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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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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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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2016. 1.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 순 서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 사항 ··· 1

Ⅱ. 감사대상 현황 ··· 2

Ⅲ. 감사결과 ··· 3

1. 총평 ··· 3

2. 지적사항 총괄··· 3

3. 분야별 지적사항··· 4

(2)

- 1 -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2. 감사범위: ’12. 6. 23.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10. 26. ~ 10. 30. (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4. 17.~ 4. 20. (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적정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정보관리 실태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 2 -

Ⅱ. 감사대상 현황

○ (행정대상) 관할지역은 3개구(달서구 서구 남구), 4개군(달성군·칠곡군·

성주군·고령군)이며, 행정대상* 사업장 수는 47,413개소, 근로자 수는 268,144명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통계(’15. 9월말 기준)

○ (산업구조)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업(21.4%), 숙박 음식점업(18.6%), 제조업(17.3%) 순으로 제조업 비율이 전국 평균(13.8%)에 비해 높음 - 지역의 제조업은 자동차부품 협력업체와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젊은 층의 지역 이탈 및 기대임금과 현실임금의 불일치(미스매치)로 상시 구인업체 상존

○ (고용동향) ‘15년 9월 기준 고용률(15~64세, OECD기준)은 대구지역

(65.2%)이 전국 평균(66.1%) 보다 0.9%p 낮고, 경북지역(68.0%)은 전국 평균(66.1%) 보다 1.9%p 높은 수준임

- 대구 경북지역 모두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증가

○ (노사관계) 관내 180개(20,948명)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상급 단체는 한국노총 112개(15,204명), 민주노총 29개(3,822명), 미가입 39개(1,922명)

- 금년 노사분규는 3건 발생하여 ‘15.10월말 현재 1건 진행중, 2건 타결

※ 근로손실일수: ’13년 0일 → ’14년 0일 → ’15.9월 2,627일

○ (직원현황) '15.10월말 현재 정원 125명, 현원 117명(충원율 93.6%)

(3)

Ⅲ.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업무

- 취업지원 관련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국고보조금 등 반환 업무, 전자팩스를 통해 접수된 민원의 접수․처리, 고용보험 관련 신고 처리 업무는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처리, 지명수배(통보) 해제 업무 다소 미흡

-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일부 감독결과 조치 부적정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안전조치 개선여부 확인 소홀, 시정결과 수보지연 사업장 미조치 등 일부 사업장 감독 업무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고발 (인원)

모범사례 (인원)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11 26 24,398 - - 3 (24,398)

2

(20,200) - 1

(4,198) 8

(26) - - - - -

※ 재정적 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병과된 건(1)은 시정 건으로 분류

※ 신분상 조치인원 26명중 6급 ○○○, 6급 ○○○․○○○․○○○, 7급 ○○○․○○○, 8급

○○○은 중복 등 처분으로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7명임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 외부강의 신고 누락(경고)

○ (위반내용) 대가를 받고 출강하였음에도 외부강의 미신고(9건)

○ (조치사항) 미신고 외부강의 신고 및 외부강의 신고를 3건 이상 누락한 6급 ○○○은 ‘경고’ 조치

※ 산재예방 사업장감독 소홀(다-),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소홀(다-)과 병합하여 경고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임금체불 신고 등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을 담당자 1인 전결로 회신 종결처리(51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민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7급 ○○○ 등 3 명 ‘주의’ 조치

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지급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정년연장 이후 신규 채용된 고령자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정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10,500천원 과오 지급(1개소)

○ (조치사항) 지원금 10,500천원 ‘회수’ 조치

※ 운영지침 미비 및 조문 오해에 의한 점을 고려 신분상 조치 생략

 인턴지원금 부정수급(시정)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근로자로 채용하여 인턴지원금 등 부정수급(2개소 2명, 인턴지원금 5,800천원, 정규직전환지원금 3,900천원)

○ (조치사항) 인턴지원금 등 9,700천원 ‘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지급업무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전자팩스로 수신된 훈련참여수당 등 지급신청서 미처리(24건)

○ (조치사항) 미지급 훈련참여수당 4,198천원 ‘지급’조치하고, 팩스 번호별로 민원접수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민원접수 체계 개선

(4)

- 5 -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 신고사건 처리 업무 부적정(경고, 주의)

○ (위반내용) 신고사건을 32~149일간 방치하여 처리하거나 신고인 휴대전화 번호를 부적정하게 변경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부적정

○ (조치사항) 신고사건을 120일 이상 방치하여 처리한 6급 ○○○

등 2명 각각 ‘경고’ 조치

※ 6급 ○○○등 2명은 타부처 전출 등으로 신분상 조치 생략

- 신고사건 1건 이상을 30일 이상 방치하여 처리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6급 ○○○ 등 10명 ‘주의’ 조치

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시 출석요구, 소재수사 등 조치하여야 함에도 48~125일간 관련 조치를 소홀하거나(12건), 피의자가 자수하거나 공소시효 만료시에는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 하여야 함에도 71~177일이 경과하도록 미조치(9건)

○ (조치사항)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등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6급 ○○○ 등 2명 ‘주의’ 조치

 사업장 감독 업무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최근 3년간 동일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누락(14건), 17~98일간 확인감독결과보고 지연(6건)

및 시정여부 확인 소홀(2건)

○ (조치사항) ‘15년 이후 동일한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를 누락한 6급 ○○○ 등 3명 ‘주의’ 조치, 확인감독결 과 지연보고 및 시정여부 확인을 3건 이상을 소홀히 한 6급 ○○○

‘신고사건 처리업무 부적정(나-)’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 6 -

다. 산재예방 분야

 산재예방 사업장감독 업무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사업주가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완료로 종결(4건)하거나 시정결과보고 지연 사업장에 대한 조치 소홀(8건)

○ (조치사항) 사업주가 시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완료로 종결한 6급 ○○○은 ‘경고’, 3건 이상 사업장 감독업무를 소홀 히 한 6급 ○○○ ‘주의’ 조치

 작업중지명령 해제업무 소홀(경고)

○ (위반내용) 사업주가 10일이 경과하도록 해제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개선여부 확인 소홀(4건)

○ (조치사항) 2건 이상 작업중지명령 해제 업무를 소홀히 한 6급 ○○○

은 외부강의 미신고(가-), 사업장 감독 소홀(다-)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조치 소홀(주의)

○ (위반내용)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미제출 사업장 보고를 받고도 242일간 시정명령 등 조치없이 방치(1건)

○ (조치사항) 조치를 소홀히 한 6급 ○○○ ‘주의’ 조치

※ 감사일 현재 사업주는 과태료 자진납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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