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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産災保險은 사회보험제도중 제일 빠른 1964년에 도입되었 다. 산재보험제도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상사업, 산 재보험시설 운영사업,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가. 管理運營體系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勞動部는 보험료율 고시, 보험급여 기준 결정, 보험기금 관리운용등 주요 정책업무만을 담당하며, 실제적 인 보험업무는 1995년 5월 1일부터 勤勞福祉公團으로 이관되었다. 따 라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 보고서 및 보험료 확정 정산 등의 서류제출기관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6개 지역 본부 및 40개 지사로 바뀌었다. 즉 근로복지공단은 ① 보험가입자 및 수급 권자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② 보험료 기타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③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④ 산재보험시설의 설치·운영 ⑤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산재보험사업의 집행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요양신청서 제출이나 각종 보험급여 청구를 勤 勞福祉工團 管轄地社에 해야 하며, 또한 산재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재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勤勞福祉工團 産災審 査局에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에 관한 재심사 청구는 産 災審査委員會에서 하게 된다.

나. 適用體系

産災保險은 제도도입 당시인 1964년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198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로, 1988년에는 5인 이상 사업체 대부분 의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1991년에는 광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 매업, 부동산업 등 7개 업종중 1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였고, 1992 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敎 育서비스업,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 등 3개 업종에 확대‧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적용범위의 확대로 1995년에는 38.7%로 증가되었음에도 불

適用除外事業場중 5인미만 사업체나 임업, 건설업, 기간의 정함이 있

다. 保險料 賦課體系 및 徵收體系

1) 保險料 賦課體系

우리나라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하며, 그 賦課方式은 業種別 差等料率體系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個別實績料率體系를 추가 적용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사업장 내지 동종 업종의 賃金總額이며, 여기에 각 사업이 속하는 업종의 보험료율이 곱 하여져 보험료액이 결정된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그 적용대상 사업장이 1995년 현재로 67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각 업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各 事業種類別로 等級을 구분하여 최종 결정된다. 그리고 각 업 종내의 개별사업장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별실적요율 이 적용된다.

2) 保險料率 算定方式

산재보험의 보험료 수준 결정은 보험료율에 의하여 그 규모가 결정 된다. 이 보험료율은 純保險料率(85%)과 附加保險料率(15%)로 구성되 는데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업종별 보험료율(100%)=순보험료율(85%)+부가보험료율(15%) 순보험료율=재해율+추가증가 지출율 재해율=보험급여총액/임금총액

純保險料率은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에 추가 지출될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되며, 부가보험료율은 보험사

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사업에 균등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비용과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보험료율 ± (해당사업종류 의 일반보험료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 = 과거 3년간 보험급여총액/보험료총액

3) 保險料 徵收體系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매 보험연도마다 당해 1년동안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에 당해 사업이 속 하는 同種 業種의 適用料率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는데, 그 산식은 다 음과 같다.

보험료 = 당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 × 동종 업종의 보험료율

그리고 건설공사, 벌목업 등의 임금총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사업은 勞動部 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勞務比率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액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 勞務比率에 의거하여 산정된 임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도급금액의 90%를 임금 액으로 결정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 총공사금액(총벌목재적량)×노무비율×보험료율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事業主로서 사업장중심으로 관리‧운영되므로 사업주는 모든 適用對象勤勞者의 총임금을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보 고‧납부하게 된다.

가) 槪算保險料

産業災害補償保險의 보험료는 매보험년도마다 1년동안에 모든 근로자에 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保險年度末 을 기준으로 槪算保險料를 수정‧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신속‧공정하게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일반보험원리에 따라 보험료의 先納主義를 택하고 있다.

한편, 당해년도 추정임금총액이 전년도대비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산보험료 =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그러나 建設工事, 伐木業 등의 보험료는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勞務比率4)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개산보험료 =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 × 보험료율

槪算保險料 납부는 매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建設工事, 伐 木業 등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써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事業은 사업종료일 전일까지 보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가입자가 법정기간내에 全額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

를 공제해 주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分割納付를 인정해 주고 있 으며5), 그 기간은 제1기분은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4) 노동부고시 제 94-53, 54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1995년 노무비율은 일반 건설공사(갑,을)은 각각 총공사금액의 29%, 22%이고, 중건설공사는 26%, 철도 및 궤도신설공사는 28%이고, 벌목업은 재적량 1m3당 14,390원이다.

5)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요건은 ① 보험료액이 10만원 이상일 것, ② 보험연 도의 7월 1일 이전에 보험관계가 성립되거나 증가개산보험료의 사유가 발

하고, 제2기~4기분은 각각 전기의 말일까지로 하고 있다.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년도 중에 사업규모의 확대로 인원이 증 가하거나 임금상승 또는 건설공사 추가계약 등으로 추정임금총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 그 차액을 增加槪算保險料로 보고‧납부해야 하고, 보험료율이 引 上 또는 引下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追加徵收 또는 減額調整하게 된다.

나) 確定保險料

확정보험료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실 제로 지급된 賃金總額(지급결정된 미지급임금액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 하여 산정한다.

확정보험료 = 실제지급된 임금총액 × 보험료율

개산보험료는 매보험연도초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추정임금총 액을 산정기초로 하는 반면, 確定保險料는 당해보험연도에 지급된 임 금액을 기초로 하는 점으로 볼 때,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의 예비적 납부라고 할 수 있으며, 확정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당해연도의 보험 료 납부가 종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確定保險料의 신고·납부는 다음 보험년도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고,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소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납부한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보다 부 족될때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납부하고, 과납시에는 납부할 개산보험료

생한 사업일 것, ③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유기사업은 전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여기서 6개월 이상이라 함은 사업을 개시하여 종료되는 날까지 의 기간이 6개월 이상임)으로 하고 있다.

및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한다.

한편,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시 정산특례가 있는데, 建設業이나 伐 木業의 경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建設災害 등의 豫防策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정도(보험수지율)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차등결정함으로써 건설 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주들에게 재해예방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험가입자들간의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건설공 사, 벌목적재량 1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 말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로부터 20일 이내, 연도중 종료되는 경우 3월 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 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이 있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로부 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토록 한다.

이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총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인 건설공 사, 벌목적재량 1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계속공사의 경우 연도 말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달로부터 20일 이내, 연도중 종료되는 경우 3월 이후 보험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월이 되 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 지급이 있는 경우는 사업종료일로부 터 9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