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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貧困槪念의 定義

貧困은 絶對貧困과 相對貧困으로 나눌 수 있다. 絶對貧困은 특정 사 회의 가치기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지만 絶對貧困人口의 추정은 하 나의 家口가 最低生活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生計費를 추정한 후 家口 의 所得이 最低生計費에 미달하였을 경우 貧困人口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이의 계산을 위해서는 최저생활수준에 대한 主觀性이 개입될 수 있다.

相對貧困은 所得順으로 전체의 一定比率을 貧困層으로 定義하는 것 이며, 언제나 일정 비율의 빈곤층이 존재하게 되어 政策樹立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개념으로 貧困線1)을 全 體 平均所得의 일정 비율로 정의한다.

나. 貧困의 測度

貧困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 貧困係數(poverty index)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貧困率(incidence of poverty)은 總人口에 대한 貧困人口의 비율을 나타낸다. 빈곤율은

1) 최저생계비를 의미함.

貧困의 개념에 따라 絶對貧困率과 相對貧困率로 나눌 수 있다. 빈곤율 은 산출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平均所得이나 貧困人口 의 소득분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貧困隔差(poverty gap)란 모든 빈곤인구를 貧困線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貧困隔差는 (貧困線 - 貧困人口 의 平均所得) x 貧困人口數로 나타낼 수 있으며, 貧困隔差를 GNP 또 는 정부총지출의 비율로 표시함으로써 소득재분배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總資源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낼 수 있다. 이와 함께 所得隔差 比 率(income gap ratio)은 貧困隔差를 표준화시킨 개념으로 빈곤격차를 빈곤선 이하의 全體面積으로 나눈 수치이다.

貧困率이나 貧困隔差는 빈곤인구간의 소득분포와는 무관하게 결정 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센 貧困指 數이다. 여기서 센 貧困指數 = 貧困率 x { 1 - 貧困人口 平均所得 / 貧困線 x (1 -G)}로 값을 구할 수 있으며, G는 빈곤인구간의 소득불 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이 센 貧困指數는 0과 1사이 의 값을 가지는데 貧困狀態가 심할수록 높은 값을 가지며 심하지 않 으면 낮은 값을 갖는다. 센 貧困指數는 빈곤의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산정방법이 복잡하고 이에 필요한 정 보자료가 많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 貧困人口 統計

우리나라의 貧困人口 규모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 왔지만 貧困人口의 정확한 규모는 통계마다 상이하고 時系列的 一貫性이 결 여되어 있다. 이는 貧困의 개념 자체가 主觀的인 개념이어서 빈곤을 정의하는 바가 硏究者마다 다르고, 貧困人口의 전국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同一한 基準으로 定期的으로 계속하여 조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最低生計費 통계도 주관적이어서 이를 공식적인 貧困線 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즉, 그동안 最低生計費의 산정 은 여러 기관에서 수행해 왔으나 그 산출목적에 따라 最低生計費의 定義나 調査方法이 서로 달라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특정년도에 最低生計費를 산정하였다 하여도 계산된 生計費를 다른 연도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척도가 제한되어 있다. 즉, 소비자물 가지수, GNP디플레이터, 소비지출액 변화율 등이 있으나 모두 학자들 간에 합의점이 아직 없는 상태이다.

라. 政策對象으로서의 貧困階層

우리나라에서 貧困對策의 대상이 되는 계층으로는 生活保護對象者 가 있다. 生活保護對象者는 시설보호,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자로 분 류할 수 있으며, 일정한 所得水準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되므로 絶對貧 困人口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生活保護對象者는 예산 등의 제약을 받아 일정 기준하에서 選定되므로 실제적 의미의 貧困人口보다는 좁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재 生活保護對象者를 위한 대책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빈곤인구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다음 기 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生活保護對象者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