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貧困階層3)의 變動推移

時系列的이고 一貫性있는 貧困率統計로는 박순일(1993)의 연구가 있

3) 일반적으로 빈곤계층은 학술적인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 저소 득층은 행정적인 용어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엄격히 구분하 지 않고 사용하기로 한다.

다. 박순일 연구에 의하면, 1991년 기준으로 絶對貧困線을 8만5천원으 로 할 경우 絶對貧困率은 1967년 74.9%, 1970년 68.5%, 1980년 48.3%, 1985년 41.4%, 1990년 11.6%, 1991년 9.3%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 러나 도시가구 평균지출의 50% 수준인 相對貧困率은 1967년의 18.2%

에서 점차 감소하였으나 1981년을 저점으로 하여 다시 증가하여 1989 년에는 23.7%까지 높아졌다. 그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2-2〉는 빈곤율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65년, 1976년, 1980년의 자료는 서상목 외4)의 추정치를, 1991년은 이만우 외5)의 추 정치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그러나 두 연구는 사용한 자료나 방법이 상이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단순히 전반적 흐름만을 비교하고 자 한다.

1) 貧困資料

우선 貧困率 등 각종 貧困指標는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 차 감소하고 있다. 貧困率은 1965년 40.9%, 1976년 14.8%, 1980년 9.8%, 1991년 7.6%로 감소하고 있으며, 貧困隔差는 1965년 791억원, 1976년 2,210억원, 1980년 2,727억원, 1991년 1조 817억원으로 늘어나 고 있으나, 貧困隔差의 GNP에 대한 비중은 1965년 9.8%, 1976년 1.8%, 1980년 0.8%, 1991년 0.5%로 떨어지고 있다. 한편 센 빈곤지수 도 1965년 0.1489, 1976년 0.0595, 1980년 0.0346, 1991년 0.0305로 낮아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합산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에 불과하고, 더욱이 도시와 농가의 통계산정기준이 차이가 나므로 연구 결과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4) 서상목 외,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81.

5) 이만우・나성린・현진권, “현행 공적부조의 경제적 효과 및 개선방안: 빈곤 측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

이를 地域別로 살펴보면 農村地域의 貧困이 都市地域의 貧困보다

2) 貧困率 下落의 原因과 政府役割 增大의 必要性

貧困率이 이처럼 크게 하락한 것은 이 期間 동안 韓國經濟가 급격 한 成長으로 就業機會와 全般的 所得水準이 增加하여 많은 人口의 家 口所得이 絶對貧困線 위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就業機會 의 擴大를 수반하는 高度 經濟成長의 追求가 絶對貧困의 解消를 위한 가장 效果的인 政策임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편 貧困의 감소 속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적 이다. 1960년대보다는 1970년대가, 1970년대보다는 1980년대의 貧困率 감소속도가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經濟成長의 내용상의 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의 패턴이 勞 動集約的 構造에서 資本集約的 構造로 변하면서 經濟成長 → 賃金 增 加 → 貧困 減少의 連結 고리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는 貧困率 축소를 위한 政府役割의 必要性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나. 生活保護對象者의 變動推移

保健福祉部6)의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은 최저생계비 산정에 기초 하고 있다. 1994년 현재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 160,000원은 韓國保 健社會硏究院의 1988년 最低生計費를 소비자물가상승율로 現價시킨 수치의 92.6%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1990년 초의 35~38% 수준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都市家計 平均消費額 1,140,000원(1994년 기준)의 14.0% 수준으로 높아졌다.

6) 1994년 12월부터 보건사회부(보사부)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개편됨에 따라 개 편이전에 발간된 자료의 경우에도 개명된 명칭으로 표시한다.

〈表 2-3〉 保健福祉部 生活保護對象者 選定基準의 變化

한 비율은 1975년 3.3%, 1980년 4.8%, 1985년 5.6%, 1990년 5.3%, 1995년 3.9%로 1985년까지는 증가경향을, 그 이후로는 감소경향을 보 이고 있다.

極貧階層이라고 할 수 있는 施設保護 및 居宅保護者의 數도 일정수 를 유지하고 있으며, 總人口에 대한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自活保護 對象者도 1975년 총인구의 2.4%, 1985년 4.7%에서 1995년에는 3.0%로 감소하고 있다.

다. 生活保護對象者의 地域別 分布

生活保護對象者의 地域別 分布를 보면 1970년에는 6대도시 27%, 기 타지역 73%, 1980년에는 6%, 94%, 1990년에는 19%, 81%, 1994년에는 24%, 76%로 전술한 〈表 2-2〉의 결과와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 다.

〈表 2-5〉 生活保護對象者의 地域別 分布 (配定人員 基準)

(단위: 명, %)

연도 6대도시 기타지역

1970 1975 1980 1985 1988 1990 1992 1994

283,300 (27.0) 270,652 (13.0) 107,683 ( 6.0) 505,626 (22.0) 484,063 (21.0) 435,693 (19.0) 401,263 (18.0) 446,959 (23.5)

780,764 (73.0) 1,771,450 (87.0) 1,593,774 (94.0) 1,767,524 (78.0) 1,816,008 (79.0) 1,820,498 (81.0) 1,775,184 (82.0) 1,455,903 (76.5) 註: ( )은 구성비임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년도.

理論的 貧困人口는 地域別 分布에서는 都市地域의 貧困率이 훨씬 높고 貧困人口가 都市地域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生活保護 對象者의 지역별 분포는 오히려 農漁村地域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의 居宅 및 自活保護對象者의 지역별 분포를 보아도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