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2015. 9.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 순 서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사항 ··· 1
Ⅱ.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지적사항 총괄 ··· 2
3. 분야별 지적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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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2. 감사범위: ’12.5.12.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7.6.~10.(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5. 9. ~ ´12. 5. 11.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개인정보 보호, 각종 신고서 등 처리 업무
○ 각종 지원금 지급 및 부정수급 조사 업무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고용센터
- 예산집행 업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업무, 허가 및 신고처리 업무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지명통보 해제 및 각종 인허가 등 승인업무 처리는 양호하나 개별 신고사건 처리는 일부 지연 등 다소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 사업장 감독 결과 확인감독 업무,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병과 업무, 과태료 부과처분 본부 보고업무 등이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징 기타
10 15 10,395 2 2
(10,395) 8 (15)
※ 신분상 조치인원 15명 중 상담 7급 □□□가 중복 처분되어 실제 신분상 조치 인원은 1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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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예산 집행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 및 예산을 집행하면서 천만원 이상 계약 검수조서 미작성(10건), 2천만원 이상 계약시 비교견적 미이행(1건) 및 5백만원 이상 계약을 지청장 결재 없이 과장 전결로 이행(4건)
○ (조치사항) 예산 사용·지출 업무수행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4명 ‘주의’ 조치
거짓구인광고 행위 신고 처리업무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거짓구인광고 행위신고서를 지연 접수·처리 및 처리 결과 미통지(4건)
○ (조치사항) 4건을 소홀히 한 상담7급 ◉◉◉ ‘주의’ 조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이탈)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고용변동신고서 처리 시 이탈을 사유로 고용이 변동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 여부를 조회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조회 미실시(78건)
○ (조치사항) 5건 이상 소홀히 한 상담7급 ◈◈◈ 등 2명 ‘주의’ 조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지연 접수·처리(주의)
○ (위반내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접수 즉시 고용 보험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20~42일 지연 접수(3건)
○ (조치사항) 3건을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업무 소홀(시정)
○ (위반내용)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정년연장)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 총 8,100천원 부당 지급(2개소)
○ (조치사항) 부당 지급된 지원금 8,100천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위반내용) 지원 제외 대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원대상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2,295천원 부정수급(1개소)
○ (조치사항) 부정수급된 지원금 2,295천원에 대하여 “회수 및 행 정처분”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신고사건 처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 그 외 신고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과정에서 68~72일간 방치(3건)
○ (조치사항) 신고사건을 30일 이상 방치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다. 산재예방지도 분야
사업장 감독․점검 결과 확인감독 소홀(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 결과 사업주가 제출한 시정결과보고서에 시정여부가 일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별도 조치없이 종결처리(2건)
○ (조치사항) 확인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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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결과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병과 미실시(주의)
○ (위반내용) 사업장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범죄인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병과 하여야 하나 시정 등 행정조치 미실시(24건)
○ (조치사항) 5건 이상 미실시한 행정6급 등 3명 ‘주의’ 조치
과태료 부과보고 소홀(주의)
○ (위반 내용)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 된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미보고하거나 지연보고(6건)
○ (조치 사항) 2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