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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活對策 改善의 基本方向

앞절에서 시도한 自活支援 프로그램의 개괄적 평가에 근거하여 문 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자활보호가 저소득층이 빈곤으로부터 탈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지원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자산기준이나 자격기준에 의하여 직접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 비나 교육비를 보충해 주는 생계지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自活潛在力이 있는 저소득층이 自活保護對象者로 선정되지만 자산금액이 생계보호 자산기준을 약간 상회하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이 미달됨에 따라 차선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가 되어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아서 自活效果가 크 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自活保護對象者로 선정되기를 원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醫療保護와 敎育保護를 들 수 있는데, 自活保護豫 算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敎育保護의 경우 세대주의 직접적인 자 활효과보다는 교육비에 드는 費用負擔을 경감시켜 주어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효과가 더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활보호의 하나인 就勞事業도 근로동기의 진작을 내세우고 있지만 生計費 支援을 위한 생계보호의 성격으로 변모한지 오래이다.

반면 就業이나 自營業으로 통해 直接的이고 短期的으로 自活效果를 거둘 수 있는 生業資金融資나 職業訓練은 財源의 比重이나 수급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이렇게 볼 때 現行 우리나라 自活支援 對 策은 實質的인 自立支援의 效果보다는 不充分한 生計保護 내용을 補 充하는 性格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自活保護對象者에 대한 支援은 프로그램간 연계보 다는 필요한 保護內容을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프로그램간 連繫 로 인한 自活效果의 上昇效果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컨대, 職業訓練과 生業資金融資를 연계하여 제공하면 自活效果가 훨씬 클 수 있겠으나, 이러한 프로그램간 連繫體系가 이루어지지 않아 自活效果가 반감된다 고 생각된다.

〈表 3-28〉 自立支援政策 改善에 있어서의 基本原則

원 칙 내 용

1) 보편성(universality)

2) 개별성(individuality)

3) 충분성(sufficiency) 4) 통합성(integrity)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고 자산조사와 자활능력중심의 선정기준 마련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생애자활 계획(LAMP)의 작성

자활보호급여를 실질적인 자립지원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

통합적인 서비스(one-point service)의 제공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普遍性의 原則으로서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자립지원이 빈곤에 대한 예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빈곤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정기준도 현행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 중 심에서 이와 함께 자활능력조사를 병행하여 자활지원프로그램을 받아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활능력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個別性의 原則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적절한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 회복지전문요원 등 전문가들이 수급자의 학력, 능력, 적성, 나이, 건강,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와 함께 수급자의 전생애에 걸친 장기 적이며 단계적인 생애자활계획(LAMP: Life-long Achieve Motivation Plan)을 작성하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완전히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수급자가 자활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활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이 充分한 水準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라면 실질적인 자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이다. 그리고 자활지원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생계보호도 같이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統合性의 原則으로서 이는 수급자에게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단편적으로 제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욕구와 조건에 따 라 필요한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 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를 높이고,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자활지원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체계화하여, 통합적 인 자활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