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自活對策 改善의 基本方案

우리나라 自活支援政策의 改善은 生活保護制度 全體를 改善하고 再構造化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자활지원정책이 受給者 選定을 비롯하여 生計保護, 급여의 내용 등 生活保護制度 전반과 밀접 한 관련이 있고 생활보호제도의 틀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 自活保護體系의 改善

自活支援政策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受給家 口가 자활이 가능한 勤勞能力과 條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42.9%로 거 의 절반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는 자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自活保護家口는 自活能力을 가진 家口로 명확하게 再設定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소 득 및 재산금액 위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자활보호대상자 선정체계 를 自活能力 위주로 選定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居宅保護를 받아야 하지만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기 준에 미달하여 自活保護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居宅保護로 지정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즉, 현재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는 호적상 扶養義務者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 중 완전 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데도 소득과 재산금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자활보호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扶養義務 者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가족 중 完全한 勤勞能力을 가지고 있지 못 한 경우에는 居宅保護의 選定基準을 다소 완화하여 生計保護를 받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自活保護對象者 중 勤勞能力은 있으나 구조적으로 不完全 就業만이 가능한 가구는 지금과 같이 自活保護로 하되, 補充給 與에 의한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生計保護의 일부를 差等 支給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능력이 불완전 하거나 완전한 근로능력 이 있어도 부양가족 등으로 完全 就業이 不可能한 가구의 경우에는 불완전 취업을 통하여 부분적인 소득을 획득할 수 있을 뿐이지, 구조 적으로 완전한 소득을 올릴 수 없으며, 그 결과 생계보호가 없는 상태 에서 계속되는 생활고와 빚으로 인하여 자립기반을 상실하고 빈곤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不完全 就業으로 인하여 완전한 소득을 획득하기 어 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自活保護對象者로 선정하되, 生計保護의 일부를 差等支給하여 자립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勤勞能 力이 있으나 불완전하여 完全 就業이 어려운 경우에는 生計保護의 50% 정도 지급하도록 하며, 세대주가 폐질이고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부양의 문제로 인하여 완 전취업이 어려우므로 생계보호의 50%를 지급하도록 한다.

나. 自活保護 內容의 改善

自立支援政策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활을 위한 급여가 充實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프로그램들간의 連繫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리고 자 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擴充・改善되어야 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적절한 수준의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 다. 그런데 현재의 각종 자활지원 프로그램들은 給與內容이 不充分하 여 충분한 자활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활보호 프로그램의 평가에 서도 나타났듯이 給與改善의 基本方向은 급여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

는 것이다. 교육보호의 예를 들면 사교육이 현행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활보호가구 자녀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자립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職業訓練의 경우에도 그 훈련직종이 지역에 따라 제한되어 있으며, 훈련과정 중의 생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就業斡旋 등 사후 관리 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 렵다. 또한 生業資金融資의 경우도 융자규모가 900만원 이하로 제한되 어 있고 실제로는 이마저도 제한되어 있으며, 융자를 대행하는 은행에 서 요구하는 보증인문제, 융자금을 이용한 사업에 대한 상담이나 지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 서 각 自活保護 프로그램의 給與內容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향상되고 확대되어야 하나, 특히 지급되는 자활보호급여에 대 해서는 철저한 事後管理를 통하여 목적한 자활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둘째, 自活保護 프로그램들간의 連繫가 강화되어야 한다. 자활보호 정책이 단지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한개의 프로그램만을 제공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自活保護對象者의 慾求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들 을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먼저 生業資金融資 프로그램을 職業訓練과 연계하여 단순한 자금의 지원이 아니라 사업성공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함께 제공함 으로써 자립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이 기존의 ‘청소년에 대한 장기 입소훈련’ 중심으로부터, ‘성인들에 대한 단기 출퇴근훈련’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職業訓練의 직종도 ‘기업취업용’에서 ‘영세자영업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용’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敎育保護와 職業訓練의 연

계를 강화하여 생활보호가구 자녀의 지식 및 기술교육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현재 實業界 高校 在學生의 경우 학교에서 전공하고 있 는 과목과 동일한 직종에 대해서는 職業訓練이 허용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학원수강 등의 과외교육을 받을 수 없 는 생보자 자녀들에게 자기 전공에서의 기술과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自活支援을 體系化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자활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이 여러 가 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財政特別會計에 의한 생업자금융자 재원확보 방식을 확대하여 별도의 財特出捐基金에 의한

「自活基金」으로 확대 개편하여 자활을 통한 生産的 福祉의 財政的 基 盤을 확보하도록 한다.

다. 自活關聯 生活保護프로그램의 擴充 및 改善

먼저 住居保護가 확충되고 永久賃貸아파트 중심의 주거보호방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주거보호가 미흡하여 주거를 확보하는데 많은 자금이 소모되어,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이 기본적으 로 불안정해지고 경제적 자립에 방해가 되고 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月貰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계속적인 자금의 소모로 자립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도시의 경우 생업자금융자의 상당부분이 전세금 마련에 쓰 이고 있어 생업자금융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 다. 따라서 주거보호를 확충하여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되 어야 한다.

특히 永久賃貸아파트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밀집 되어 슬럼화의 경향이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보호없이 방 치됨으로써 靑少年의 非行이 확산되고 있어 빈곤의 세대간 악순환의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중심의 주거보호방식을 개 선하고, 이와 함께 住居費 支援 등의 住居保護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醫療保護 給與가 擴充되어야 한다. 가구내에 질병, 장애, 폐 질자가 존재하는 경우 막대한 의료비는 그 가구의 자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의료보호의 경우 給與期間과 給 與種類의 制限, 그리고 높은 本人負擔率로 인하여 가구내에 장기질환 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거의 자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활보호가구의 소득이 향상되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의료비 부담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잔류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의 급여를 확충하여 생활보 호대상자의 자립을 촉진하고, 빈곤선 바로 위의 저소득층들이 빈곤선 아래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