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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운 영 종 합 감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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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공개

- 한 국 지 식 재 산 연 구 원 -

기 관 운 영 종 합 감 사 결 과

2013. 9.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6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6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7

별첨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3)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2013년 특허청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2011년 종합감사 이후 한국지식 재산연구원의 계약 및 사무국 운영, 지재권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특허 관리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및 연구용역사업 등 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여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범위 및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는 2011. 1. 1.부터 2013. 8. 31.까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감사중점

이번 감사는 그동안 종합감사의 지적내용 및 민원제기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공직유관단체로써 이에 맞게 조직·

인력 운영,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지재권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 특허청 국고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 계약업무 추진실태 등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4)

4. 감사기간 및 투입인원

2013. 8. 12.부터 8. 14.까지(3일간) 서면자료 수집·분석, 착안사항 발굴, 감사자료 검토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3. 8. 26.부터 8.

30.까지(5일간)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감사인원 6명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위 감사는 감사대상기관과의 질의·답변 등 의견수렴과정, 사실관계 확인과정, 감사담당관실의 내부 검토회의(2차) 등을 거쳐 2013. 9. 30. 감사처분결과를 확정하였다.

(5)

- 3 -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기관 개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발명진흥법 제51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내·외 지식재산동향 조사·연구 등을 통한 지재권 관련 국가정책 및 기업의 전략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 9월 설립되었으며, 2010. 1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되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주요업무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신지식 재산권의 동향에 관해 조사․연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또는 공 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조직·인력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3.9월 현재 1실 5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1명이며 현원은 43명이다. 정원 외 인원은 계약직 30명을 포함하여 73명이다.

(6)

3. 예산 현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은 7,308백만원으 로, 2012년 결산 6,690백만원 대비 9.2% 증가하였으며, 이 중 특허청 사업수입예산 5,734백만원(국고보조금 5,084백만원+연구용역 650백만 원)이 전체 수입예산의 78.5%를 차지한다.

[표] 2013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항목 ‘12 예산 ‘12 결산

(A) ‘13 예산 (B)

증감 (B-A) (%)

수입 예산

o 용역사업 수입 2,150 1,563 2,214 651 41.7

- 특허청 용역 815 407 650 243 59.7

- 타 기관 용역 1,335 1,156 1,564 408 35.3

o 정부보조금사업 5,062 5,062 5,084 22 0.4

- 지재권 연구 활성화 5,062 5,062 5,084 22 0.4

o 사업 외 수입 - 65 10 △55 84.6

합계 7,212 6,690 7,308 618 9.2

지출 예산

o 직접사업비 2,238 1,963 1,912 △51 △2.6

- 용역사업 657 633 568 △65 △10.3

- 정부보조금사업 1,581 1,330 1,344 14 1.1

o 기관운영비 4,974 4,594 5,396 802 17.5

- 인건비 3,689 3,375 3,964 589 17.5

- 일반경비 1,170 1,140 1,331 191 16.8

- 자산취득비 62 79 57 △22 △27.8

- 예비비 53 - 44 44 -

o 사업 외 비용 등 - 133 - △133 -

(7)

- 5 -

4. 주요 추진사업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분야의 연구를 위해 특허청 국고 보조사업과 용역사업 및 타기관의 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국고보조사업은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사업과 특허관리역량 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3년간 약 14,198백만원의 특허청 보조 를 통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교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재권 인프라구축사업 3,812 5,062 4,924 특허관리역량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400 - -

4,212 5,062 4,924

연구용역 사업의 경우 3년간 30개의 특허청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하였으며, 26개의 타기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타기관 용역 중 미래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수탁과제(최근 3 년간 총 11과제) 등을 수행하는 등 3년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연 구용역과제 합계 56건을 수행하여 국가 지식재산연구의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8)

관계 부서

(관련자) 처분 요구 1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운영 부적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시정요구

2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기관경고

3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기관경고

4 직원복무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5 외부강의 등 신고 누락 기관주의

6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기관주의

7 내부 규정관리 부적정 기관주의

Ⅲ.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서

1. 지적사항 및 부서별 지적건수 가. 지적사항

나. 기관별(부서별) 지적건수

기관명

(관리부서)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권고) 모범사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7 1 3 2 1 -

7 1 3 2 1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별지 첨부

(9)

기관운영감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관운영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3. 9.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10)

특 허 청

시 정 요 구

제 목 연봉제 및 성과상여금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2006.1월 개원 초 기부터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 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을 준 용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1. 연봉제 운영 부적정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2010. 6.)에 따르면 연봉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으로 구성하되, 연봉조정방 식은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기본연봉은 개인 인사평가 결과가 차년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운영하고, 성과연봉은 평가결과가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재연 「보수규정 시행세칙」제4조 제2항을 보면 “직원의 연봉 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11)

- 3 -

세칙 같은조 제3항에는 “전항의 연봉에 대한 기준금액은 직렬․직급 에 따라 차등을 두며,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원장은 매년 3월경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태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S~D 등급으로 평가하고 이 평가등급에 따라 연 봉책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연봉책정시 각 평가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금액도 마련하지 않고 원장이 전년도 연봉을 참조하여 그해 물가상 승률을 감안하여 임의적인 판단으로 연봉을 책정하고 있었다.

일례로 2012년 연봉책정시 @급의 직급기준연봉은 65,000천원인 데 ⌀⌀⌀는 A등급을 받아 전년도 연봉 84,240천원에서 90,136천원을 책정하여 7%를 인상하였고, ⌂⌂⌂은 C등급을 받아 전년도 연봉 51,675천원에서 53,225천원을 책정하여 3%를 인상하였으며, 3급의 경 우 기준연봉은 50,000천원인데 같은 B등급인 ⌑⌑⌑은 전년도 연봉 56,160천원에서 59,529천원, ⌓⌓⌓은 전년도 연봉 56,000천원에서 58,800천원, ⌔⌔⌔는 56,160천원에서 58,406천원을 책정하여 같은 B 등급이라도 인상률은 각각 6%, 5%, 4%를 책정하는 등 [별첨 1]의

‘2011년~2013년 직원 연봉 현황’과 같이 2012년 연봉 책정시 같은 평 가등급 A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6%, 또는 7%를, B등급은 사람 에 따라 4%, 5%, 6%를 C등급은 0% 또는 3%를 부여하였으며, 계약 직은 일괄적으로 24백만원에서 26백만원으로 책정하였다.

(12)

2013년 연봉 책정시에도 평가등급 A는 4%, B등급은 3%, C등급 은 동결로 하고, 계약직은 C등급은 100만원, B등급은 200만원을 인상 책정하였으며, 승진시에는 승진직급과 전년도 연봉을 감안하여 최저 5.7%에서 최대 17.6%를 인상하여 일관성 없이 연봉을 책정하였다.

그 결과 직급연봉기준, 평가등급 부여 자체가 별 의미가 없게 되었다.

2. 성과상여금 운영 부적정

지재연은 보수규정 제12조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제7조를 근거 로 2012.12.11.자 내부기준(2012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 -1077)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 평가를 실시한 후 [별첨 2]의 ‘2012 년 성과상여금 지급현황’과 같이 직급별 평가등급 및 인원을 배분하 여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다(표 참조).

[표] ‘12년도 성과급 등급 수 현황

(단위: 명)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연구직 27

(100%)

1 (5%)

8 (30%)

16 (60%)

2 (5%)

행정․기능직 13

(100%) - 1

(10%) 12

(90%) -

계약직 13

(100%) - 1

(10%)

9 (70%)

3 (20%)

* 지급률(월급여액 기준) – S등급 80%, A등급 70%, B등급 60%, C등급 50%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2010. 6.)에 따르면

(13)

- 5 -

성과급은 차등등급 수는 5개 등급 이상, 평가등급별 인원(부서) 비율 은 최고-최저등급을 각각 10% 이상으로 하고 특정등급이 50%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상기 표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연구직은 4개 등급(S, A, B, C), 행정 및 기능직은 2개 등급(A, B), 계약직은 3 개 등급(A, B, C)으로만 지급하였으며, B등급의 성과급 지급배율은 연구직은 59%, 행정 및 기능직은 92%, 계약직은 71%를 지급하여 특 정직급에 너무 지나치게 배분하였다.

그 결과 업무 성과와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으로서의 지급의미가 퇴색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① 현재의 연봉책정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서 권고하 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참조하여 합리적인 방식의 연봉제 지 급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시정)

② 성과급 지급 시 향후에는 차등등급 수를 5개 이상으로 하고 특정 등급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14)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회계규정 제7장 (계약)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세부사항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재연 「수의계약 기준」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표1] ‘수의계약 체결현황’

과 같이 5천만원 미만 계약 38건을 체결하면서 2천만원이 넘는 수의 계약 21건 모두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히 이 중 7건은 복수견적 없이 특정업체와 계약하였으며, 1천만원 이상

(15)

- 7 -

수의계약 총계약건 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건 단일 견적

5천~2천 21 21 7

2천~1천 17 무관 6

합계 38 21 13

2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17건 중 6건 역시 복수견적 없이 계약하는 등 용역수행의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복수 견적도 없이 담당자가 원하는 업체와 총 13회에 걸쳐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수의계약 체결 현황

그 결과 [별첨1] ‘수의계약 체결 세부현황’과 같이 총 38건(금액 982,270천원)의 용역 사업 발주 건에 대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① 앞으로 자체 규정 및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지정정 보처리장치를 이용하고, 내부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도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기관경고)

② 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에게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경고)

(16)

계약명 계약일 업체명 금액 계약

구분 비교

견적 1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1.08.01 llllll

llll 48,000,000 수의계약 복수

2 ip insight 발간용역 2013.03.27 mmmmm 47,000,000 수의계약 복수 3 IP기초자료기반분석정보활용성향상

을위한DW개선 2012.09.21 nnn 45,150,000 수의계약 복수 4 산업재산권 조사분석 2011.10.04 ooooooo 45,000,000 수의계약 단독 5 지식재산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 방법론

연구 2011.10.18

ppppp ppppp

pp

45,000,000 수의계약 단독 6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2012.07.27 qqqqqq

qqqqqq 43,000,000 수의계약 복수 7 IP 기초자료 활용성 고도화를 위한

DW 확장 프로젝트 2011.08.12 nnnn 42,000,000 수의계약 복수 8 지식재산 실태조사 2013.07.05 rrrrrr

rrrrr 40,000,000 수의계약 복수

9 저작권 조사분석 2011.10.04 ssssssss 40,000,000 수의계약 단독 10 신지식재산 분야 조사 및 성과분석 2011.11.04 tttttt

ttt 40,000,000 수의계약 단독

11 「지식재산정책」발간 용역 2012.03.13 uuuuu 37,000,000 수의계약 복수 12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 DB 고도화

사업 2011.01.10 nnnn 35,000,000 수의계약 복수

13 2013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정기간

행물구독 2013.01.01 vvvvvv 33,994,230 수의계약 단독 14 제6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

문공모전 해외연수 2011.11.02 SSSSSS 33,000,000 수의계약 복수 15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지표개발을

위한 세부지표 해외시장조사 2012.02.01 TTTTTT 30,000,000 수의계약 복수 16 창조경제 & 지식재산 컨퍼런스 행사

대행 2013.06.14 WWWWWWWW

WWWW 28,450,000 수의계약 복수

17 지식재산정책 발간 용역 2013.03.27 uuuuu 28,000,000 수의계약 복수 18 2012 국제지식재산 정책 심포지엄 2012.10.26 YYYYYY

YYYY 27,100,000 수의계약 복수

19 2012년도 양서 정기간행물 구독 2012.01.01 vvvvvv

v 22,945,200 수의계약 단독

지식재산 인력 수급 현황 및 전망 ]]]]]]

[별첨 1] 수의계약 체결 세부현황(1천만원∼5천만원)

(단위: 원)

(17)

- 9 -

계약명 계약일 업체명 금액 계약

구분 비교

견적 21 지식재산 사업 판단기준 및 사업

특성별 분류기준 관련 연구 2011.08.22 [[[[[[

[[[ 20,000,000 수의계약 단독

22 `11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2011.12.12 ZZZZZZ

ZZZ 19,000,000 수의계약 단독

23 해외 지식재산 법률정보 DB구축

및 서비스를 위한 기획 연구 2011.10.14 QQQ 16,000,000 수의계약 복수 24 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사업화)

현황 조사 2011.10.25 rrrrrr

rrrrr 15,700,000 수의계약 단독

25 2012기업 외부기술 도입 및 활용

현황조사 위탁용역 2012.11.19 rrrrrr

rrrr 14,900,000 수의계약 단독

26 국가ip경쟁력지표산출을위한해외시

장조사 2012.10.29 TTTTT 14,500,000 수의계약 복수

27 IP융합연구지원사업통한 IP 인력양성방안 연구)(융합교육을 2012.05.17 ``````

`` 14,500,000 공개경쟁  복수

28 IP융합연구지원사업관련 법제도, 기술변화가 사업화(지식재산권

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2.05.17 aaaaa

aaa 14,500,000 공개경쟁  복수

29 IP융합연구지원사업 (NPEs 비즈니 스 모델 분석을 통한 IP 투자기법

연구) 2012.05.17 AAAAAAAAA

A 14,500,000 공개경쟁  복수

30 한국발명진흥회 전산자원 이용 계약서 2012.01.01 bbbbbbb 13,200,000 수의계약 단독 31 2013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정기간

행물구독 2013.01.01 cccccc 13,141,550 수의계약 단독 32 제7회 대학(원)생 지식재산 우수논

문공모전 홍보 2012.03.22 SSSSS 12,600,000 수의계약 복수 33 해외 지식재산 법제도 정보제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2013.07.25 dddddd 12,400,000 수의계약 복수 34 저작권 인력 현황 및 수요조사 2012.04.02 rrrrrr

rrrrr 12,000,000 수의계약 복수

3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2012.11.20 eeeee

eeee 11,990,000 수의계약 복수

36 2013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로그분석기 도입 2013.08.05 fffff 11,000,000 수의계약 복수

37 연구원벽체공사 2013.04.30 ggggg

gggg 10,700,000 수의계약 복수

38 우리나라의 특허심판 및 소송 패턴

및 전략에 관한 실증 연구 2011.10.25 aaaaa

aaaa 10,000,000 수의계약 단독

합계 982,270,980

(18)

특 허 청

기 관 경 고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2005.12월 설립되 어 2010.0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3.03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별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12년 기준 72억의 예산(기관 운영비 49억, 직접경비 23억)과 임직원 73명(비정규직 포함)으로 운영 되고 있다.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장 제22조(예산 운용의 기 본원칙)에 따르면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 산을 최대한 절감”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 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II--(2)에 따르면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등에게 과도하게 기념품(순금, 건강검진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2005년 설립 초기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010년 이후에도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지 않은 채

(19)

- 11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예산만을 과목별로 편성 운영하여 당초 배정된 예산과목들을 초과집행하거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항목을 지출하는 등 예산변경이 빈번함에도 예산전용이나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도 없이 [별첨 1] “2012년 지재연 운영비 예산대비 결산 항목 현황”과 같이 예산집행이 계획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 사 례 >

•2009년부터 지식재산위원회에 파견중인 직원에게 500백만원의 성과상 여금을 지급하면서 2012년에는 인건비의 성과상여금을 활용하여 지급 하였으나, 2012년에는 일반경비의 포상금 항목으로 상여금을 지급

•2012년 연말에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측되자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차량을 차량운반구 항목으로 기관차량을 구매

또한, 2012. 12. 7(금)에 개최된 창립기념일 행사계획(행정-965호)에 따르면 5년이상 근무한 직원 5명, 7년이상 근무한 2명에게 기념품 등 포상으로 순금 및 포상금(복지포인트), 특별휴가 등을 [표 1] ‘창립기 념일 기념품 등 제공현황’과 같이 정부의 지침과 달리 순금 등을 직 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제공하였다.

[표 1] 창립기념일 기념품 등 제공현황

근속연수 5년이상 7년이상

대상인원 5명 2명

기념품(순금) 1돈 2돈

포상금(복지포인트) 300점 500점

특별휴가 3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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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예산이 특정한 기준 없이 집행되어 기관운영을 위한 일 반경비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① 배정된 예산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을 매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개선)

② 낭비성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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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산과목명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대비

예산잔액 대비(%)

이월예산 승인예산

지재연 운영비 0 4,973,700,000 4,501,045,711 472,654,289 90.497 자산취득비 0 62,000,000 49,438,320 12,561,680 79.739 자산취득비 0 62,000,000 49,438,320 12,561,680 79.739 인건비 0 3,688,767,898 3,374,685,820 314,082,078 91.485

임원급여 0 187,646,328 232,710,000 -45,063,672 124.015

직원급여 0 2,966,850,000 2,615,472,520 351,377,480 88.157

수당 0 272,448,375 266,855,062 5,593,313 97.947

퇴직금 0 261,823,195 259,648,238 2,174,957 99.169

일반경비 0 862,552,690 805,961,607 56,591,083 93.439 복리후생비 0 161,604,000 175,242,251 -13,638,251 108.439 4대보험료 0 293,003,780 157,160,060 135,843,720 53.638 여비교통비 0 24,400,000 5,290,890 19,109,110 21.684 업무추진비 0 69,000,000 38,700,330 30,299,670 56.087

회의비 0 15,510,000 12,278,500 3,231,500 79.165

행사비 0 17,760,000 10,334,630 7,425,370 58.190

교육훈련비 0 16,000,000 10,422,500 5,577,500 65.141

소모품비 0 19,600,000 117,539,220 -97,939,220 599.690

도서인쇄비 0 6,400,000 9,149,890 -2,749,890 142.967

수선비 0 10,600,000 10,714,600 -114,600 101.081

통신비 0 23,076,000 22,793,780 282,220 98.777

지급수수료 0 85,160,000 54,551,169 30,608,831 64.057

홍보비 0 15,000,000 14,270,000 730,000 95.133

세금과공과 0 19,658,910 96,093,350 -76,434,440 488.803

보험료 0 15,200,000 1,301,816 13,898,184 8.565

차량유지비 0 59,580,000 31,525,621 28,054,379 52.913 차량운반구 0 0 30,098,000 -30,098,000 0.000

포상금 0 5,000,000 8,495,000 -3,495,000 169.900

기부금 0 0 0 0 0.000

잡비 0 6,000,000 0 6,000,000 0.000

사무실관리비 0 307,087,440 270,959,964 36,127,476 88.235 사무실임차료 0 59,136,000 59,136,000 0 100.000 사무실관리비 0 247,951,440 211,823,964 36,127,476 85.430

임차보증금 0 0 0 0 0.000

예비비 0 53,291,972 0 53,291,972 0.000

[별첨 1] 2012년 지재연 운영비 예산대비 결산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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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직원복무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2010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직원의 근무조건과 복무질서 확립을 위 하여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재연 「복무규정」제8조 제1항을 보면 “직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지각하였거나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1조 제1항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 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재연은 외부강의 등으로 출장을 갈 경우 [별첨 1]의

‘외부강의시 출장 미신고 사례’와 같이 ‘12년 58건, ’13년 57건과 같이 근무상황부에 기록을 통한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출장을 갔으며, 또한 출근의 경우 복무기록이 시스템상으로 정확하게 관리되는 ‘13년 8월 1일부터 8월23일까지 출퇴근 전산시스템을 확인해 본 결과 [별첨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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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근시간 지각 직원 현황’과 같이 9시32분 출근하거나 10시 21 분에 출근하는 등 최저 32분에서부터 많게는 1시간 21분이나 지각하 는 등 총 5명이 11건의 지각이 발생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근태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지각 등에 대한 연가보상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음으로 써 연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근무기강이 해 이해지지 않도록 직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24)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외부강의 등 신고 누락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2010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대가를 받 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원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강령 제25조 제1항에는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재연에 신고된 [별첨 1]외부강의 등 신고현황을 보면 신고자는

⌀⌀⌀ 1명으로 2013년 7월 3건, 8월 5건 총 13건에 불과하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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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외부강의․회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별첨 2]의 외 부강의 등 미신고현황과 같이 ⌀⌀⌀외 15명이 2012년에 129건, 2013 년 8월까지 89건이 실제 외부 강의 등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고 를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의 경우 2012년 9월 9번, 10월 7번, 11월 9번, 12월 17번이나 강의 또는 평가위원 등으로 참석하였다.

그 결과 특정인이 너무 잦은 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① 외부강의 등에 대한 횟수 및 대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한요건을 규정하는 등 외부강의 관련 승인 관리기준을 마련하고,(개선)

② 임직원이 강의․평가 등에 참석시 과도하게 외부강의를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및 사후 신고 관리를 철저히 하며,(기관주의)

③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규정을 위반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개인주의)

(26)

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지재권 연구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으로부터 ‘11년 3,812백만원, ’12년 5,062백만원, ‘13년 5,084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재권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위해서는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사업에 대한 특허청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목적과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소요된 경비는 재원별로 명백히 밝힌 사용실적계산서 및 정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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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빙서류 포함)를 구비하여야 한다.

한편,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재연에서 편성한 실행예산 사업비 중 회의비의 산출근거는 ‘자문 및 평가회의비, 식음료대 및 외부회의 참가비’로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편성된 회의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회의록, 회의참석자 명부 등을 구비하여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재연에서는 [표1] ‘회의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회의 참석자와 회의 후 식사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회의비를 집행하면서도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계획, 참석자 명부 및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내역 등 실제 회의개최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전혀 구비하지 않았다.

[표1] 회의비 부적정 집행 현황(‘11년∼’13년)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편성액 50,370 49,558 42,425 142,353

부적정 집행액 44,067 33,967 18,299 96,333

* ‘13년은 7월말 현재 집행 현황임(지재연 제출자료를 재구성)

(28)

그 결과 보조금 예산 집행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국고 보조비에 대한 용도외 사용의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앞으로 보조금 예산 집행 시 소요된 경비를 명백히 증빙할 자료를 구비하고, 지출절차를 강화하는 등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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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청

기 관 주 의

제 목 내부 규정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내 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지재연’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 특허청의 연구용역사업과 외부기관 의 연구용역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직원은 연구수행 성과가 개인의 성과평가와 연계되도록 성 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는 내부규정인「근무성적 평 정요령」에 따라 전 직원의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지재연 「근무성적 평정요령」 제2조 나에 따르면 연구직 평가는 정량적·정성적 평가로 나누어지며, 정량적 평가 항목은 내부흡수액, 과제수주 금액, 과제수행 건수, 논문 및 저술활동으로 구성되며 정성 적 평가는 실적평가, 능력평가 및 태도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정량적 평가항목의 내부흡수액1)은 연구직원이 수행한 특 허청 관련 연구과제(기초연구용역과제) 실적과 그 외 외부기관의 연 구과제(정책연구용역과제)를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 내부흡수액 = ∑{(과제 총 인건 비+일반관리비+기타 미지급이익)×(연구과제 평가점수/100)-불인정금액}×실질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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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까지는 위 두 지표를 포함해서 연구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 정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지재연은 「근무성적 평정요령」을 개정(2012. 11.)하면서 실수로 내부흡수액의 연구과제 평가점수 대상을 정책연구용역과제와 기초연구과제 중에서 「연구과제 평가운영 요령」에 따라 연구품질을 점수로 평가하는 기초연구과제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정책연구용역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지재연은 2012년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규정이 잘 못 개정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2011년 근무성적 평정요령에 따라 근 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로 근무성적 평정 을 근거도 없이 임의로 실시하게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잘못 개정된 규정을 다 시 개정하여 내부흡수액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정하고, 앞으로는 규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기관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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