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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人權保障體制로서의 外交的 保護(ILC草案의 立場)

第3節 外交的 保護의 人的對象의 擴大

1. 槪觀

국가가 외교적 보호의 행사에서 완전한 자유재량을 행사하는 것은 인권보호 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재의 국제인권법의 발달은 국가가 피해 국민 에게 외교적 보호를 부여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240) 이 규정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라는 사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출생과 혈통은 국적의 부여와 외교적 보호를 위 한 국적의 확인에 충분한 유대요소로 간주된다. 결혼, 입양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후에 개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든지, 귀화를 통한 국적의 부여도 마찬가지다.242)

반면에 국제법은 사기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귀화, 차별적인 방법으로 부여 된 귀화나 국적국과 개인 사이의 조금의 유대도 없이 부여된 귀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 국적을 부여한 국가의 권리의 남용은 악의의 귀화가 된 다. 선의의 귀화를 특히 명시한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본다.243)

위 초안에 대하여도 비판은 있다. 즉, 국적에 따른 외교적 보호의 권리의 근 거가 되는 제5조는 특정한 정치적,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출생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그러 한 사회에서는 많은 문맹자들이 자신들의 국적을 증명하느라 어려움을 겪을 것 이다. 또한 다급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여행증명서가 없이 국경을 넘어서, 자 신들이 속하는 원래의 국가(국적국)에 대하여 오직 구두증거만을 제출할 수 밖에 없는 전쟁의 희생자나 난민들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국적의 증거, 특히 서류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미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실효적 국적의 원칙은 다른 경우라면 불가능했을 국적의 증거에 대한 기초를 제 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오늘날 점점 더 자주 국민들은 해외에 거주한다. 그러므로 거주자는 거주지국 과의 사이에 국적과 동일한 정도의 실효적인 유대를 창설하게 된다. 물론 이는 전통적인 외교적 보호의 한계를 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적인 삶의 한 부분이 므로 거주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실상의 紐帶要素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

242) Para. 458(A/55/10).

243) Ibid.

“習慣的인 居住”(habitual residence)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외교적 보호의 맥락 에서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 면, 개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屬地主義나 屬人主義 또는 善意의 歸化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한 국가 내에서의 개인의 습관적인 거주가 그 거주국가에 게 외교적 보호를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가에 관한 의문이 떠오른다.244) 다만, 관련 개인이 무국적이거나 난민이라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 귀화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한 국가가 만일 그 관련 개인이 일상적으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면 외교적 보호권을 상실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 문제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인데, 이는 그렇지 않 다고 보면 일상적인 거주가 자연적으로 외교적 보호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국가관행에서는 국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주(residence)를 분쟁의 해결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유대요소로 본다. 현실세계에서, 거주는 다른 경우라면 정상적 인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외교적 보호의 근거를 제공하여 줄 수도 있 다는 이점이 있다.245)

국가는 개인에 대하여 국적을 부여하는 주권적인 특권에 제약을 가하려고 할 경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들은 개인에 대하여 자유롭게 국적 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 국가의 입법의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가 자신의 결정에 맡겨 두어야 한다고 본다. 국적 요건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 중국적 등의 경우에 다른 국가들에게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실효적 유대의 존재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246)

244) Para. 461(ibid.).

245) Para. 459(ibid.).

246) Para. 462(ibid.).

문서에서 外交的 保護에 관한 硏究 (페이지 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