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2016. 1.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 순 서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1
Ⅱ. 감사대상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3
3. 분야별 지적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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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2. 감사범위: ’12. 6. 23.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11. 2. ~ 11. 6.(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6. 19.~ 6. 22.(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거짓구인광고 단속,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장려금 지급 업무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인턴지원금 등 지급 적정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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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지역은 3개시(천안 아산 당진), 1개군(예산)이며, 행정 대상* 사업장 수는 45,889개소, 근로자 수는 354,644명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2015. 9월말 기준)
○ (산업구조) 업종별 분포는 숙박 음식점업(20%), 도․소매업(19.7%), 제조업(15.5%) 순으로 제조업 비율이 전국 평균(13.8%)에 비해 높음 - 특히, 자동차․IT․화학․철강 관련 대규모 사업장과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KTX 역세권 개발 아산신도시 확장 서해안 개발계획 등에 따라 행정대상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
○ (고용동향) ‘15. 1분기 고용률(62%)은 전국 평균(64.9%) 보다 2.9%p, 실 업률(2.1%)은 전국 평균(4%) 보다 1.9%p 낮은 수준임
-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 (노사관계) 관내 336개(35,582명)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상급 단체는 한국노총 93개(20,655명), 민주노총 62개(9,766명), 미가입 181개
(5,161명)임
- 금년 노사분규는 4건
※ 근로손실일수: ’13년 8,254일 → ’14년 13,067일 → ’15.10월 9,687일
○ (직원현황) '15.10월말 현재 정원 103명, 현원 94명(충원율 91.2%)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취업지원 업무, 시간선택제 지원금 등 부정수급 조사업무는 전반적 으로 양호하나 외국인고용사업장 점검 업무 등은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신고사건의 증가, 상시 노사분규 발생으로 신고사건 처리 및 사 업장 지도·감독업무, 지명수배 해제 업무 등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 범죄인지 또는 시정명령 누락, 안전조치 개선여부 확인 소홀, 시정결과 수보지연 등 사업장 감독 소홀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개선여부 확인 소홀 등 작업중지명령 해제 업무 미흡 등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11 23 529,866 - - 6 (529,866)
3
(529,866) - 3 5
(23) - - - - -
※ 재정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병과된 건(1)은 시정 건으로 분류
※ 신분상 조치인원 23명중 행정7급 ○○○․○○○는 중복 처분되어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21명임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업무용차량 유류구매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업무용차량 유류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로 조달청 등록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함에도 일반 수용비 카드로 구매
* 유류구매카드로 주유시 구입금액의 2.86%를 현장 할인
○ (조치사항)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정년연장 이후 신규채용 된 고령자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정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29,407천원 과오 지급(5개소)
○ (조치사항) 지원금 29,407천원 ‘회수’ 조치
* 운영지침 미비 및 조문오해에 의한 점을 고려 신분상 조치 생략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시정)
○ (위반내용)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함에도 시간선택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 155,383천원* 부정수급
* ㈜○○○○ 등 10개사 37명
○ (조치사항)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466,150천원 ‘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시정)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7개소 8명, 인턴지원금 34,309천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34,309천원 ‘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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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 민원처리 부적정(경고)
○ (위반내용) 특례외국인근로계약 연장신청서 등 민원서류 처리시 신청 당사자 미확인 및 각종 신고내용 오입력 처리(26건*)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등 신청서 5건, 출국신고서 등 신고서 21건
○ (조치사항) 행정9급 ○○○ ‘경고’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신고사건 처리업무 부적정(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그 외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64~165일간 방치하여 처리(20건)
○ (조치사항) 1건 이상을 120일 이상 방치하거나, 2건 이상을 60일 이상 방치한 행정6급 ○○○ 등 4명에 대하여 각각 ‘경고’ 조치 - 1건 이상을 30일 이상 방치하여 처리한 행정7급 ○○○ 등 5명
‘주의’ 조치
※ 행정6급 ○○○, 행정7급 ○○○은 , , 행정6급 ○○○은 에 병합하여 ‘경고’ 처분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처리 업무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시 출석요구, 소재수사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53~680일간 관련 조치를 하지 않거나(11건), -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시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
제하여야 함에도 48~504일이 경과하도록 미조치(32건)
○ (조치사항)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행정8급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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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감독 업무소홀(주의)
○ (위반내용) 32~134일간 감독결과보고 등을 지연하거나(26건), 최근 3 년간 동일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조치 부적정(9건)
○ (조치사항) 사업장 감독 관련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등 5명에 대하여 ‘주의’ 조치
도산 등 사실인정 업무소홀(시정)
○ (위반내용)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미운영
○ (조치사항)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시정)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사업장 감독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시정기한 연장요청 없이 30일~140일이 경과하여 시정 결과보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범죄인지 등 조치없이 종결처리(2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시정결과 지연보고 사업장 조치를 소홀히 한 행정6급 ○○○등 3명 ‘주의’ 조치
※ 행정7급 ○○○는 타 기관 전출로 조치생략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해제요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확인을 통하여 개선이 완료된 경우 해제하여야 함에도 현지 확인 없이 명령 해제(12건), 작업중지 명령일로부터 407일이 경과하도록 해제요청이 없음에도 현장 확인 미실시(1건*)
*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사업주는 ’15.4.6~4.7 기간 작업중지명령을 어기고 판넬조립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됨
○ (조치사항)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 작업중지명령 해제 업무를 2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4명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