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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北者 問題에 대한 檢討

문서에서 外交的 保護에 관한 硏究 (페이지 102-106)

第 4 章 人權保障體制로서의 外交的 保護(ILC草案의 立場)

第5節 脫北者 問題에 대한 檢討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한은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동질성이 세계의 그 어느 지역 보다도 밀접하고, 남북한은 현재 停戰狀況이므로 남북한을 국제법상 완전한 별개 의 국가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탈북자의 문제는 단순히 북한과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탈북자문제 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가 문제된다.

2. 中國의 立場

중국은 이들 중국내 탈북자들을 밀입국한 불법체류외국인으로 파악한다. 영토 국은 불법체류외국인을 추방 또는 强制退去시킬 수 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출입국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조약283)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 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및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의 당사국이면서도 탈북자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바는 없다. 중국은 위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의 규정을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여 주 로 정치적 난민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탈북자들에 대하여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탈북자의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 항으로서 중국과 북한이 해결할 문제이며,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관여할 사항 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지금까지 난민의 지위인정여부가 문제가 된 몇 건의 탈북자 사건 처리에 있어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탈북자를 제3국 추방이라는 형식으로 해결해온 바 있다.284)

283) 1986년 체결된 중, 북한 변경지역 관리에 관한 의정서가 그것이다. 이 의정서 제4조에 의하 면 중국과 북한은 서로 주민의 불법월경방지를 위하여 협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윤경 외 20인, 전게서, p. 198-209. 참조.

3. 難民槪念의 擴大 및 脫北者에 대한 保護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대규모의 인권침해, 무력충돌 등 난 민이 발생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으며, 이들도 역시 보호할 필요 성이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1969년 체결된 ‘아프리카의 난 민문제에 관한 OAU협정(Organization of African Unity)'과 1984년 중남미 콜롬비 아에서 채택된 ‘난민에 관한 Cartagena 선언’은 난민의 정의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UNHCR의 실제관행도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등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경제적 난민, 환경난민 또는 전쟁난민들을 사실상 난민으로 간주 하고 구호 및 원조를 제공하여 왔다.285)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난민협약상의 난민은 아니라고 할지 라도 광의의 난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북한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송환되는 경우에는 박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서 인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재난이 발생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이 다. 탈북자들에게도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ILC초안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탈북자들이 거주하는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여지도 있을 것이나 중국은 이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탈북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으며,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내의 대사관등에 진입하여 한 국행을 요구하고 있다.286)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북한도 대 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의 국

284) 예를 들어 2001년 6월 장길수 가족이 베이징 주재 UNHCR에 들어가 망명을 요구한 사건 및 2002. 3. 14. 탈북자 25명이 베이징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진입하여 한국행을 요구한 사 건에서 중국은 제3국인 필리핀으로의 추방형식으로 서울행을 허용하였다. 한겨레신문, 2002.

3. 18. 자 사회면 참조.

285) 오윤경 외 20인, 전게서, p. 202.

286) 한겨레신문 2002. 6. 11. 자, 정치면 기사 참조.

민임을 선언하고 있는 점, 남북한이 현재 정전상태로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이 탈북자들에 대하여 외교 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근거를 가진다고 본다. 대한민국 이 북한국적자들을 일반적인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 리에 치우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정은 국제법상으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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