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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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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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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2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감 사 관 실

(2)

- 2012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Ⅰ 감사근거

❍ 인천광역시자체감사 규칙 제3조(감사대상기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Ⅱ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불 합리한 요소를 도출․시정하고 대안을 제시

2. 감사대상 및 범위

❍ 2010. 8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 추진한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2. 10. 29 ~ 11. 2(5일간)

❍ 감사반 : 재무감사팀장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 예산·회계·계약 등 재정집행·운영 실태

❍ 조직, 인사, 복무, 재산관리, 물품, 수입등 현금관리 실태

❍ 재무보고서등 자산운용실태 등

(3)

제 목 구 분 행 정 상 조치 (건) 재정 상 조 치(천 원) 신 분 상조 치 (명 ) 본처분 현지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추징ㆍ

회수 감액

중징계 경징계 훈계 경고 합 계 11 11 - 11 10 - 1 9,324 9,324 - - - - -

일련번호 부서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비고

11건 시정 10개선 1 9,324,920원회수

1 직제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 2 임직원 경조사 행동강령 기준 미수립 ☆☆☆☆ 개선 3 가족수당 지급지침 운용 부적정 ★★★★ 시정

4 국외출장업무 및 여비 집행 부적정 ★★★★ 시정 527,020원회수 5 차입금 자금관리 및 연체이자 납부에 관한 사항 ○○○○ 시정

6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내 IT 센터 조성사업 사업지 정산 지연

○○

○○ 시정 7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용역대금 잔금

미정산

●●

●● 시정 8,797,900원

회수

8 회의실등 대관사용료 징수업무 부적정 ★★★★ 시정 9 비유동재산 관리 소홀 ★★★★ 시정 10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시정

11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B 블럭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

○○ 시정

Ⅲ 감사결과

1. 처분 총괄

2.

처분요구 목록

(단위 : 원, 건,명)

(4)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직제규정 운영에 관한 사항

[현 황]

○ 기구현황

[위법․부당내용]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 정관 제12조 제5 항에 따르면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으 로 되어 있으며 같은 정관 제30조(원의 조직 등)의 “원의 조직, 정원,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다”에 따라 직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제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단위 이하 한시조직 및 실단위 조 직의 설치 및 폐쇄에 관하여는 원장이 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 또한 직무권한위임전결규정(이하“전결규정”라 한다) 제5조 별표1에 따라 본부단위 이상 조직의 신설 및 개폐는 이사장 전결사항으로, 실단위 이 하 조직의 신설 및 개폐는 원장의 전결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 직제규정과 전결규정에 따르면 정관에서 정한 조직 및 기구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 없는 실정으로 직제규정을 정 관에 일치하도록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 니다.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인천TP의 정관, 직제규정과 전결규정에서 조직 및 기구에 관하여 정한 규정이 상호 일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시 유념하시고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개선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임직원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기준 미수립

[위법․부당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공직 자 청렴의 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 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를 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의 수수 제한 등)제2항에서는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 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 임직원 행동강령」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3항에서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임·직원의 건전한 경조사 문화정착을 위하여 원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 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운영

(7)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인천테크노파크 행동강령규정에 따라 임직원의 건전한 경조사문화가 정 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등을 제·개정 또는 개선하시기 바라며,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시 유념하시고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업무연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가족수당 지급 지침 운용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 및 사 업주의 책무)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 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 인천테크노파크의 「가족수당 지급지침」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양가족 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서 당해 직원과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 취학, 요양 등에 의하여 본인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본인과 주소를 같이 하고 실제 부양을 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그 부양가족 범위의 세부내용을 살 펴보면

①배우자 ②60세(여자는 55세)이상의 직계 존속(출가한 여직원의 경우에 는 20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의 경우에 한한다)

③20세 미만의 직계비속 ④부모가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여 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배우자의 60세(여자 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남자직원의 경우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형

(9)

장남으로 타 부양가족 확인 없이

가족수당 수령한 직원 수 수당 대상 가족수 1년간 지급액

(2011.10∼2012. 9) 비고

16 27 9,720,000

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직원의 경우에는 배우 자가 사망하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한다) ⑥불구폐질인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60세(여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여직원의 경우에는 출가하지 아니하였거나,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불구폐질인 경우) ⑦ 배우자의 60세(여자는 55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불구폐질자(남자직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18세 이상의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또는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하며, 여직원의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불구폐질인 경우에 한 한다) 로 정해 놓고 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이처럼 각 조항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각기 다른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의 경우 장인을 같은 주민등 록 상에 거주하고 부양하고 있으면서도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 니 된다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를 위 반하고 있다.

❍ 또한, 같은 지침 제2항에는 테크노파크 직원과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으로서 따로 부양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이를 부양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는 거소를 같이 하지 않고 직접 부양하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이 라는 사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불합리한 조항 임에도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직계존속으로서 따로 부양하는 자가 있는 지 없는지 확인 절차도 없이 장남이라는 확인만으로 [표 1]과 같이 16명 에게 9,720천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표1] 「가족수당 지급지침」제4조 제2항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 현황

(단위: 명, 원)

(10)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가족수당 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527,020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외출장 업무 및 여비집행 부적정 [현 황]

<표 1> 국외출장 현황

구 분 출장자 출장계획서

(5일전) 출장복명서

(5일이내) 비고

계 25 21(84%) 2(8%)

2011년도 12 11 1

2012년도 13 10 1

<표 2>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실지급액 정당지급액 차액 사 유 비고(출장기간)

계 527,020

A○○

5,745,900 5,366,600 379,300 환율(1,139→1,200원) 및 여비등급

(일본→미국적용)부적정 2011. 1.19 ~ 1.29 1,938,000 1,917,000 21,000 환율부적정

(1,175→1,200원) 2012. 1.18 ~ 1.21 1,495,000 1,469,210 25,790 “

(1,158→1,200원) 2012. 4.25 ~ 4.28

B○○ 720,000 688,200 31,800 “

(1,147→1,200원) 2011.11.26 ~ 11.28

C○○ 3,409,700 3,374,340 35,360 “

(1,096→1,150원) 2011. 9.16 ~ 9.21

D○○ 4,543,680 4,277,510 33,770 “

(1,162→1,180원) 2011.10.24 ~ 11. 1

[위법·부당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국외출장요령」제5조(해외출장절차) 제2항에 의하면

(12)

해외 출장시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예정일로부터 5일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요령 제7조(해외출장보고)에 의거 귀국 후 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와 해외출장 복명서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재)인천테크노파크는 2011년에 12명, 2012년 9월말 현재 13명이 국외출 장을 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예정일 로부터 5일전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표 1>과 같이 원장의 승인없이 25명은 출장계획서만 결재 받고 출장을 실시했으며, 이중 2명만 귀국 후 5일 이내에 출장복명을 하였다.

❍ 또한, ○○○의 경우 <표2>와 같이 2011. 1. 19 ~ 1. 29까지 일본과 미국 을 출장하면서 「인천테크노파크 여비규정」제24조(국외여비) 국외여비 정액표 기준에 따라 일본 출장기간(3일) 중 “나등급”의 여비를 적용하지 않고 미국(가등급)으로 적용하여 244,800원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으며,

❍ A○○, B○○, C○○, D○○의 경우 환율적용을 출장신청시점의 환율기 준이 아니라 임의금액 또는 1,200원(1$)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282,220천원 을 과다 청구하는 등 2011년도부터 2012년 감사일 현재까지 청구한 여비 산출금액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총 527,020천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었 다.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527,02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외여비 산출 및 출장복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차입금 자금관리 및 연체이자 납부에 관한 사항 [현 황]

<표 1> 이자수입 손실 추정액(2011.12.16 ~ 2012. 2.22)

(단위 : 천원)

구 분 계 보통예금(0.1%) 정기예금(2.69%) 비고

차액(A-B) △103,562 4,109 △107,671

54,800,000(A)

(보통예금) 10,359 10,359 - 69일 보통예금

54,800,000(B)

(보통+정기예금) 113,921 6,250 107,671

24,800,000 4,688 4,688 - 69일 보통예금

15,000,000 34,940 1,562 33,378 31일 정기예금후

38일 보통예금전환

15,000,000 74,293 - 74,293 69일 정기예금

※ 보통예금 이자산출금액은 예치 후 출금사항이 없을 경우 산출한 금액임.

<표 2> 연체이자 납부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예정) 비고

계 333,413 101,290 92,594 139,529

BB은행(1,200억원) 251,221 101,290

(연체일 4~6일) 92,594

(연체일수 3일) 57,337 (연체일 2일)

AA은행(1,000억원) 82,192 - - 82,192

(연체일 2일)

[위법부당내용]

❍ 「인천테크노파크 회계규정」제22조(회계책임자)제4항에 의하면 출납책 임자는 금전 출납 및 보관을 담당하는 회계담당부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27조(자금관리)에 의하면 출납책임자는 항상 자금의 수지명세를 기록하고, 매일 마감 후 그 잔액을 대조하여 상

(14)

위 없음을 확인한 후 자금수지 일계표를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그 위임 을 받은 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송도 TP운영사업의 자금관리 및 계약·지출을 회계담당부서장인 A○○○실장이 관리하고 있으나, SV(사이언스 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A○○○실장이 자금관리를 하지 않고 계약·지출만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로 위임 사항없이 B○○○실장 이 자금의 소요판단 및 운용계획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있어 SV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실제로 2011. 8. 22에 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670억원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 2011. 10. 4일 이중 548억원을 B○은행 차입금으 로 상환하였다가 다시 2011. 12. 16일 A○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재입금하 여 관리하다가 2012. 2. 23일이 되어서야 통장잔액 158억원중 일부인 145 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

❍ 하지만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자금소요판단을 예측하여 이자율이 높 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 이자수입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에도, 체계적인 자금운영 계획없이 2012. 2. 22까지 548억원 전액을 보통 예금으로 예치함으로써 <표 1>과 같이 월별 집행예상액을 파악하여 금액 별로 안분하여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이자 수입과 비교하여 약 103,562천원 상당의 이자수입 손실을 초래하였다.

❍ 또한,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정관」제23조(차입금 등)에 의하여 단기차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갈음하나, 장기 차입 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을 경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1)으로 매년 1년 미만의 기간으로 B○은행(1,200억원)과 A○은행 (1,000억원)에서 단기차입2)을 하고 있으나,

(15)

❍ 당해연도 연말에 상환이 불가능하며, 익년도에 대환대출 또는 차입연장 을 예측하면서도 차입기한을 매해 12. 28일 내지 12. 31일로 하고 재대출 일을 익년도 1. 2일 내지 1. 3일로 함으로써 차입은행에 연체이자가 발생 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B○은행에는 2010년도에 4~6일 연체로 101,290 천원을, 2011년도에 3일 연체로 92,594천원, 총 193,884천원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였고,

2012년도에도 2012.12.31 ~ 2013. 1. 1일 까지 총 2일 연체예정으로 B○

은행과 A○은행 각각 57,337천원과 82,192천원 총 139,529천원의 연체이 자를 납부할 결과를 초래하였다.<표 2 참조>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해마다 반복적으로 연말에 상환이 불가능한 단기차입금의 연체이자를 납 부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 SV(사이언스 빌리지) 자금관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 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단기차입금 : 대차대조표의 작성일(결산일)을 기산일로 변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

(16)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산업기술단지내 IT센터 조성사업 사업지 정산 지연

[현 황]

 IT센터 건축현황

(단위 : 건)

계 약 일 2007.11.28 시 공 자 ○○ 주식회사

공사 기간 착공후 31개월(2008.06.25 ~ 2011.01.24) 건축 규모 111,003.91㎡(지하1층, 지상33층 2개동)

준 공 일 2011.01.24.

등 기 일 2011.02.21.

공사 금액 140,023백만원

정산 조건 준공 후 1년 이내(2012.01.23) 수익금(8,276백만원) 최종 정산 미정산 사유 민간사업자의 불합리한 요구(정산금 감액, 전액탕감)로 인한

정산합의 일부지연

분 양 율 2012. 10. 31일 현재 34.6%

[위법․부당내용]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07. 11 28일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를 대표 사로 선정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산업기술단지 (R&D)내 IT센터 조성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140,023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3층 2개동(111,003.91㎡)을 2008. 6. 25일 공사를

(17)

공 및 2011. 2. 21일 등기를 하였음.

❍ 민간투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에서 제기한 분양 정체 및 준공임박과 주변 분양가와의 비교 후, 분양가 인하를 위한 조치방법으로 2010. 11. 10일 인천테크노파크의 사업이익 중 3,583 백만 원을 줄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와 변경 체결 한 사업협약서(2010. 11. 17) 제8장 협약의 종료 및 수익금 정산 제 40조(준공 및 입주에 의한 협약이 종료) 제2항에 의하면 「정산 시기는 준공 후 4개월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3조(수익금 정산기준) 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토지비 외 별도로 수익금 중 69.49%는 준공 후 4개월 이내인 2011. 5. 23일까지 현금으로 인천테크노파크에 지급하여 야 하고, 나머지 30.51%는 준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여 부에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11. 1. 24일 건물을 준공하고도 민간사업자인 ○

○주식회사에서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분양부진으로 사업손실에 따른 사업이익금의 조정을 주장하는 사유로 사업정산 협의를 하지 못하 다가 사업수익금 6,585백만원과 토지비 이자 1,691백만원, 합계 8,276백만 원을 대물로 정산하겠다는 최종의견(○○주식회사 2012-733호, 2012. 10.

22)을 제출받고서, 2012. 10. 29일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이사회의 확정의 결을 거쳐 사업정산비로 받을 8,276백만원을 현금 5억원과 나머지 8,271 백만원은 대물로 정산하겠다는 방안으로 회신하였음

❍ 결과적으로 당초 협약에서 정한 정산시기인 준공일 2011. 1. 24일후 최종 정산일인 2012. 1. 23일까지 정산을 하여야 했으나, 2012. 11월 현재까지 도 정산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정산시 발생했을 현금수입으로 인한 운 영자금 확보 및 이를 활용한 이자수익 등의 기회비용을 상실한 사실이 있음.

(18)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확대산업기술단지내 IT센터 조성사업 사업지에 대한 정산을 조속히 실시 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 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9)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8,797,900원 회수 [신분상 조치]

[제 목] 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용역대금 잔금 미정산 [현 황]

 용역대금 잔금 미정산 내역

(단위 : 원)

연도 용역기간

(계약금)

용 역 금 액 잔금

정당 지급액

미정산금액 (감액할금액)

선금급 중도금 잔금 비고

합계

8,797,900

2010

2010.11.08 2011.01.31~

(149,930,000원)

44,979,000 44,979,000 59,972,000 55,474,100 4,497,900 기업 44,979,000

(30%) 44,979,000 (30)

44,979,000

(30%) 44,979,000

(30% -

인력 14,993,000

(10%) 10,495,100

(7%) 4,497,900

2011

2011.10.26 2011.12.31~

(43,000,000원)

17,200,000 25,800,000 21,500,000 4,300,000 기업 17,200,000

(40%)

17,200,000

(40%) 17,200,000

(40%) -

인력 8,600,000

(20%) 4,300,000

(10%) 4,300,000

[위법․부당내용]

❍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2010년도「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용역」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인 ○○데이터(주)와 체결한 「일반용역표준계약 서, 2010.11.08」, 과업지시서 5. 용역 대금의 지급조건에 의하면 계약금 149,930,000원중 선금급은 계약금의 30%(44,979,000원), 중도금 30%

(44,979,000원), 잔금은 계약금액의 40%(기업분야 30%, 인력분야 10%-700명 이상 납품시 지급율)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나,

(20)

인력의 경우 납품인력 700명(100%)중 이중등재자 11명을 제외하면 실제 납품인력이 689명(98.43%)으로 잔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회수율이 98.43%(85~ 99%에 해당)시 계약금의 7%를 적용하여 10,495,100원만 지급 하여야 하나, 이중등재자 11명을 제외하지 않고 700명 전체(100%)를 납 품으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의 10%인 14,993,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4,497,900원을 정산 감액(10 - 7 = 3%)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또한, 2011년도「지역산업육성자원 조사분석 용역」을 시행하면서도 계 약상대자인 ○○데이터(주)와 체결한「일반용역표준계약서, 2011. 10. 2 6」과업지시서 5. 용역 대금의 지급조건에 의하면 계약금 43,000,000원중 선금급은 계약금의 40%(17,200,000원), 잔금은 계약금액의 60%(기업분야 40%, 인력분야 20%-400명이상이 필수입력항목을 완전하게 응대시)를 지 급하도록 되어있으나,

인력의 경우 납품인력 416명중 이중등재자 25명을 제외하면 실제납품인 력이 391명으로 회수목표 400명(100%)에 미달한 회수율 97.75%로 잔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회수율이 97.75%(85~99%에 해당)시 계약금의 10%를 적용하여 4,300,000원만 지급하여야 하나 400명 전체(100%)를 납품회수로 인정하여 감액없이 계약금액의 20%인 8,600,000원 전액을 지급하여 4,300,000원을 정산 감액(20 - 10=10%)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용역대금으로 과다하게 지급한 8,797,900원을 조속히 회수하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 구하시기 바랍니다.

(21)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회의실 등 대관 사용료 징수 업무 부적정 [현 황]

[표 1] 회의실 현황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전용면적 전일 사용료 2012. 대관건수 비고

1,697.74 38

갯벌타워 국제회의장 421.78 4,725,600 6

대회의실 110.33 836,000 -

다목적홀 442.98 1,804,000 -

미추홀타워

미추홀관 296.70 2,362,800 7

대회의실 131.70 836,000 6

중회의실 104.30 457,600 9

소회의실 59.20 264,000 3

교육장 130.75 7

[위법ㆍ부당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 「규정제정규정」에 따르면 ‘규정’은 정관에 위임된 제반 사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한 것을 말하며 ‘규칙’은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적인 시행기준, 절차 등을, ‘요령’은 규정·규칙이 정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침, 절차를 정한 것을 말한다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라 한다)는 갯벌타워에 국제회의장 외 2개의 회의실, 미추홀타워에 미추홀관외 3개의 회의실과 1개의 교육장 대관을 시행하면서 사용 승인 대상 및 승인 절차, 사용료 구분, 사용조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 절차관련 규정없이 2005. 7. 사용수수료 변경에 대 한 방침 받은 것만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유선상에 의한 업무협의

(22)

와 구두 사용 신청 및 승인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육장 대관에 대한 대관료, 대관기간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방침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월별로 A○○ 회사에 교육 장을 대관하고 임의로 월 1,500천원을 사용료로 징수하였다.

또한 회의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TP 입주기업에 대해 30% 감면을 시행하였고 2012. 2.29. 주한 B○○에서 미추홀관을 사용할 시에는 50% 감면, 2012. 6.15. C○○에서 경제세미나 개최시 사용료 30% 감면, 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실시된 D○○청 ‘주 민참여 예산토론회’의 경우에는 2,953,500원의 오후 대관료를 500,000원만 받는 등 기준없이 상황에 따라 대관료를 징수하였다.

❍ 이처럼 대관에 따른 명확한 규정의 부재로 인해 대관 사용료를 사용 이 후에 징수함에 따라 1개월 이상 경과해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2012.3.23. 국제회의장 사용한 ○○건설)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관 실적은 총 7개의 회의실(교육장 제외)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1년도 총 대관 24 건, 2012년도의 경우 10. 31.현재 대관 실적이 38건으로 1개 회의실 당 월 1건도 안되게 저조한 대관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회의실 및 교육장의 사용료 및 대관 절차,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지침 등으로 규정화 시킨 후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고

- 회의실 등에 대한 대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23)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비유동재산 관리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 ‘TP'라 한다) 회계규정 제55조 및 제56조에 의하 면 자산의 관리책임은 자산관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있으며 유형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유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유형자산의 현황 및 변동 상황을 파악 정리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잔존한 부외자산은 동 규정 제59조에 의해 종료시점의 평가 액에 의해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비유동자산관리요령」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사용책임자는 소관 비유동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관리책임자는 이를 전산대장 에 반영시켜야 하며 비유동자산 중 물품을 취득할 때 마다 개별적으로 자산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정기 재물조사를 1년에 1회이상 실시하고 재물조사 결과 각 부서의 불용품 및 폐품으로 확인된 물품은 자산총괄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각 관리책임자는 자산 총괄 관리책임자에게 해당 비유동자산의 불용처분을 의뢰하고 자산총괄관리책 임자는 자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불용 결정 을 하여야 한다.

❍ 상기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TP에서는 「표 1」과 같이 2012. 1. 25.

470,000,000원의 액체크로마토그래브 질량 분석기 등 26종 42점

(24)

연번 물품명 취득일 수량 단가 취득금액 비고

42 1,166,864,259

1 Nano-drop 2012. 2. 10 1 12,727,270 12,727,270

2 미니원심분리기 2012. 2. 10 1 3,636,369 3,636,369

3 인덱스 충진기 2012. 2. 17 1 6,397,000 6,397,000

4 온도제어기 2012. 2. 17 2 2,161,500 4,323,000

5 다기능제어 시스템 2012. 3. 2 1 1,925,000 1,925,000

6 나노에멀전 발생기 2012. 3. 20 1 9,900,000 9,900,000

7 LG B55pv 본체 2012. 4. 19 8 960,000 7,723,000

8 키보드보안(S/W) 2012. 4. 13 1 11,400,000 11,400,000

9 리튬 용융화 장치 2012. 5. 31 1 10,890,000 10,890,000

10 사이크론집진기 2012. 5. 15 1 4,911,500 4,911,500

11 Roll Coator 프레임 2012. 5. 17 1 12,367,500 12,367,500 12 Frontier analyst(250DMU) 2012. 7. 3 1 2,662,000 2,662,000

13 네트웍카메라(전산실) 2012. 7. 20 1 840,000 840,000

14 서버용 데이터 저장장치 2012. 8. 6 1 2,750,000 2,750,000

15 서버용 디스크(메모리 포함) 2012. 9. 10 5 624,000 3,120,000

16 서버용 메모리 2012. 9.10 4 150,000 600,000

17 기업지원시스템 서버디스크 2012. 9. 17 1 3,051,620 3,051,620

18 Dell i7 노트북 2012. 9. 17 1 1,980,000 1,980,000

19 온도압력신호측정모듈(NI9263) 2012. 10. 11 1 645,000 645,000 20 온도압력신호측정모듈NI9205 2012. 10. 11 1 645,000 645,000 21 온도압력신호측정모듈NI9211 2012. 10. 11 2 550,000 1,100,000 22 온도압력신호측정모듈NI9233 2012. 10. 11 1 700,000 700,000 23 액체크로마토그래브 질량 분석기 2012. 1. 25 1 470,000,000 470,000,000

24 고속쾌속조형시스템 2012. 5. 23 1 556,000,000 556,000,000

25 DB암호화 S/W 2012. 8. 13 1 16,000,000 16,000,000

26 침입방지시스템 2012. 9. 17 1 20,570,000 20,570,000

1,166,864,259원의 자산취득이 이루어졌음에도 취득 즉시 전산자산대장에 등재하지 않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자산번호도 부여 없이 자산목록에 누 락되어 있다. 재물조사 또한 2011년도에 시행치 아니하고 2012년도 재물 조사도 2011년 자산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 1] 자산 미등재 현황

(단위: 원)

❍ 또한, 2011년도 결산보고서의 공구와 비품명세서를 살펴보면 1998년, 1999년도에 구입하여 미상각잔액이 0원인 PC, 프린터 등 126점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는 물품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선별하여 불용처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었으나 사업종료 후 잔존한 부외자산 은 종료시점의 평가액에 의해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지속적으로 부 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비유동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5)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미등재되어 있는 자산은 즉시 전산자산대장에 등록하고 잔존가치가 없으 며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은 관련 절차에 따라 불용처분 하시고

- 사업종료 후 잔존한 부외자산은 종료시점의 평가액에 의해 자산으로 등 록하여 관리하시고 앞으로 자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6)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재)인천테크노파크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현 황]

[확인내용]

□ 스트리트몰(복합시설구역) 사업현황

○ 사업기간 : 2009.3~2011.9

○ 사 업 비 : 6,700억원(토지비 411억원 제외)

○ 사업면적 : 7개필지/82,413㎡

○ 시설용도 : 오피스, 오피스텔, 판매시설

○ 오피스텔 분양 계약 체결현황 : 총1,058실중 437실 분양(41.3%)

◇ 오피스텔 분양 해제비 지출현황(2012.5.2 완료)

(단위 : 억원)

계약금 위약금 중도금 자납 비고

272.22 58.83 33.91 173.81 5.67

◇ 예산대비 채무비율(행정안전부 채무지표 산정기준)

(단위 : 억원) 2010 2011 2012. 10월 비고

예 산 액 3,117 3,564 4,190 [최종예산액]

-‘08년 : 1,370억원 -‘09년 : 1,177억원

채 무 액 1,200 2,200 2,200

예산대비채무비율(%) 87.5% 186.9 70.5%

(27)

◇ 공사비 지출현황(2012. 10. 30 현재)

(단위 : 억원)

계 토지비 이자 기성금 감리비

분양 해제비

광고비

분양대행 신 탁

수수료등 비고

분양대금

및 이자 위약금

2,509.1 411.7 248.2 1,342 48.4 238.3 33.9 128.3 28.3

[위법․부당내용]

가. 인천테크노파크 목적외 사업 추진 부적정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사업)에서는 송도테 크노파크에서는 고도기술지원사업, 기술창업보육사업(TBI사업), 정보유 통망사업,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사업, 기타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하도 록 규정되어 있으며,

-「인사관리 규정」제16조(직책완수의 의무) 직원은 테크노파크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며 양심적이고 성실하 게 책임을 완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5.27 인천○○공사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송도테크노파크 확대 조성단지내 비즈니스 및 복합시설구역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사와 재단은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2008.12.16 국 내외 우수 연구 및 벤쳐 인력이 24시간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공간, 생활공간, 배후지원시설이 집적된 타운 구축과 업무시설 편의․판매시설, 인천도시공사와 공동개발을 위한 스 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 2008.12.18 에는 공사와 재단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는 총사업 비중 현금과, 이자 등을 투입하고 재단은 토지를 현물로 제공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 11. 17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마스터플랜

○○ 보고회에서 공사와 재단은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의 이원화에 따라

(28)

본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된다하여 기협의 된 사업협약(기본협약서 및 실시협약서)을 폐지하기로 하고, 공사와 재단은 2009.11.30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계약해지 합의서를 작성 날인하고 재단에서 단독으로 본 사 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천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 촉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 고 있고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고도기 술지원사업, 기술창업보육사업(TBI사업), 정보유통망사업,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사업, 기타 기술기반조성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비즈니스 및 상업, 편의시설 등 복합시설(스트리트 몰) 조성사업을 추 진함으로서 재단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목적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나. 공사비 차입에 따른 부담 가중

◇ 공사자금 차입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차입금 차입시기 금리 사용내역 비고

2,200

AA은행 1,200 ‘10.5~’11.5. 6.23~6.52% 공사기성금 및 이자 BB은행 1,000 ‘11.6~’11.8 5.98% 토지비,기성금 및준양해제 등

❍ 재단에서는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하면서 공사비(6,700억원)를 당초 인 천도시공사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사업협약 폐지로 인하여 공사비 전액을 재단에서 충당함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재단에서는 공사 기 성금 단기차입금 이자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2010. 5월~2011.5월까지 AA은행에서 1,200억원을 단기차입(금리 6.23~6.52%) 하여 공사기성금, 이자, 대환상환 등을 하였고, 2011.6월~8월에는 BB은행으로부터 1,000억 원(금리5.98%)을 차입하여 공사기성금, 토지비, 분양계약해제비용 등을

(29)

충당함으로서 고금리 단기차입으로 인하여 재단의 공사자금 조달에 어 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 재단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서 2010. 7월 스트리트몰 오피스텔 분 양공고를 하고 실제 분양한 결과 총1,058실중 437실 분양(41.3%) 되어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총 분양대금 588억원 중 239억원이 계약되어 미 분양에 대한 자금 충당액(349억원)이 모두 재단에 전가하게 되었고 미 분양에 대한 대책과 향후 상가 등 판매시설 분양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 고자본력을 금융 차입금으로 의존함에 따라 재단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었다.

- 또한, 공사 중지에 따른 채무를 전적으로 재단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채무지표산정기준에 의하면 재단은 예산대비 채무비율(=채 무총규모/전전연도 최종예산규모×100)이 2012년도에 70.5%로서 재정에 대한 자구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2008년말부터 시작된 국제적 금융위기와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세가 답보적 또는 하락 추세였음 에도 재단에서는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설별 구 체적 분양계획과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 자금확보 계획 등 중장기계획 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결국 2011.5.11 부동산경기 침체,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분양률 부진, 상가 등 판매시설 분양 착수 어려움, 사업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사업 정지(공사 중단) 결 정을 하게 됨에 따라 재단에서는 향후에도 차입금 상환, 자금 확보계획, 재단의 총체적인 재정 진단과 수지분석, 중장기 계획수립 등 특단의 재 정계획 대책이 필요하다.

(30)

다. 공사중단에 따른 예산낭비

❍ 2011.5.11 조성사업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2012. 10말 현재 금융권으로 부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48억원, 오피스텔분양 위약금 34억원, 분양 광고비 및 분양대행료 128억원, 신탁수수료 28억원 등 총 438억원의 예 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에도 예산낭비 억제와 재정의 건전성 노력이 필요하다.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고유 목적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고

-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중단에 따른 차입금 상환, 자금 확보계획, 재단의 총체적인 재정 진단과 수지분석, 중장기 계획수립 등 특단의 재정계획 대책을 강구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 스트리트몰 조성 중단사업에 대하여 자산의 손실을 최대한 줄 일 수 있 도록 관련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project team 구성 등)하여 중단사업 의 회생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 재단의 경상적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31)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서․기관명](재)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본부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송도 사이언스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B블럭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 [현 황]

계약내용 비 고

계약기간 2009.07.15 ~ 2013.04.22

계약금액(VAT포함) 9,650백만원

지분율

100.0 %

(주)○○건축사사무소 79.00 %

(주)○○엔지니어링 21.00 %

[위법·부당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제20조의4(설 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제21조의3(건설공사 의 시행과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제 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제 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등의 규정에 의하면, 「송도사이언스 빌리지 복합시설구역 스트리트몰 A, B블럭 건설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안내서」3) 5.1.3(과업수행범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3) 위 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필요한 최소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입찰용 안내 자료로서 계약을 이행 하는 기본지침서인 동시에 계약문서임.

(32)

사업관리(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등), 설계 감리 및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4)은 건설 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 도·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지난 2010.8.5 ~ 8.13(7일간) 인천광역시 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른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감리전 문회사가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 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 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 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에 따라,

- ‘토공사 물량을 잘못 산정하여 계약금액 과다 부분’은 설계를 변경하 여 공사비 425,856천원을 감액처리 완료하였고,

- ‘운반거리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미 감액 부분’은 또한 설계를 변경하 여 단축된 운반거리 만큼의 공사비 196,319천원을 감액처리 완료하면 서, A블럭 FT3차공사에서 감사결과 반영에 따라 계약변경 및 기성 지급 하였음.

❍ 그러나 위와 관련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는 건 설사업관리(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등), 설계 감리 및 책임감 리 등의 업무소홀에 따른 위반사항별 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월 현재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33)

[처 분 요 구]

❍ 인천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 건설사업관리(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등), 설계 감리 및 책임감 리 등의 업무를 소홀한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사항별 처분 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조치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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