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 -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4

Share "2014년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 -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Copied!
3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 2014년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

종 합 감 사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결 과 보 고

감 사 관 실

(2)

2014년도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기관운영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예산 회계, 인사 복무, 주요 시책 사업 등 업무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 지원

❍ 기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사업의 재정운영 상황 등을 확인 점검하여 불합리한 요소를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2. 감사대상 및 범위

❍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농업기술센터 : 2012. 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4. 3. 17. ∼ 3. 21.(5일간)

❍ 감사인원 : 회계일상감사팀장외 4명(시민감사관 1명 별도)

4. 감사중점사항

❍ 예산·회계·계약 등 재정집행·운영 실태

❍ 각종 보조금 사업의 적정 운영 및 정산 실태

❍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 복무관리 실태, 시설물 관리

❍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 인력 육성 적정 여부

❍ 작물환경관리 기반조성 및 농촌생활 기술보급 적정여부

(3)

Ⅱ 감사 결과

처분요구 목록

(단위 : 천원, 건, 명)

일련번호 건명 기관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 본 처분 ] 11 건 시정 6주의 4

개선 1 18,415천원

1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중 지원 농업기술센터 주의 2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인천광역시·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시정 회수 3,641천원 3 자치단체 이전 집행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주의

4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5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등

정산 소홀

시정 540천원회수

6 보조사업 지역설명회 미개최 및 지원대상자 명단 미공개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시정 7 옹진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주의옹진군

8 농촌교육농장운영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농업기술센터 주의 9 농촌지도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시정 2,387천원회수 10 강화 농업 시범사업분야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시정강화군 5,034천원회수 11 옹진 보조금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시정옹진군 회수

6,813천원

[현지조치] 1 건 현지시정 1 98천원 1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농업기술센터 현지시정 회수

98천원

(4)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자본보조사업 편중 지원 [지 적 내 용]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지역 농업 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농산물 육성 시범사업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국․시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표>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353건 7,899백만원을 지역 농업인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나, 지원한 353건중 35%에 해당하는 123건이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6년간 2 ~ 6차례에 걸쳐 보조사업자로 결정되어 지원하는 등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실시하였다.

<표> 농촌지도 시범사업 지원 현황(2009 ∼ 2014)

총계 총사업비 1회 편중지원

2회 3회 4회 6회 비고

353건 7,899백만원 230 123 37 9 3 1 (4명 중복)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유사사업 편중․중복지원 을 방지하기 위하여「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개정(훈령 제113호, 2013.12.31)하여 사업집행기관에서는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
(5)

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지원을 방지(제28조제9항)하여야 하고,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제28조제10항)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2014년 농촌지도 시범사업 국․시비 민간자본보조사 업을 추진하면서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편중․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첨의 49건에 대하여 5년이내 농촌지도 시범 보 조사업을 지원하였음에도 2014년 보조사업자로 편중․중복하여 지원하였으며,

특히,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육성 사업으로 명품 남동배 생산 지원사업 (20개 농가)을 2009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6년 동안 481,172천원을 시비 또는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 지원농가 중 ‘배 과수원환경개선시범사 업’으로 2013년도에는 ☆☆☆, ★★★에게 2014년도에는 ○○○, ●●●에게 각 각 30,000천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였으며,

또한, ◑◑구 ▒▒▒에게는 2009년 고품질쌀생산 건조저장시범사업, 2012 기 능성 쌀생산시범, 2013년 기능성 쌀생산, 2014년에는 벼생력화시범 사업으로 4 차례 총 36,660천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을 추진 하면서 일부 농업인에게 편중․중복 지원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인천시 농가현황을 정비하고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대하여 홍보 및 안내하여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범사업 대상자 심사 배점기 준을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이 편중․중복지원하는 사례 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농촌지도 시범사업 편중․중복 지원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7)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옹진군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641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라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 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 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 급하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에서는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 및 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단일호봉제를 적용 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월봉급액의 9% → 7.8%)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급상당의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관리업무수당을 <표>와 같이 월봉급액의 9%를 지급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에게 2011. 3월부터 2014. 2월까지 1,966,900원을, 옹 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에게 2011. 1월부터 2013. 6월까지 1,674,780원 등 총 3,641,6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8)

<표> 관리업무수당 과다지급 내역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위 성 명 관리업무수당 과다지급내역

지급기간 지급액

(9%) 정당지급액

(7.8%) 과다지급금액 2명 27,313,530 23,671,850 3,641,680 1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11. 3월 ∼

2014. 2월 14,752,590 12,785,690 1,966,900

2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 2011. 1월 ∼

2013. 6월 12,560,940 10,886,160 1,674,780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4급상당 지도직공무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관리업무수당 3,641,680원을 회수 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9)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자치단체 이전 집행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는 농촌진흥사업 편성지침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군․구에서 신청한 국․시비 보조금을 농업기술센터의 자치단체 이전경비 항 목으로 편성하여 <표>와 같이 교부 및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을 받고 있다.

<표> 자치단체(시→군구) 이전 경비 집행현황(국·시비)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개수 - 12개 사업 17개 사업 17개 사업 16개 사업

교부액 5,984,365 1,804,866 1,214,490 2,534,009 431,000 집행액 5,347,732 1,789,205 1,188,241 2,370,286 시기미도래 집행잔액 636,633 15,661 26,249 163,723 431,000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강화·옹진군 등 기초자치단체 센터의 국·시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농업 기술센터 예산담당자가 시비보조금을 연초에 일괄 교부하고 국비보조금은 농 촌진흥청에서 자금이 배정된 후 교부하고 있다.
(10)

교부된 국·시비에 대하여 강화·옹진군센터(이하 “군센터”라 한다)에서 집행한 후 군센터 사업담당자가 현지 확인 및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익년도 3월에 결산자료를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별도의「사업별 세부 확인 절차없이」군센터 자료 그대로 국·시비에 대하여 정산 보고 및 집행잔액 에 대하여 반납 처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 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소요 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내용과 그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보조사업 수행실 적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실적이 관련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 한지의 여부를 정산한 후 심사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하나, 군센터의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군센터의 자의적인 예산집행 우려가 있고, 보조 목적외 사용 등 관리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농자재 구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환급금 해당액 에 대하여 환급을 받아 국비와 시비, 군비의 부담 재원별로 잔액을 반납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사후 정산검사 미실 시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 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담당자가 업무분야별 로 해당하는 국·시비를 교부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고한 사업실적 및 증빙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후에 철저히 확인하여 정산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집행하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자치단체 이전경비에 대하여 보조 사업별로 사업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국·시비 사업비 신청액에 대한 교부, 집행실적 보고에 대한 사후 정산 검사 등 을 통하여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1)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1. 농업인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는 농업인의 상담 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영종, 용유, 계양, 검단지역에 각 1개소씩 4개의「농업인상담소」를 설치하여 상담소별로 농촌지도사 1명을 파견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로 총 6,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새기술 보급사업 등 당 면 영농과제 지도와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농업인상담소별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농업인상담소는 2011년 328명에서 2013년 420명으로 28% 증가 하였지만, ◈◈농업인상담소는 2011년 2,082명에서 2013년 352명으로 83% 감 소, ▣▣농업인상담소는 2011년 2,011명, 2012년은 2,207명으로 증가하다 2013 년 562명으로 64% 감소, ◐◐농업인상담소는 2011년 1,683명에서 2013년 858 명으로 49%가 감소하여 전체 농업인상담소의 상담실적이 2011년 6,104명에서 2013년 2,192명으로 64%가 감소되어 영농기술 상담 및 단체 참여도 증대를 위 한 농업인상담소 운영의 활성화 대책과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2)

<표 1> 농업인상담소 운영실적(2011년 ∼ 2013년)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계 13,167 6,104 4,871 2,192

◉◉농업인상담소 1,157 328 409 420

◈◈농업인상담소 3,399 2,082 965 352

▣▣농업인상담소 4,780 2,011 2,207 562

◐◐농업인상담소 3,831 1,683 1,290 858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농업인상담소 파견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연장근 무에 따른 보수로서 편법으로 지급되면 아니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지급되 어야 한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속의 4개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사의 출장·

교육·병가·연가 등에 대한 복무관리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으 나, 출·퇴근과 시간외근무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지 않아 유선보고 또는 종이 문서(초과근무관련대장)로 확인하며, ☆☆농업인상담소를 제외한 ★★ ·○○· ●

●농업인상담소는 무인경비시스템의 미설치로 인하여 일반 잠금장치로 보안 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농업인상담소의 보안 및 근무자의 복무관리가 취약한 상황이며,

농업기술센터 근무자의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근무하는 24명의 월평균 시 간외근무시간이 25시간이지만 농업인상담소에 근무하는 4명의 월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은 39시간으로 농업인상담소 근무자가 사무실 근무자보다 월 14시간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농업인상담소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과 초과근무 확인대장을 1주 단위로 사후에 결재 받아 확인하고 있으며, 시간외 근무사유 및 근무시간의 업무내용을 보면「연구회(포도, 고추 등)·연합농우회·작목반(친 환경쌀, 벌말쑥갓, 두리, 축산, 화훼, 상추, 원예 등) 월례회의 참석」으로 18시 또는 19시에서 22시30분 또는 23시까지(소요시간 : 3시간 30분이상), 현장상담 으로 18시에서 21시 또는 21시30분까지(일몰시간 이후 진행)로 등록하였으나,

농촌지도일지에는 월례회의 참석의 경우 회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에 대한 회 의진행 관련 기록이 없고, 현장상담의 경우에도 내담자 성명·상담시간·상담내 용·상담장소·지도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근무사유(제 목)과 근무시간만 기재되어 있어 실제 필요한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판단하 기가 곤란하므로 공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는 지양하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2> 2013년 농업기술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

근무인원 연간 근무시간 월평균근무시간 연간지급금액(천원)

사무실 근무자 24명 7,236시간 25시간 92,194

농업인상담소

근무자 4명 1,874시간 39시간 21,012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영농기술 상담 및 단체 참여도 증대를 위한 농업인상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고

② 농업인상담소 근무자의 출·퇴근과 시간외근무 등 복무와 보안 관리를 개선하 시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는 지양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4)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4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등 정산 소홀 [지 적 내 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의거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장에서 근무 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 야 하고,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42개 시설에 해당되며,

또한, 준공금 청구시에는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 및 증빙내역서, 환경보전 비 사용내역 및 증빙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3. 5. 22. ☆☆종합건설(주)과 계약하여 시행한 「실증 시험포 잔여공사」를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 가내역에 포함되는 ‘시공, 민원, 교통, 환경관리 등 다른 목적을 포함하는 신호 수 인건비’로 9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15)

환경보전비는 ‘비산먼지시설, 소음·진동시설, 폐기물 관련 시설,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 하지 않는 3명의 인건비 450천원을 환경보전비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실증시험포 공사 준공시 안전관리비 등 정산 현황

(단위 : 천원) 계약

업체명 계약일 준공

검사일 준공금

지급일 준공 금액

부당 지급내역

항목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종합 건설(주)

2013.

5.22.

2013.

7.19.

2013.

7.30. 59,976 합계 신호수 인건비

공사 인건비 540 90(1명분) 450(3명분)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항목에서 지급대상이 아닌 인건비로 지급한 540천 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 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옹진군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보조사업 지역설명회 미개최 및 지원대상자 명단 미공개 [지 적 내 용]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16조(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에 의하면 농 림수산사업 시행지침이 통지되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사업의 보조금 사업자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 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조사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책을 잘 아는 일부 농어민이나 영농법인에게 보조금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홍보를 강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3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 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자체 홈페이지 및 농업협동조합 홈페이지, 홍보 지,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조사 업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대상자 명 단도 2014.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17)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 계획과 현재까지 선정된 자금지원 대상자 명단을 자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시기 바라며, 향후 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18)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옹진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지 적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시 사업 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계약의 대행) 및 제9조(계약의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 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이하 “옹진군센터”라 한다)에서 시행한 “2012년 농촌체 험 간이원두막 설치 지원사업” 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살펴 보면 ‘보조사업자 는 보조금교부 결정 후, 물품 납품이나 공사 시공 시 지방계약법등 관계 법 률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고 담당공무원과 계약 조건 등을 검토 한 후 계 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옹진군센터장에게 대 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 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분할계약의 금지 규정에 의하면 용역․물품 계약에
(19)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옹진군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2012년 농촌체험 간이원두막 설치 지원사 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사업을 비슷한 시기에 나누어 발주하여 2건의 보조사 업으로 분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각 개인별로 간이원두막 설치 계약을 일반입찰1)이 아닌 수의 계약 방법으로 분할(총 21건)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찰시 계약가능금액 과 비교하였을 때 18,202,100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2012년 농촌체험 간이원두막 설치 지원사업 계약 현황

(단위 : )

연번 사 업 명 계약일자 보조사업수행자

(설치장소) 계약업체

(소재지) 수량 보 조 금

지급금액 계약금액

(A) 입찰시 계약

가능금액(B) 차 액 (A-B=C)

계 21 150,000,000 150,000,000 131,797,900 18,202,100

1 2012년 농촌체험 간이원두막 설치

지원사업 ‘12.03.14 ☆☆☆외 15명

(옹진군 ★★면) ◆◆◆◆◆

(경북 □□) 16 112,000,000 112,000,000 98,274,400 13,725,600

2 〃 ‘12.04.23 ○○○

(옹진군 ●●면) 〃 1 8,000,000 8,000,000 7,200,000 800,000 3 〃 ‘12.04.23 ◎◎◎외 3명

(옹진군 ◇◇면) 〃 4 30,000,000 30,000,000 26,323,500 3,676,500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공 무원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 가능금액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서 제출가능 수의계약(낙찰하한율 90%)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2인이상 견적서 제출(낙찰하한율 87.745%) 3)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일반입찰(낙찰하한율 87.745%)

(20)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촌교육농장운영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지 적 내 용]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르 면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 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실적에는 보조사 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내용과 그 증빙자료(사업비정산서, 사업 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 영수증 및 내역, 무통장 입금표, 공사 단계별 공정사 진)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는 학교교육의 현 장체험학습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촌교육농장의 육성을 통해 교육계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촌체 험학습의 공급능력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2년에 농업인 자격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신청 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사업선정심의회에서 <표>와 같이 ☆☆☆ 외 3개 농가 를 선정하고 농가당 25,000천원(전문가 컨설팅 사업비 5,000천원, 교육환경조성 비 20,000천원)씩 4개 농가에 대하여 총 100,000천원(국비50,000천원, 시비
(21)

50,000천원)을 지원하였고, 농가에서는 총 27,077천원(전문가컨설팅 9,000천원, 교육환경조성18,077천원)을 자부담 하여

<표> 2012년 농촌교육농장운영 시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농 가 현 황 사업비(천원) 사업비 집행내용

농가명 작목 컨설팅 업체명 국비 시비 자부담 컨설팅

비 용 교육환경 조성비용 합계 127,077 50,000 50,000 27,077 29,000 98,077

☆☆☆ 버섯 ㈜◎◎◎◎◎◎ 43,420 12,500 12,500 18,420 8,000 35,420

★★★ 토마토 ㈜◇◇◇◇◇◇◇ 28,657 12,500 12,500 3,657 8,000 20,657

○○○ 치즈 ㈜◎◎◎◎◎◎ 28,000 12,500 12,500 3,000 8,000 20,000

●●● 채소 ◆◆◆◆◆ 27,000 12,500 12,500 2,000 5,000 22,000

※ 컨설팅 비용 : 농가당 5,000천원(초과 비용은 자부담 : 3,000천원 × 3개소)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교부 조건에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는 보조사업 수행실적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실적 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내용과 그 증빙자료(사업비 정산서, 사업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 영수증 및 내역, 무통장 입금표)를 포함 해 제출하고, 사업실적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 집행결과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회수한다고 명시하였으나,

4개 농가에서는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사업비 29,000천원에 대한 정산 증빙서류 제출시 업체에 송금한 무통장입금표와 세금계산서, 컨설팅 업체의 사업활동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완서류 제출 요구없이 정상적으 로 보조금이 집행되었다고 완결 처리하는 등 보조금 정산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향후에는「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 조에 따라 성실한 보조사업 수행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 완료시 관련 증 빙내역을 제출받아 철저히 검사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2,387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농촌지도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는 인천지역 농업 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명품 농산물 육성 시범사업 등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실시한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 세 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 업인 등에게는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 리 기본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 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2012년도 경제수도에 걸맞는 명품 농산물 육성시범사업 및 2013년도 국화 국내육성품종 확대 재배 시험사업을 정산하면 서 ‘환풍기 및 농업용 필름’이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에 해당되어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액에 대하여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조금 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납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해당금액 2,387,330원 을 반납하지 않았다.
(23)

<표> 농촌지도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현황

년도 사업명 사업자

(참여농가)

사업금액 (천원) 집행액 (천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 (원) 반납할 금액

국비 시비 자부담 국비 시비 자부담 (원)

                      4,067,430 2,387,330

2012 명품농산물육성

(고추) ☆☆☆

(16) 30,000   18,000 12,000 30,621   18,000 12,621 환풍기 958,130 336,340×0.6=

201,800

2012   ★★★

(11) 30,000   18,000 12,000 30,443   18,000 12,443 121,590 0 2012 명품농산물육성

(친환경기반구축) ○○○

(4) 41,670   25,000 16,670 41,690   25,000 16,690 972,720 952,720×0.6=

571,630

2012   ●●●

(5) 41,670   25,000 16,670 41,690   25,000 16,690 972,720 952,720×0.6

=571,630 2013 국 화 국 내 육 성

품종 확대재배 시험사업

◎◎◎

(4) 60,000 30,000 30,000 0 60,000 30,000 30,000 0 필름 1,042,270 1,042,270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보조사업자가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에 대하여 보조 사업 재원별(국, 시)로 구분하여 2,387,330원을 반납 조치하여 정산하시기 바라 며,

②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4)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강화군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5,034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화 농업 시범사업분야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매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에 해당하는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토록 하고 있으며,「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 본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관 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와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또한, 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보 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사 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고 사업비 정산 액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다.
(25)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이하 “군센터”라 한다)에서는 강화 속노랑고구마 상품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소득증대를 위한「강화 속노랑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을 위하여 <표>와 같이 12명에게 250,000천원의 사업비(국 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자부담 4,547천원이 늘어난 254,547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강화 농업 시범사업분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금액 미반환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사업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 환급

대상금액

반환할 금액 (자부담초과분

9,637 제외)5,034

2 0 1 3 . 강 화 속 노 랑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

☆☆☆ 12명

보조금

(국) 보조금

(군) 자부담

파이프,비닐

3,302 1,754 국 877 군 877 40% 40% 20%

250,000 254,547)(집행액

100,000 100,000)(집행액

100,000 100,000)(집행액

50,000 (집행액54,547)

2013.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시범사업

★★★ 16명

보조금

(국) 보조금

(군) 자부담

파이프,

연결핀 5,626

2,758 국 1,379 군 1,379 40% 40% 20%

125,000 (집행액 129,379)

50,000 (집행액

50,000)

50,000 (집행액

50,000)

25,000 (집행액

29,379)

2013. FTA대응웰빙 칼라푸드시범사업

○○○ 2명

보조금

(시) 보조금

(군) 자부담 지주대, 포장 상자

709 522 시 261 군 261 40% 40% 20%

10,000 (집행액

10,056)

3,000 (집행액

3,000)

3,000 (집행액

3,000)

4,000 (집행액

4,056)

※ 세부내역 : 붙임 1,2,3 자료 :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보조금 수령자가 구입한 ‘파이프, 비닐’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자재이 나, 군센터에서는 보조 사업자에게 안내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3,302천원 을 환급받지 않았고, 반환받을 금액에 대하여 재원별로 구분하여 보조금 비율
(26)

에 해당하는 1,754천원(국 877천원, 군 877천원)을 반납토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력화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2013.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과 기능성 물질을 가진 여러 색깔의 작물 생산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2013. FTA대응 웰빙칼라푸 드 생산 시범사업」등을 추진하면서도 보조 사업자가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총 5,034천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하여 아 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 분 요 구]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보조사업자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에 대하여 환급 을 받도록 하여 보조사업 재원별(국, 시, 군)로 구분 5,034천원을 반납 조치하 여 정산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붙임 1.

2013. 강화 속노랑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현황 붙임 2.

2013. 강화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현황 붙임 3.

2013. 강화 FTA대응 웰빙 칼라푸드시범사업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8)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농업기술센터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6,813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옹진 보조금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지 적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 정」에 의하면 비료·농약·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업인 등에게는 구입한 기자재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업인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담당 공무원은 회계 연도 종료시나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부가가 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옹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2012 강소농모델 농가육성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한 사업완료후 증빙자료에 따라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정산하 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사업비에서 정당하게 공제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보 조금의 집행비율대로 환급금액을 산출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환 급금액 6,813,920원을 보조사업자에게 반납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정산처리 하 였다.

<표> 옹진 보조금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처리 부적정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9)

[처 분 요 구] 옹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① 보조사업자가 구입한 농업용기자재중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액에 대하여 환급 을 받도록 하여 보조사업 재원별(국, 시, 군)로 구분하여 6,813,920원을 반납 조 치하여 정산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에는 보조금 교부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1 관계기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 ★★★★과 제목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시정)

1. 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 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과 일반공무원에 대하여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 지급방법은 별도의 시간외근무 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 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 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고,

○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농업기 술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연가, 병가, 공가 등의 사용으로 출근일수가 15 일 미만인 ☆☆☆ 외 4명에 대하여 출근 미달일수에 해당하는 정액수당 98,070원을 감하지 않고 지급하였다.

<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과다지급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 조치할 사항

○ ☆☆☆ 외 4명에게 과다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 98,070원을 회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 여부 : 회보 필요

참조

관련 문서

[r]

[r]

취업지원 등 관련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예산집행 업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 업무

이후 고객상담센터 업무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