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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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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인천시설관리공단

종 합 감 사 결 과 보 고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Ⅰ 감 감 감 사 사 사 실 실 실 시 시 시 개 개 개 요 요 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 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 행을 지원하고 , 예산의 편성 집행 등 회계질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

❍ 수탁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및 각종 사업 등에 대한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부정적 요인의 사전 차단과 인사 ·복무 등 기관운영 전 반 실태 점검 , 불합리한 요소를 도출․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함으 로써 행정발전에 기여

2. 감사대상 및 범위

❍ 이번 감사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운영하고 있는 도시기반 시설 , 가족공원, 공원시설, 지하도상가, 공영주차장, 문학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 계산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문화회 관 , 인천어린이과학관, 하늘문화센터 등에서 2011. 1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3. 12. 2. 〜 12. 13. (10일간)

※ 자료수집 : 2013. 11. 27. ∼ 11. 29. (3일)

❍ 감 사 반 : 2개반 14명(시민감사관 2명 참여)

(2)

4. 감사중점사항

❍ 인사 , 복무, 예산․회계, 재산 관리 및 예산운영 실태

❍ 토목 , 건축 등 시설공사에 대한 감독 및 예산집행 실태

❍ 수탁운영 관리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 실태

❍ 법령 , 제도, 내규, 사무처리 절차 등 행정규칙 불합리 개선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Ⅱ

감 사 결 과 감 사 결 과 감 사 결 과

1 처분요구목록

(단위 : 원,건,명)

일 련

번 호 건 명 처 분 요 구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비 고 [ 본 처분 ] 28 건 시정 16개선 1

주의 11 58,376천원 경징계 2 경고 15

1 강사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시정

2 영유아보육비 지원 부적정 시정 회수

13,740천원 경고 3 3 유연근무제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주의 경고 1 4 당직 근무 운영 부적정 주의 경징계 1 5 국외여비 산정 부적정 시정 반납

1,030천원

6 기술수당 부당지급 시정 회수

850천원

7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회수 361천원

8 회의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9 공금횡령자 징계처분 부적정 주의

(3)

일 련

번 호 건 명 처 분 요 구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10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시정

11 기간제근로자 등 불공정한 채용 시정

12 용역수행 참여자 관리 소홀 주의 경고 1 13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부적정 시정

14 계약업체의 계약서류 제출

부적정 시정 경고 1

15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정산 소홀 시정

회수 25,057천원

16 ●●●●●● 수영장 정수시설 교체공사

감독 소홀 시정

17 ☆☆☆☆☆ 해수로 가시파래 준설 용역

감독 소홀 주의

18 「◍◍◍◍◍◍ 화장실 리뉴얼」공사

감독 소홀 시정

회수

8,242천원 경고 1 19 「◍◍◍◍◍◍(@@@@) 용도변경

설계용역」추진 부적정 주의

경징계 1 경고 2 20 ◍◍◍◍◍ 내 공사발주(소액 수의계약)

부적정 주의 경고 1

21 공공차량(장비) 유류구입 예산낭비 주의

22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3,720천원 추징1,280천원

23 맞춤형 복지카드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개선

24 주차요금 징수 부적정 시정 추징 303천원 경고 3 25 관용차량 등 유류구입 및 기록관리

부적정 주의 경고 2

26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및 휴가

관리 부적정 시정

회수 1,445천원

27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068천원

28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시정 회수 280천원

(4)

일 련

번 호 건 명 처 분 요 구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현지처분] 25 건 현지시정현지주의 1312 3,248천원

29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현지시정 300천원회수 30 체육시설 이용 사용료 감면

부적정 현지시정 336천원회수

31 제수당 지급 부적정 현지시정 356천원회수 32 공가사용 부적정 현지시정 회수

218천원

33 정기하자검사 업무 소홀 현지시정 34 수의계약체결 결격대상자 관리

소홀 현지시정

35 건설 산업정보 관리 소홀 현지시정 36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현지주의

37 위원회 수당 지급 부적정 현지시정 310천원회수 38 특허공법 적용 소홀 현지주의

39 노면보수 공사 품질관리 소홀 현지주의 40 공사감독 소홀 및 행정절차

미이행 현지시정

4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현지시정 42 품목단가 산정 부적정 현지주의 43 ◎◎◎◎◎◎ 테이블석 개선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현지시정 회수

902천원

44 수입금 처리 부적정 현지시정 회수 826천원

45 ◍◍◍◍◍◍비상발전기 유류수불

대장 기록 소홀 현지주의 46 급량비 지출 부적정 현지주의

(5)

일 련

번 호 건 명 처 분 요 구

행 정 상 재 정 상 신 분 상 47 임직원 행동강령 등 규정 정비

미비 현지시정

48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현지주의 49 회계규정(잔고증명 미발행)

미준수 현지주의

50 사업장별 신용카드 매출전표

표출사항 현행화 미이행 현지주의 51 체납주차료 관리 부적정 현지주의 52 ◆◆◆◆◆◆ 교육강사 채용 ․ 관리

부적정 현지주의

53 동호회지원 예산 집행 부적정 현지주의

※ 건별 처분요구서 : 별첨

2 시민감 사관 참여사항

참 여 기 간 2013. 12. 3 ~ 12. 4 기 관 명 인천시설관리공단 감사옴브즈맨 ○◯◯ 시민감사관

감 사 결 과

1. 지역별 지하상가 대부료(점용료) 체납액 관리

○ 현 황

- @@지하상가외 4개 지역에서 총 ◌◌◌천원(2013.11.30.기준) 의 대부료를 체납함.

○ 문 제 점

- 현재 체납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으나 시는 체납한 대부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향후 부가가치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6)

감 사 결 과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적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기에 채권채무관계 확보

2. 지역별 지하상가 점용권자 재임대 및 명의 변경 관리

○ 문 제 점

- 당초 점용권 계약자와 실제 점용자(사용자)의 명의가 변경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재임대 또는 매매시 불법으로 권리금 등이 거래되고 있음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관련 법규 및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점용권이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참 여 기 간 2013. 12. 10 ~ 12. 11 기 관 명 인천시설관리공단

감사옴브즈맨 □ □ □ 시민감사관

감 사 결 과

◼ 인천시설관리공단 시설의 활용방안 마련으로 경영적자 개선

○ 현 황

- 현재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시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비용절감과 수입구조 개선을 통한 경영적자 해 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문 제 점

- 많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홍보 부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도, 전화와 워킹고객에 의존하고 있음.

○ 개선하여야 할 사항

-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와 근무태도 필요

- 영화나 CF의 촬영지로 위탁시설을 대여하여 수입구조와 공 간 활용계획을 마케팅 사업으로 개발

- 특정시설에 한정한 대여사업 보다는 개방적인 사고와 창의 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확대를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함

(7)

3 수 범 사 례

(1) 안행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

❖ 공단의 내재적 역량 응집‧도출을 기반으로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 등급(경쟁공단 1위)” 달성

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 평가대상 : 324개 공기업(안전행정부주관 평가 57개) ※ 5개 시설관리공단(인천, 서울, 부산, 대구, 울산) ❍ 평가지표 : 4개 지표

※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공기업정책 준수

❍ 등급결정 : 안전행정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 장관이 결정 ❍ 결과활용 : 임직원 성과급 및 이사장 연봉조정액 결정 시 활용

 추진실적

❍ 경영평가 결과 : “가” 등급 (5개 광역 경쟁공단 중 1위) ❍ 주요성과

1)

- VE(Value Engineering,가치공학)기법을 경영에 접목시킨 운영관리 시스템 자체개발 및 도입으로 경영합리화 및 조직효율성 향상 도모 - 사업수입 10.53% 증가(28,353백만원 → 31,339백만원)

- 1인당시설관리실적 8.91% 증가, 안전사고 발생건수 10% 감소 - 대행사업비 1.64% 감소(44,778백만원→44,042백만원)

- 사업수지 비율 6.87% 증가(73.63%→80.50%)

1) 계량지표의 경우 2011년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 실적 조정(신규수탁 사업 제외, 관리면적 변동등에 따른 조정)

(8)

(2)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치 창출

❖ VE기법을 활용한 기능분석을 통하여 비효율적 요인 제거 및 수익요소 발굴 등 최적의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 최적의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영효율성 극대화 및 가치 창출

 추진개요

❍ 공단내 모든 사업장별 업무체계를 공간별, 투입인력 등이 입체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 기능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및 사업장 운영프로그램 가치점수 산출 및 개선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추진

 추진실적

❍ 운영관리시스템 단계별 구축

- 사업장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1단계) : 2011년 - 사업장별 기능분석을 통한 대안제시 및 개선(2단계) : 2012년 ~ 2013년

- 사업장(7개) 운영프로그램 가치점수(V) 산출(3단계) : 2013년 ․ 4개요소(경제성, 공간활용성, 효율성, 고객선호도) 적용

․ 4개요소 지표 원인분석 및 개선활동을 통한 V값 극대화 추진

< 예시: 근로자문화센터(개선전) > < 근로자문화센터(개선후) >

(9)

 운영성과

❍ 운영 프로그램 개선

- 삼산체육관 생활체육(7강좌), 문화강좌(1강좌), 창의적 체험활동(5강좌) : 85백만원

- 계산체육센터 유휴공간 1실 기능변경으로 신규프로그램 2강좌 개설 : 25백만원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3강좌), 댄스실(2강좌) 프로그램 신설 : 20백만원 - 어린이과학관 과학탐구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및 신설(5강좌)

: 101백만원

- 하늘문화센터 신규 프로그램 개발(K-pop댄스 등 3개) : 6백만원

- 가족공원 화장개시시간 조기운영 : 871백만원, 문학경기장 주차장 유료화 : 594백만원

❍ 프로그램 유료화 운영

- 노인종합문화회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료화(87강좌 중 40강좌) : 72백만원

- 근로자문화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료화 : 70백만원 -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참가비 현실화 : 10백만원

❍ 행사 유치 등 시설이용율 극대화 추진 - 청소년수련관 유료공연 유치 : 2백만원 - 센트럴공원 문화․체육행사 적극 유치 지원

․ 전국체육대회(트라이애슬론, 마라톤 등) 및 핀수영대회 등 체육행사 지원 ․ 2013년 코리아재즈웨이브 등 문화행사 11여건 지원

- 삼산월드체육관 대형콘서트 유치 : 3건

․ 이문세(‘13. 9월), 조용필 등 2건(’13. 12월)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 달성”

“2013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고객만족도 전국 1위”

(10)

(3) 지하도상가 법인 「직무컨설팅」을 통한 업무능력 배양

❖ 인천시 관내 지하도상가 법인에 대하여 기존의 단순조사 및 획 일 적 점검을 탈피한 법인별 업무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 투명하고 일 잘하는 지하도상가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별 민원유발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 및 점검하고자 함

□ 운영개요

❍ 대 상 : 15개 지하도상가 (직영지하도상가 포함) ❍ 기 간 : 2013. 7월 ∼ 10월

❍ 내 용

- 개별 지하도상가 방문을 통한 직무프로세스 개선 및 현안사항 점검 - 대부료체납 징수 방안, 市 지하도상가관리 조례 관련 관리인 준수 사항,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등

☞ 찾아가는 직무컨설팅을 통한 상가법인별 운영능력 극대화 추진

□ 추진실적

❍ 지하도상가법인 직무전략컨설팅 실시계획 수립 ❍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가이드북 제작

❍ 지하도상가법인대표(관리소장) 간담회 실시 ❍ 직무컨설팅을 통한 법인교육 및 지도점검 실시 : 2013. 9. 3 ∼ 10. 2

❍ 지하도상가 직무전략컨설팅 관련 결과보고

(11)

□ 성과분석 등

❍ 지하도상가 체납대부료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

☞ 대부료 체납 시 법적징수활동 및 처리방향 관련 직무교육 실시

❍ 체납대부료 징수를 위한 주요활동

- 대부료 장기 체납상가에 대한 법적조치(지급명령 등) 시행

· @@지하도상가의 경우 장기체납점포에 지급명령처리 등으로 잔여 대부료 전액을 완납하기로 □□□□법원에 조정신청 완료

· ●●지하도상가 장기체납점포 지급명령처리(@@@@법원) 완료

❍ 지하도상가법인 직무컨설팅을 통한 업무능력 상향 평준화 도모

가. 2013 신규 위탁체결 지하도상가법인에 대한 집중 업무연찬 실시 - 대상 : @@@ 지하도상가, ◆◆◆◆ 지하도상가

- 주요 교육내용

·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승인 관리, 손해보험 관리, 상가공동관리 운영부담금(관리비)관리 및 공시 철저, 기타 관리인의 의무 등

나. 지하도상가법인 현안사항 관련 업무공유(소통) 및 연찬실시 - 2014 지하도상가 활성화 추진방향(사업계획) 수립

- 지하도상가 개보수절차 및 추진사항 - 시설물 개선(보수)사항

- 기타 민원유발 사항 등

(12)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강사관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는 강사의 근로계약 및 운 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강사의 근로계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특 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강사”라 함은 공단 내 시설에서 개설 운영하는 각종 체육 및 사회교육 등의 프로그램 운영 을 위하여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1. 시간강사의 성범죄경력 조회 누락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강사근로계약 및 운영규정」제5조에 의하면 1. 인 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재직 시 징계·형사사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는 채용 할 수 없다.

따라서 ◌◌◌◌◌ 강사를 채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제56조에 따라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 그러나 ◌◌◌◌◌에서는 2013. 6. 12. 취미교양교육 및 스포츠센터의 시간강 사로 활동하는 ◩◩◩ 외 44명에 대해서만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강사 ◪◪◪ 외 8명과 2013. 7월 이후 계약한 스포츠센터 시간 강사 ◐◐◐외 7명에 대하여는 <표>와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하였다.

<표> 시간강사 성범죄경력 조회 누락자 명단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13)

2. 강사의 위․해촉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미흡

❍ ◌◌◌◌◌◌에는 「인천광역시◌◌◌◌◌◌ 자체 강사관리 운영규정」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의 지속적인 정규반 강좌에 있어서 강사 위촉 및 해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

◆팀장, ◉◉◉◉◉팀장으로 구성하여 강사의 위촉 시 서류심사와 강사해임 심의를 하며

❍ 강사모집은 2년 기간으로 공개모집하고 강사위촉은 서류심사 방법에 의하며 심사배점기준은 총10점[경력(3점), 자격증(3점), 전공(2점), 기타(2점)]으로 한 명의 강사에 대하여 강사 풀 등록 서류 심사표에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하여 채점한 합계가 최상위인 자로 결정하며 서류심사가 7점 이상인자를 강사풀에 등록·위촉하여 차등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그러나 강사 위촉시 형식적으로 서류심사만 실시하고 면접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강사의 프로그램 운영 및 교수능력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 고 강사심의위원회 전원이 내부관리자로 구성되어 있어 강사 위·해촉시 공정 성 및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3. 강사위촉계약서 미체결

❍ 강사를 위촉한 경우「인천광역시◌◌◌◌◌◌ 자체 강사관리 운영규정」제6 조에 따라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로시간, 급여 및 지급방법, 계약조건 등을 기재한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강사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에서는 취미교양교육 강사 ◆◆◆ 외 9명, 동아리 강사 ◉◉◉외 2명, 창의적체험활동 강사 ◪◪◪외 12명 등 총 26명에 대하 여 강사위촉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기별·강좌별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14)

4. 강사에 대한 평가 규정 부재

❍ ◌◌◌◌◌◌에서는 현재 취미교양교육 외 2개 과정, 총 25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 자체 강사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제10조에는 기타 청 소년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과목변경의 필요시 또는 교육 운영상 강사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전에도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강사에 대한 평가 규정이 부 재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 중 성범죄경력 조회를 누락한 17명에 대하여 조회를 실시하고, 강사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면접심사 실시 등으로 시간강사 위촉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시고

② 관련규정에 따라 강사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후 강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수강사 발굴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강사에 대한 평 가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5)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740천원 [신분상 조치] 주의(경고 3명)

[제 목] 영유아보육비 지원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 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 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 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인천시설관리공단2)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장에 해당되어 2011년부터 정 부의 출산장려 및 영유아 보육시책에 부응하고 내부고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기타후생비 운영기준 및 시행(안)”과

「영유아보육비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0세∼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임․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 직원 중 배우자가 지원을 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며, 임·직원(상용직 및 지도강사 등 포함) 자녀의 인원수는 제한 없이 1인당 월86,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인천지역외의 타시도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그러 나 매월 15일미만 출석하는 영유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 등으로 영유아보육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2) 2010.12.31일 기준 상시근로자 @@@명

(16)

○ 따라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유아보육비를 지원하면서 관련 내규에 따 라 부부가 임․직원이거나 다른 회사에 재직할 경우 한곳에서만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영유아보육비 신청시 매월 보육시설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석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매월 15일이상의 출석일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나

○ 영유아보육비를 지급하면서 신청자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조사를 미실시하여

◌◌◌ 외 6명은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교사 등으로 근무하며 영유아보육비 를 지원받아 <표1>과 같이 11,992,000원을 중복하여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 이 있다.

<표1>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배우자와 중복 지급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또한, 매월 15일미만 출석하는 영유아는 지급제외 대상이므로 영유아보육비 청구 시 재학하는 보육시설에서 발급한 출석부를 확인하고 지원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여 ◆◆◆외 9명의 자녀는 15일미만 출석한 해 당 월에도 부당하게 <표2>와 같이 1,748,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2> 매월 15일미만 출석자 영유아보육비 지원 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으로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 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 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직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시고, 부당하게 지급한 영유아보육비 13,740,000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17)

② 영유아보육비 지원 업무 안내를 소홀히 하여 영유아보육료 수혜대상자들 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 ◆◆◆급 ◌◌◌,

@@@@@ ◈◈◈급 ◍◍◍, @@@@@ ●●●급 □□□에 대하여 「적극행 정 면책 및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16조에 의하여 “경고” 처분 하고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구 분 소 속 인원 유 형 신 청 사 유 비고

34

2012년

@@@@@@ 6

출퇴근제

육아, 업무효율 등

■■■■■■■ 3 육아, 자기개발

◑◑◑◑◑ 3 육아

◈◈◈◈◈◈ 1 업무효율

◎◎◎◎◎ 2 육아, 자기개발

2013년

◑◑◑◑◑ 5

출퇴근제

육아, 원거리출퇴근

◪◪◪◪◪ 5 육아, 학업

◍◍◍ 1 원거리 출퇴근

@@@@@@ 1 육아

■■■■■■■ 3 육아

◈◈◈◈◈◈ 1 육아

▥▥▥▥▥ 1 육아

▣▣▣▣ 1 원거리출퇴근

◎◎◎◎◎ 1 업무효율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경고 1명)

[제 목] 유연근무제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 [현 황]

인천시설관리공단 유연근무자 현황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획일화된 직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부서별 특성 에 맞게 다양화하여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직원 사기앙양’ 등 조직의 경쟁력 제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 입3)하여 2012년은 16명, 2013년은 19명에 대하여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였다.

3) ◉◉◉◉◉◉-9492(2011.12.13) 유연근무제 시행계획(안)

(19)

@@@@@@에서는 ▤▤▤급 ◌◌◌를 2005. 1. 17.부터 2012. 10. 31.까지 ◉◉

◉◉◉아파트 사감으로 고용하면서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준용해야 하나 효율 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12:00∼21:00를 근무시간으로 승인하면서 점심·저녁 식사에 대하여 2시간의 휴식시간을 적용하여야 하나 임의대로 1시간만 휴식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며

○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2년 1월부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급 ◯

◌◌의 경우 즉시 유연근무를 신청해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근무하도록 조치 하여야 하나 뒤늦게 9월이 되어서야 유연근무제 신청에 대하여 인지하고 2012. 9. 26. ∼ 2012. 10. 25. 기간만 유연근무자로 등록해 근무하고 이후에는 부서장의 승인 없이 임의대로 유연근무를 해제하고 정상근무시간으로 변경하 여 근무하는 등 유연근무제 신청·해제에 따른 복무규정 승인 절차를 준수하 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인천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서별 특별점검 실시 결과에 대하여 2013. 8. 12. 경영지원실로 유연근무제 운영과 관련 복무 관리 시행에 불합리한 요소를 통보하였고, 경영지원실에서는 2013. 8. 19. [유 연근무제 대상 직원 복무관리 철저 시행] 공문을 인천시설관리공단 전부서로 시행하여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 시행’을 지시하였다.

○ 그러나 ◑◑◑◑◑ ◁◁◁◁팀에 근무하는 □□□급 ◯◯◯은 ◍◍◍일반대 학원에 재학하며 학기(2013. 8. 26 ∼ 2013. 12. 25.) 중 수업이 있는 목, 금요 일 07:00∼16:00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취업규정」제6조에 따라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지문 인식을 불이행하여 총 36회에 걸쳐 유연근무에 따른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전 직원에게 유연근무제 운영과 복무관리에 대하여 직원교육 및 안내를 실시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② 아울러, 유연근무에 따른 복무규정을 위반한 ◑◑◑◑◑ □□□급 ◯◯◯에 대하여 「적극행정 면책 및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제16조에 의하여

“경고” 처분하기 바랍니다.

(20)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경징계 1명)

[제 목] 당직 근무 운영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직근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그 근무에 관한 사항을

「당직 근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제2조에 따 라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 야직, 무인경비 근무로 구분하며 일직은 휴일과 무급휴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고,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되는 때로부터 다음날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두며, 무인경 비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의 근무는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운영한다

○ 또한,「취업규정」제35조에 따라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과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고, 「보수 규정」제28조 및 「당직 근무 규정」제15조에 따라 일직 및 숙 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1회 30,000원의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사무 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직 수당의 5할을 지급한 다. 또한 「취업규정」제31조에 따라 휴일근무 또는 일직을 근무한 때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대휴를 받을 수 있다.

○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1. 11. 14 ∼ 11. 18.까지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지침’ 시행에 따른 지침의 올바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비효율적인 시간외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11.

11. 24. [시간외근무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보고] 공문을 시행하면서 “일직근 무의 범위는 공휴일에서 휴일 및 무급휴무일로 변경하고 야직 관련 조문 폐 지”와 “각 부서는 당직근무 해당일 및 시간외근무 명령 시 그 수행 임무를

(21)

명확히 판단하여 당직근무 적용 여부를 결정하고 당직근무가 합당함에도 시 간외근무 적용 시 수당 미지급”으로 통보하였으며

○ 2011. 12. 27.「당직 근무 규정」제2조를 개정하여 일직은 휴일 및 무급휴무 일에 근무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정하여 삼산월드체육관 등 5개 시설은 무급휴무일에 당직근무(일직)를 명령하여 근무하게 하였다.

○ 그러나 @@@@@@은 「인천광역시 @@@@@@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대관, 프로그램운영, 청소년활동지원, 도서실, 열람실 등의 이용시간을 평일에는 09:00∼21:00, 휴일 및 무급휴무일은 09:00∼18:00로 정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에 대 처하기 위하여 공휴일에는 당직근무(일직)을 명령하고 무급휴무일에는 시간 외근무로 신청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 전과 동일하게 공 휴일에 대해서만 일직근무를 명령하고 무급휴무일은 시간외근무로 명령하여

「당직 근무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간외근무 수당의 비효율적인 시간외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근무 명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전 부서에 지시하였으나, @@@@@@에 서는 무급휴무일을 당직근무로 지정하지 않고 토요근무 또는 보안근무로 명 령하여 09:00∼18:00까지 8시간을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으로 지급하여 무급휴무일 보안근무자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당직근무 수당의 집행 내역을 비교한 결과 【붙임】과 같이 3,395,350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예산 을 낭비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당직 근무 규정」을 준수하여 당직근무 수칙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직근무에 대한 「당직 근무 규정」을 부적합하게 운영한 @@@@@@ ▣▣▣급 ◯◯◯은「인사규 정」제4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은 무급휴무일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일직으로 변경하 고, 평일 근무시간외의 근무는 자체실정에 맞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 시기 바랍니다.

(22)

【붙임】 2013년도 시간외근무수당 및 당직근무수당 지급내역 비교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3)

소속 여행목적 여행국가 기간 인원 금액 계약

방법 지출방법 비고

계 5회 47,590

◆◆◆◆ ◆◆◆◆

벤치마킹 대만,홍콩 2011.3. 1.~3. 6.

(5박6일) 5명 8,995 수의 여행사직접

입금 홍천국제

여행사

▤▤▤▤ ▤▤▤▤

벤치마킹 두바이 2011.3.21.~3.25.

(4박5일) 3명 9,028 “ 김세종외 2 위임자 지정입금

◑◑◑◑ ◑◑◑◑

벤치마킹

호주

(시드니) 2011.4.25~4.29

(3박5일) 4명 10,566 “ 여행사직접

입금 인천여행사

▣▣▣▣ ▣▣▣▣

벤치마킹

미국

(워싱턴외 2) 2013.6.27.~7. 4.

(6박8일) 1명 4,646 “ 이길우 직접입금 미국

(보스턴,뉴욕) 2013.7. 9.~7.16.

(6박8일) 3명 14,355 입찰 여행사입금 주주여행사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반납 1,03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외여비 산정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 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선진지 주요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표 1>과 같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회에 걸쳐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였다.

<표 1>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1. 국외여비 산출 부적정

○ 인천▣▣▣▣▣은 국내 최초의 ▣▣▣ 전문 과학관으로 국외의 선진시설 벤치마 킹을 통해 우수한 전시시설 및 운영 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과학관 운영 활

(24)

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자 1기 2013. 6. 27.부터 같은 해 7.

4.(6박 8일)까지 미국 워싱턴외 2개소 공무국외여행 계획과 2기 2013. 7. 9.부 터 같은 해 7. 16.(6박 8일)까지 미국 보스턴과 뉴욕의 유명과학관 및 ▣▣▣

박물관에 공무국외여행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 이중 2기 보스턴과 뉴욕의 공무국외여행 일정과 관련하여 2013. 5. 28.에

@@@@실장에게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면서, 국외여비 산출내역중 숙 박비와 식비의 단가를 「국가공무원여비규정」4)에 따라 뉴욕과 보스톤의 여 행등급을 각각 가등급과 나등급으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산출하였어야 하나, 모두 뉴욕기준인 가등급으로 산출함으로써 숙박료의 경우 $120, 식비의 경우

$54, 총계 $1745)(1$≒1,117원 환율적용시 194,000원)를 과다하게 산출하였으 나, @@@@실장은 그대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으며

○ 위 국외여행 산출금액 계13,455천원을 공무국외여행시 1천만원이상의 경우 예산 낭비 방지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라는 국 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2013.4월)을 수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였다.

○ 하지만, 경쟁입찰을 할 경우라 하더라도 <붙임>과 같이 당시 입찰당시 환율 1,130원을 적용하여 「국가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산출한 13,325,000원 범위내에서 입찰공고를 하였어야 했으나, ▣▣▣▣▣에서 공단본부 로 일상감사와 계약의뢰하면서 뉴욕 일정의 숙박료 상한선을 초과한 금액과 식비의 과다산출, 일비로 해결하여야 할 현지교통비, 기타 입장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5%와 부가가치세 10%까지 합친 총 15,270,000원 으로 일상감사와 입찰공고를 의뢰하였으나, □□실장과 ◒◒◒◒실장은 각각 이를 발견치 못함으로써 결국 과다하게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을 추진하게 되었다.

○ 따라서 당초 예산낭비 방지 취지인 경쟁입찰 목적에서 벗어난 일반관리비 5%와 이중으로 계산된 부가가치세6) 10% 등을 합친 1,945,000원을 과다 계상 하여 입찰함으로써 정상 공무국외여행 산출금액인 13,325,000원의 예산범위내 에서 계약하지 못하고 14,354,800원에 낙찰됨으로써 최소한 1,029,800원7)의 예 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뉴욕(가등급, 숙박비 실비(상한액 $155), 식비 $67), 보스톤(나등급, 숙박비 실비(상한액 $123), 식비 $49) 5) 숙박료 :{$155(뉴욕 상한액).$115(보스톤실비)}*3인*1박 = $120, 식비 :{$67(뉴욕).$49}*3인*1박=$54 당시 환율기준 1,117원 * $174 ≒ 194,000원

6) 2013. 5. 28.에 이윤으로 산정하였으나, 2013. 6. 25.에 부가가치세로 변경하였음 7) 예산낭비금액 1,029,800원 = 14,354,800원.13,325,000원

(25)

2. 국외여비 지출방법 부적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2(지출의 방법)에 의하면 지급명령을 받아 지출 을 할 경우에는 여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등의 금 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 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 2013. 3. 26)의 국외여비 집행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

○ 하지만, 공단에서는 2011. 3. 1.부터 2011. 3. 6.까지 ◆◆◆◆◆◆에서 대만, 홍콩 으로 장사시설 벤치마킹과, 2011. 4. 25.부터 2013. 4. 29.까지 호주 시드니로

◑◑◑◑ 벤치마킹을 하면서, 여비 청구서에 출장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수령자 인에 날인을 한 후 이중 한 명의 위임자를 지정하여 여비를 청구하였으나, 지출담당자는 위임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각각 ◯◯◯◯여행사와 ●●●

여행사에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담당자 부주의로 예산낭비한 1,029,800 원을 즉시 회수하여 인천광역시에 반납하시기 바라며,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 할 경우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하지 말고 출장자(채권자)의 금융기관 예 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공단 전 직원들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 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6)

【붙임】

◆◆◆◆◆◆◆

국외여비 집행현황

1. 여행기간 : 2013. 7. 9. ~ 7. 16.(6박8일) 2. 여 행 자 : 3명(◯◯◯, @@@, ◍◍◍)

3. 환율(1$) : 1,130원(2013. 6. 19. 기준. 단, 국외여행허가시 2013. 5.19. 기준임 : 1,117원)

(단위 : 원,$)

구분 단가 수량 회수

산출내역 정상 비고

(A)

국외여행허가 신청시(1차)

(B)

최종계약의뢰 (2차)

(C)

차 액 B.A C.A

총계

13,325,000 13,455,000 15,270,000 194,000 1,945,000 총계(원) 7,878,000 7,878,000 10,420,620 . 2,542,620

$4,821 $4,995 $4,292 $174 .$529 $ 항공료 2,626,000 3 1 7,878,000 7,878,000 7,878,000 . .

기차

(보스톤.뉴욕) $125 3 1 $375 $375 $375 . .

버스 $73 3 1 . . $219 $219

숙박료 $2,670 $2,790 $2,492 $120 .$178

보스톤

($123) $115 3 1 $345 . $230

($115*2)

실비 2인1실 뉴욕

($155) $155 3 5 $2,325 $2,790

($155*3*6박) $2,262 상한액

2인1실

식비 $1,152 $1,206 $1,206 $54 $54

보스톤

($49) $49 3 1 $147 . . 실비

뉴욕

($67) $67 3 5 $1,005 $1,206

($67*3*6박) $1,206

($67*3*6박) 상한액

일비($26) $26 3 8 $624 $624

($26*3*8일) . . .$624 기타

(입장료등) 164,450 3 1 . . 493,350 493,350

일반관리비

(5%) 661,058 661,058

부가가치세

(10%) 1,388,221 1,388,221

최종계약금액 14,354,800 1,029,800←최종예산낭비금액

※ 환율은 편의상 최종 입찰공고시 기준으로 1,130원으로 적용함 ※ 일반관리비 : (항공료+기차+버스+숙박료+식비+기타)*5%

※ 부가가치세 : (항공료+기차+버스+숙박료+식비+기타+일반관리비)*10%

※ 최종예산낭비금액 : 14,354,800원 . (7,878,000원+$4,821*1,130원) ≒ 1,029,800원

(27)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85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기술수당 부당지급 [현 황]

[위법ㆍ부당내용]

○ 「공무원보수규정」제4조(정의)에 의하면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기술정보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지급하며, 관리업무수당은 영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 무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 등에게 지급한다.

○ 인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보수규정」제25조에 의하면 기술 수당은 “별표7” 기준에 의거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 당 기술분야(전산, 건축, 토목, 조경, 전기통신, 기계분야)와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관리업무수당은 같은 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임원, 1·2 급 및 3급(보직자)직원에 대하여 지급한다.

○ 위와 같이 기술수당은 해당 기술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업무총괄 또는 관리자로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공단은 아래 <표 1>과 같 이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3급(보직자)이상 13명에게 매월 330천원, 년간 3,960천원의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8)

<표 1> 3급(보직자)이상 기술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천원)

사업소명 지급대상자 기술수당 지급금액

월지급금액 년 지급금액 비고

총계 13 330 3,960

1급 1 25 300

2급 2 55 660

3급(보직자) 10 250 3,000

○ 또한, 기술수당을 국가자격취득자로서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 여야 함에도 @@@@장 ◯◯◯은 국가자격취득자라는 사유로 기술분야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2012. 11.부터 2013. 12. 감사일 현재까지 기술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 은 ◒◒업무를 전임으로 하고 있음에도 기술수당을 지 급하는 등 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12월 현재까지 총 계 85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2> 기술수당 부당지급현황

2013. 12. 2. 현재 (단위 : 천원)

소속 직급(위) 성명 부당지급내역

2011 2012 2013 비고

계(총2명) 850 180 230 440

@@@@실 □□□장 ◯◯◯ 325 . 50 275

▣▣▣▣ ◒◒◒급 ◯◯◯ 525 180 180 165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업무를 총괄하는 3급(보직자)이상 관리자로서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게 추가로 기술수당을 지급할 시에는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지급기준 을 명확히 하시기 바라며, 부당지급 된 기술수당 850,000원은 즉시 회수하시 기 바랍니다.

(29)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61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현 황]

<표 1> 시간외근무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시간외근무내역 1인당 년평균

시간외근무시간

1인당 년 평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금액 비고

현원 총근무시간 총지급액

2011

소계 413 176,597 1,690,002 427 4,092 시간외 : 352야간 : 75

일반직 249 83,612 1,059,746 335 4,260

상용직 132 84,058 547,603 636 4,148

지도강사 32 8,927 82,653 278 2,582

2012

소계 401 158,923 1,666,319 396 4,155 시간외 : 332야간 : 65

일반직 248 72,864 1,039,242 293 4,190

상용직 121 77,342 536,533 639 4,434

지도강사 32 8,717 90,544 272 2,829

2013.

11.

소계 406 103,415 1,247,256 254 3,072 시간외 : 224야간 : 31

일반직 268 113,017 1,284,972 278 3,164

상용직 106 49,251 351,270 464 3,313

지도강사 32 7,592 81,343 237 2,541

(30)

[위법ㆍ부당내용]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시간외근무 및 수당지급 운영의 통일된 기준 마련과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업 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 7. 5.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지침 (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명확화와 불 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통제 및 시간외근무의 관리․감독 강화 대책마련과 부 당 수령 적발시 조치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1. 시간외근무시간 한도시간 과다배정

○ 공단은 부서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연간 시간외근무시간의 한도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연간 시간외근무시간을 최저 288시간에서 최고 1,644시간까 지 한도시간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붙임 1】과 같이 2013년도의 경우 부 서별 한도시간 대비 평균 집행시간을 살펴보면, 한도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배 정함으로써 년간 잔여시간이 과다하게 발생 할뿐만 아니라 잔여비율이 최소 0%에서 최고 90.89%에 이르는 등 부서별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의 한도시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1년도와 2012년도 시간외근무실태 점검결과 에도 대두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개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시간외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미흡

○ 공단의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지침」중 시간외근무수당 관리강화대책은 「지 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8호)중 9. 초과근무수 당 관리강화 대책을 근거로 하여 마련하였으나, 실제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부당수령자 적발시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 하도록 하며, 또한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 하여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 이익 처분조치로 위반자에 대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고려하여야 하며, 부당수령금액의 환수를 취한다는 형식적인 대책만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하게 시간외근무를 한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 또한, 공단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년 1회만을 실 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부당 수령자의 적발건수는 한건도 없었고, 부서별 지적 사항 및 조치요구를 시행하고서도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매년 형식적 인 점검을 반복함으로써 부정수령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31)

3.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붙임 2】와 같이 @@@@@@의 ◯◯◯는 2012. 4. 3.과 같은 해 6. 19. 18시 부터 익일 9시까지 숙직근무를 하면서 당일 18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각각 4시간씩 총 114,960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 ◓◓◓ 또한 2012. 4. 7. 숙직명령을 득하고 당일 18시부터 18시34분까지 34분 17,38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는 2012. 6. 30.과 같은 해 9. 16. 각각 2시간과 1시간의 시간외 근무로 각각 36,360원과 19,730원 계 56,090원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부당하 게 청구한 사실이 있다.

○ 또한, ▤▤▤▤▤▤ ◎◎◎의 경우도 【붙임 2】와 같이 근무시간이 12시부 터 22시까지(중식시간 12~13시, 석식시간 18~19시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21회에 걸쳐 21시부터 22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228,69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총계 3명이 21건에 대해 417,12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4. 시간외근무 승인업무 부적정

○ 공단 이사장은 소속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 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이를 승인해준 시간외근무 승인권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하고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연봉액과 성과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장은 시간외근 무를 승인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무를 승인해줘야 한다.

○ 하지만, ●●●●●●의 경우【붙임 3】과 같이 공휴일에 18시부터 익일 9시 까지 당직근무를 명령을 받은 자가 당직 근무일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시간 외근무를 함으로써 시간외근무시간을 포함하여 당직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연 속하여 최대 26시간(07:00~익일 09:00)까지 근무토록 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2012년도와 2013년도에 토․일요일 숙(일)직자의 각각 34%, 46%가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하였다.

○ 이에 승인권자는 공휴일 당직자에 대하여 실제 시간외 근무사유를 상세히 판 단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을 하던가 행사지원으로 불가피한 경우 교대근무조 편성 및 당직근무일을 조정하여, 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등을 검토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시간외 근무를 부적정하게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32)

○ 또한, <표 2>와 같이 ◘◘◘◘◘◘ ◉◉직 ◍◍◍의 경우 1월부터 11월까지 다른 상용직의 평균 시간외 근무시간이 67시간에 비해 200시간이 과도한 267 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바 부서장은 업무 재조정 및 시간 외근무 승인시 특정인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하도 록 충분한 검토를 하였어야 하나 요청한대로 승인처리를 하였다.

<표 2> ◘◘◘◘◘ ◉◉직 시간외근무 현황

(단위 : 명, 천원) 성 명 1∼11월 시간외

근무시간 한도시간 잔여시간 비 고

▣▣▣ 71 360 289

□□□ 63 360 297

◍◍◍ 267 360 93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시간외근무시간 한도시간 배정을 재조정하여 잔여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며,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조치중 초과근무 금지 및 금액 가산 환수 등 안전행정부(전 행전안전부 예규 제248 호) 예규에 맞도록 공단의 시간외근무수당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간외근무 수당 관리 대책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부당 수령한 ◯◯◯외 2명(◆◆◆ 제외)의 시간외근무수당 361,03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특정인이 과다하게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재조정 하고, 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도록 시간외근무 승인업무 및 승인권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③ 아울러, 공단 전 직원들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위와 같 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3)

【붙임 1】시간외근무수당 한도 및 실 근무현황(2013년)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붙임 2】당직근무 및 시간외근무현황(2012년)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붙임 3】2012년도 문학경기장사업단 당직근무일 시간외 근무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붙임 3】2013년도 문학경기장사업단 당직근무일 시간외 근무현황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4)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시설관리공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의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전행정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 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하며,

○ 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 식물 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제공 포함)등을 포함 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회의비(행사등 잡비)로 보아 업무추진비와 비교된다. 또한, 사내 내부 직원간의 회의시에는 회의비를 사용 할 수 없다.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회의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회의, 회의에 따른 물품구입비등 제잡비를 집행하고 있 으며, <표 1>과 같이 매년 회의비를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다.

<표 1> 회의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비고

총계 357,238 242,159 113,838 81,988 118,010 90,534 125,390 69,637

◎◎◎◎본부 92,100 61,630 25,500 20,030 31,100 22,982 35,500 18,618

▤▤▤▤본부 123,635 86,374 45,100 31,999 38,385 29,875 40,150 24,500

▣▣▣▣본부 89,103 56,100 26,038 14,895 30,925 22,786 32,140 18,419

▩▩▩▩본부 52,400 38,055 17,200 15,064 17,600 14,891 17,600 8,100

(35)

1. 외부기관(직원) 업무협의 및 간담회 후 오찬(석찬) 사용 부적정

○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은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 여 소요되는 경비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공단에서는 회 의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회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실시 하고 오찬(석찬) 비용을 회의비로 집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 2>와 같이 2013년도 공단 회의비 집행내역 총 69,637천원을 유 형별로 분석한 결과, 이사회,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회의 후 오찬 및 물품 비용으로 10,499천원(15.1%)를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외부 직원 또는 기관과의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로 42,585천원(61.1%)을 집행 하였다.

<표 2> 2013년도 공단 본부 회의비 유형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외부기관

회의후 오찬 외부직원

업무협의 내부직원

업무협의 및 교육 물품구입비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679 69,637

(100%) 56 7,810

(11.2%) 420 42,585

(61.1%) 179 16,553

(23.8%) 24 2,689 (3.9%)

◎◎◎◎본부 188 18,618 14 3,344 95 7,899 67 6,384 12 991

▤▤▤▤본부 237 24,500 1 244 218 22,811 18 1,445

▣▣▣▣본부 159 18,419 38 3,839 63 7,768 49 5,598 9 1,214  

▩▩▩▩본부 95 8,100 3 384 44 4,107 45 3,126 3 483

2. 내부직원간의 회의(업무협의)시 회의비 사용 부적정

○ 또한, 사내직원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교육 등을 실시한 후 오찬(석찬) 실시 등 에 따른 비용을 회의비로 16,553천원(23.8%)을 지출하였다. 특히, 2013년도

◯◯◯의 청렴사업 간담회 회의비는 ▨▨▨▨ 직원들이 사업소로 출장을 다니 면서 청렴인터뷰를 실시한 후 대부분 오찬비용으로 677천원을 지출하였으나, 이는 출장여비를 별도로 수령하였음에도 회의비로 식비를 지출하는 등 이중 지출을 해왔으며, ◉◉◉◉담당자 교육 및 경영평가 간담회 실시 후 직원들 에게 각각 350천원과 440천원의 중식을 제공하는 등 회의비를 부적정하게 집 행하였다.

(36)

○ 위와 같이 2013년도 공단 회의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집행금액 69,637 천원중 내부직원 업무협의 및 교육비 16,553천원(23.8%)은 회의비 용도에 맞 지 않게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집행하였다.

[처 분 요 구]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비용 등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집행하시기 바라며, 내부직원간의 회의시 회 의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향후 회의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시 회의비 용도에 맞게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공단 전 직원들에게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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