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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活支援 프로그램의 개별적 평가는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自活支 援 프로그램간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시도할 평 가방법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 혀둔다. 평가내용은 목표달성의 효과성과 효율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예산배정의 적절성으로 국한하되 구체적 기준은 <表 3-19>와 같다.

〈表 3-19〉 自活프로그램 評價基準

價 値 評 價 基 準 效果性 - 자활자립 정도

· 자립지원 프로그램별 자활률

效率性 - 자립지원 프로그램간의 효율성 · 프로그램별 자활가구당 비용

適切性

- 자립지원정책 대상의 적절성 · 근로능력 유무별 자활보호대상자 · 자활가능성 유무별 자활보호대상자 - 자립지원 프로그램별 예산배분의 적절성 · 대상자들의 NEED 대 프로그램별 예산 · 수급대상가구수 대 프로그램별 예산

가. 프로그램의 效果性

프로그램의 效果性이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 성되었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활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려 면 우선 敎育保護, 生業資金, 職業訓練 등의 자립지원 정책들의 목표 를 살펴보아야 한다. 職業訓練과 生業資金融資는 크게 보아 자활을 위

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나 敎育保護의 목표는 自活이라는 목표

나타나고 있다. 職業訓練의 중도 퇴소율이 1990~1992년간 평균 21%

원 프로그램간의 效率性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費用과 便

평균 11,508 3,328 3.5 10,051 3,148 3.2

註: 1) 생업자금융자금액의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감안한

다. 프로그램 對象의 適切性

현행 生活保護事業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最低生 活을 保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근로능력을 개발하여 自立基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生活保護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근로능력 이 없는 저소득층을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로 분류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립지원의 대상인 自活保護對象者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두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평가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일 것이다. 첫째, 自活保護對象家口는 근로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가 구인가? 둘째, 自活保護對象家口는 자활이 가능한 가구인가?

〈表 3-23〉 勤勞能力 有無別 自活保護者

(단위: 가구, %)

연 도 자활보호가구수 근로능력 있음 근로능력 없음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429,475 427,619 447,985 409,250 385,767 353,860

337,637 (78.6) 337,516 (78.9) 338,256 (75.4) 276,655 (67.6) 238,178 (61.7) 202,204 (57.1)

91,838 (21.4) 90,103 (21.1) 109,729 (24.5) 132,595 (32.4) 147,589 (38.3) 151,656 (42.9) 資料: 보건복지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분석」, 각년도.

현행 自活保護對象家口를 勤勞能力의 有無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해 보면 〈表 3-23〉과 같다. 가구내 정상적인 근로능력자가 없는 노령, 연소, 폐질, 장애, 모자가구가 전체 自活保護對象家口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1989년 21.4%에서 1994년 42.9%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 은 1989년에는 전체 自活保護對象家口의 21.4%가 자활지원 프로그램 의 대상으로서 부적절하였으나, 1994년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져

42.9%수준으로 상승하였음을 의미한다.

액, ② 각 프로그램을 수급하면 자활이 가능한 가구수, ③ 각 프로그

職業訓練이 1992년까지는 生業資金보다 많았으나 1993년에는 生業資

1991년에 실시된 低所得層의 欲求調査6)에서 自活保護對象者가 가장 원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敎育保護, 生業資金融資, 就勞事業, 職業 訓練 순으로 나타난 사실과도 부합된다.

〈表 3-27〉 自活保護者가 가장 願하는 自立支援 프로그램

(단위: 가구, %) 구 분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취로사업 응답자수

구성비

281 (56.7)

26 (5.3)

141 (28.5)

47 (9.5)

495 (1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

第 3節 低所得層 自活政策의 基本方向

低所得層 對策은 最低生活을 보장하기 위한 生計保護(소득이전)와 貧困脫皮를 위한 自活支援으로 나눌 수 있다.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生計保護는 빈곤에 대하여 對應的이고 事後 的이며 直接的인 대책으로서 특성을 가진다. 이와는 달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貧困의 豫防이나 貧困으로부터 脫皮를 목적으로 하는 自活 支援은 생계보호에 비하여 豫防的이고 事前的이며 間接的인 대책으로 서 대상자의 勤勞能力 및 自立意志의 유무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따라서 자활지원정책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능 력을 배양하고 자활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활능력을 배양 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보호와 직업훈련이 있으며, 자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생업자금융자와 취업알선이 있다.

6) 박순일 외,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수요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271.

〈表 3-28〉 生計保護와 自活支援對策의 比較

보호종류 특 성 목 적 대 상 자산조사 방법

생계보호 대응적, 사후적, 직접적 생존유지 빈곤선 이하

계층

욕구, 자산중심

의 자산조사

자립지원 예방적, 사전적, 간접적 능력개발 일반저소득층

포함

근로능력, 자산 중심의 자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