包括하고 있으며, 각각이 소속되어 있는 보험협회에서 관리되고 있다.

가. 年金保險

年金保險의 適用對象은 피용자, 자영자, 아동양육공제를 받는 자, 사 회보험(실업급여) 수급권자, 요양보호 수급권자 등으로서 거의 모든 국민을 包括한다.

단, 단순한 임시직 근로자, 적은 보수를 받는 부업으로 취업한 자, 취업기간이 3개월 또는 연간 75일 이내인 자, 소득이 보험료 부과기준 한도(DM580) 이하인 자 등은 保險加入이 免除된다. 또한 취업교육을 받는 동안 보수를 받는 자나 면학기간 중에 보수를 받고 취업한 자는 保險加入에 免除된다.

나. 醫療保險

醫療保險은 義務保險이다. 현재 피고용자는 연소득 DM70,2000 이하 경우(연금보험의 보험료부과기준 상한선의 75%)는 法定醫療保險適用 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義務適用對象者는 일정규모 사업장의 피 고용인, 학생, 도제공, 특정업종의 자영자, 자영예술인, 자영출판업자, 연금수급자, 일시적 수당을 받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실업자 등이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위해 청소년 수용시설에 수용될 자격이 있거나, 장애자를 위한 시설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 도 법정의료보험에 적용된다.

단, ① 제국보험 규정에 의해 年勤勞所得이 보험료산정기준의 75%

를 넘는 피용자, 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관리규정원칙에 의해 보수의 지불 및 진료 혹은 補助金支拂請求權이 있는 공무원, 재판관, 직업군 인, 연방공화국, 주정부, 시‧읍‧면, 공업단체 등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 는 자, ③ 대학 또는 학교, 전문교육훈련시설의 학생으로서 학업기간 중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자, ④ 公法團體로서 인정된 종요단체의 성 직자로서 둘째의 경우와 같은 청구권이 있는 자, ⑤ 유럽단체의 질병 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자, ⑥ 성직자 단체의 구성원, 여자집 사 등 이와 유사한 자로서 간호, 교육 혹은 다른 공입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종교적, 도덕적인 동기가 앞서야 하며, 무상으로 생활의 扶養을 받는데 불과하거나, 보수를 받는 경우 의식주에 관하여 직접적인 생활 필수품 구입정도에 그치는 자 등은 적용의무가 免除된다.

다. 災害保險

獨逸 災害保險은 모든 근로자 전체를 직종, 사업장규모,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强制適用토록 하고 있으며 수습생과 임시직도 포함한다. 이 외에 농민과 선원도 强制適用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비근로자인 학 생, 유치원아동까지 包括하고 있다.

任意加入은 자영자와 이에 종사하는 가족이 대상이고, 義務加入 除 外對象은 타법률에 의해 비슷한 보호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이다.

라. 失業保險

雇傭促進法에 의해 失業保險은 원칙적으로 직업훈련생을 포함한 모 든 피용자가 當然加入對象이며 이에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 서 병역소집전에 피용자로서 근무했던 사람과 家內 勤勞者도 포함된 다. 또한 연방고용청에서 장려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도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보험에서와는 달리 高所得의 피용자도 標準 所得月額 上限線 이내의 소득에 대해서는 保險料를 納付해야 한다.

단,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당연가입 대상자에서 除外된 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주당 근무시간이 18시간 미만인 근로자, ② 연간 2개월 이하(주 당 5일 이상 연달아 취업할 경우)나 50일 이하(주당 5일 이하 근무할 경우)취업하며 이것이 전체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근로자 (日用勤勞者가 피보험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주당 근무시간 및 年間 勤務期間으로 결정), ③ 취업능력이 현저히 감소해서 職場斡旋 대상자 가 되지 않는 사람, ④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학기 중에는 주 15시간 이내만 취업가능), ⑤ 65세 이상의 사람 (연금보험의 대상자), ⑥ 就業不能年金 受領者 등이 이에 해당된다.

3. 保險料 賦課體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