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2015. 6.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
2. 감사범위: ’12. 4. 21.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5. 18. ~ 22.(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4. 18. ~ 20.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4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자율점검 적정여부 확인 등
〔고용센터〕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피보험자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업무
○ 각종 고용유지지원금․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고용센터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외국인고용허가 업무 등 다소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 신고사건 지연(방치) 처리, 동일사항 법위반 사업주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사업장 감독 일부 소홀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추징 기타
7 10 591 - - 3 1
(591) - 2 4
(10) - - - - -
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분야 포함)
예산집행 업무처리 부적정(시정)
○ (위반내용) 배우자가 인건비 보조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에 게 508,380원의 가족수당 중복 지급
- 대가가 있는 외부강의에 출강한 행정6급 ○○○에게 출장 여비 60,000원 지급
-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출장을 간 행정6급 ○○○에게 22,600원의 교통비 지급
○ (조치사항) 부당 지급된 가족수당 및 출장 여비 590,980원
‘회수’(시정)
과태료 및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등 체납업무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체납 과태료에 대해 납부독촉 또는 재산조회 등의 체납처분을 105~957일 간 미실시(131건)
- 고용보험시스템 상 잔여 재산이 확인되는 체납 고용보험 부정 수급 반환금 등에 대한 압류조치 미실시(20건)
○ (조치사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재산조회 등의 체납 처분‘을 추진하고, 잔여 재산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등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조치(시정)
-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8급 ○○○ 등 3명 ‘주의’ 조치
※ 행정8급 ○○○는 업무 담당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짧아 신분상 조치 생략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소속 공무원을 피신고인으로 제출된 국민신문고 민원은 기관장 결재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기관장(지청장) 결재 없이 담당자 전결로 회신(8건)
○ (조치사항) 행정9급 ○○○ ‘주의’ 조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이탈) 처리 부적정(주의)
○ (위반내용) 고용변동신고서 처리 시 이탈을 사유로 고용이 변동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진정제기 여부를 조회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미조회(12건)
○ (조치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이탈) 처리를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상담8급 ○○○ 등 2명 ‘주의’ 조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소홀(시정)
○ (위반내용) 부정수급 조사결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보험자격관리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자 에게 미통보(3건)
○ (조치사항)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사실을 피보험 자격관리 및 과태료 부과 담당자에게 ‘통보’(시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정정하도록 ‘시정’ 조치
※ 관련자 상담7급 ○○○ 등 3명은 조치 소홀 건수가 각 1건으로 신분상 조치 생략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신고사건 처리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 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69~150일 간 방치(15건)
○ (조치사항) 신고사건 3건 이상을 60일 이상 방치하여 처리한 행정8급
○○○은 ‘경고’ 조치
- 신고사건을 30일 이상 방치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 행정8급 ○○○은 2건의 사업장 감독 소홀 내역과 병합하여 “경고”
※ 신고사건 3건 이상을 100일 이상 방치한 관련자 행정6급 ○○○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퇴직으로 인해 조치생략
사업장 감독 소홀(주의)
○ (위반내용) 시정기한 연장요청 없이 23~137일을 경과하여 시정 결과를 보고한 사업주에 대하여 범죄인지 등 조치 없이 종결처리
(4건)하거나 최근 3년간 동일사항 위반 사업주 범죄인지 등 누락(3건)
○ (조치사항) 3건의 사업장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