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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交的 保護의 手段

문서에서 外交的 保護에 관한 硏究 (페이지 59-62)

第 2 章 傳統的 外交的 保護制度에 대한 檢討

第5節 外交的 保護의 手段

내에서 조약상의 의무를 정지시키거나 피청구국 또는 그 국민의 자산을 수용할 수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더욱 자주 일괄협정을 끌어내기 위하 여 외국자산을 동결해왔다. 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2. 武力使用의 問題

국제법은 사건마다 다른 방법으로 외교적 보호의 수단을 제한한다. 외교적 보 호를 할 수 있는 조약의 중재조항은 보호의 수단으로서 중재만을 허용한다. 다른 조약들, 예를 들어 일반중재(general arbitration) 및 조정조약(conciliation treaties) 또 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for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은 주선(good offices), 조정(conciliation) 및 중개(meditation), 중재(arbitration) 또는 국제법정의 결정(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 특히 혼합위원회(mixed commissions) 및 혼합중재법정(mixed arbitral tribunals) 또 는 ICJ의 도움에 의한 평화적인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다.164) 조약상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외교적 보호는 오로지 국제관습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제한은 무력의 사용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국제법상 해외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력적 개입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이며,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외교적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점이다.

유엔헌장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하고 있으며(헌장 제2조 3항) 무력 의 위협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헌장 제2조 4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授 權에 의한 무력사용과는 별도로 유엔헌장이 인정하는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무

163) W.K. Geck, op. cit., p. 116.

164) Ibid., 117.

력사용은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自衛權의 行使뿐이다.165) 국제법상 자위권 은 1945년 이전에 이미 인정되고 있었지만 자국민을 무력으로 보호할 권리는 상 당히 남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166)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외교적 보호에서는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견해가 있다. 1907년의 「계약채무의 변제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 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imitation of the Employment of Force for the Recovery of Contract Debts, 일명 Drago-Porter협약)이래 무력사용의 금지는 외교적 보호의 발달에서 중요하며, 이것이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구현되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외교적 보호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167) 이 견해 에서는 자위권의 개념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보호, 즉 외교적 보호까지 확장될 수 없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무력사용의 문제는 외교적 보호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으로 무 력의 사용 및 유엔헌장의 적용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168) 이 견해에서는 해외의 자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관행으로는 해외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의 사용을 유엔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아닌 외교적 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169)

생각건대, 유엔헌장이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위권의 행사와 안전보장 이사회의 授權에 의하여 지역적 협정이나 지역적 기구가 헌장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165) 김대순, 전게서, pp. 843-844. 참조.

166) Para 431(A/55/10).

167) Para 434(ibid.).

168) Para 436(ibid.).

169) Para 439(ibid.).

있는 점, 헌장 제51조가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에 한 하여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제법상 외교적 보 호의 수단으로서 무력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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