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합 감 사 결 과
(기관명: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2015. 9.
고 용 노 동 부
감 사 관 실
【 순 서 】
Ⅰ. 감사실시 개요 ··· 1
1. 감사대상기관 ··· 1
2. 감사범위 ··· 1
3. 감사기간 및 인원 ··· 1
4. 감사중점사항 ··· 1
Ⅱ. 감사결과 ··· 2
1. 총평 ··· 2
2. 지적사항 총괄 ··· 2
3. 분야별 지적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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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대상기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 지청장: 김호현(’14.11.20. 부임)
2. 감사범위: ’12.5.18. 이후 고용노동행정 업무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기 간: ’15. 7. 13. ~ 7. 17.(5일간)
* 직전 종합감사: ´12. 5.15.~ 5. 18.(4일간)
○ 인 원: 감사담당관 외 5명 4. 감사중점사항
〔공통사항〕
○ 주요 정책의 집행 및 기관운영실태 전반
○ 예산집행, 물품관리, 체납처분 등
〔고용센터〕
○ 각종 지원금,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적정여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처리 적정여부 등
〔근로개선지도〕
○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 지명수배(통보)․해제, 인·허가 등 승인 업무 등
〔산재예방지도〕
○ 중대재해 조사, 사업장 지도․감독 업무 등
Ⅱ. 감사결과
1. 총 평
○ 고용센터
취업지원 등 관련 업무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예산집행 업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처리 업무 등 미흡
○ 근로개선지도 업무
개별 신고사건 처리 및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처리업무, 도산 등 사실인정 심의위원회 업무 등 미흡
○ 산재예방지도 업무
중대재해 조사업무는 대체로 양호하나, 사업장 감독결과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병과 업무 및 과태료 부과업무 등은 다소 미흡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건, 천원, 명)
합 계
(인원)변상 징계 (인원)
시정(금액) 경고 주의· (인원)
개선 권 고 통
보 고발 (인원)
모범사례 총 (인원)
건수
신분상조치 인원
재정상조치
금액 소계 회수 감액 기타
12 18 9,847 - - 5
(9,847)
3
(9,697)
- 2
(150)
7 (18)
- - - - -
※ 시정과 신분상 조치가 중복된 건(3건)은 시정 건으로 분류
※ 신분상 조치인원 중 행정7급 ○○○ 등 2명이 중복 처분되어 실제 신분상 조치인원은 1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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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지적사항
가. 고용센터 분야(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분야 포함)
국민신문고 민원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처리 시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담당자 전결로 답변 종결(16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행정7급 ◎◎◎ 등 2명
‘주의’ 조치
예산 집행 업무 처리 소홀(주의)
○ (위반내용) 천만원 이상 계약에 검수조서 미작성(7건), 2천만원 이상 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비교견적 미이행(2건) 및 5백만원 이상 계약 지청장 결재 없이 과(팀)장 결재로 이행(3건)
○ (조치사항) 예산 사용·지출 업무수행을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8급
●●● 등 2명 ‘주의’ 조치
체납처분 업무 처리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과태료 및 고용보험반환급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를 미실시하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 미이행(11건)
○ (조치사항)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시정)하고
- 처분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행정9급 ◈◈◈ ‘주의’ 조치
인턴지원금 지급 소홀(시정)
○ (위반내용)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채용하여 지원금 부정수급 (1개소, 7,312천원), 부정수급 의심(1개소, 7,534천원)
○ (조치사항) 부정수급 사업장을 포함하여 부정수급 의심사업장에 대해서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고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시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업무 소홀(시정)
○ (위반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지급시, 일부 수당항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원금 과소 지급(1개소, 150,000원)
○ (조치사항) 과소 지급액 “추가지급”조치(시정)
※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 6급 ⊙⊙⊙은 나. 신고사건 처리 소홀과 병합하 여 “경고” 조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피보험자 확인청구서를 21~49일간 지연 접수(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연 접수한 행정9급 ◇◇◇ “주의” 조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소홀(시정, 주의)
○ (위반내용) 수급자의 재취업일을 잘못 적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 과다 지급(5명 1,835천원) 및 수당 신청 시 제출한 고용기간과 수당 지급 후 사업주가 신고한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상이하여 부정수급 의심(6건)
○ (조치사항) 과다 지급한 1,835천원 회수 및 부정수급 의심사업장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회수 및 행정처분” 조치(시정)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상담7급 ◆◆◆ ‘주의’ 조치
나. 근로개선지도 분야
신고사건 처리 소홀(경고, 주의)
○ (위반내용) 고소·고발·범죄인지 사건은 2개월 이내, 그 외 신고 사건은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처리과정에서 35~118일간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관련 업무 소홀
○ (조치사항) 신고사건 2건 이상을 9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2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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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건을 30일 이상 방치하는 등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등 4명 “주의” 조치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소홀(주의)
○ (위반내용) 피의자가 자수 또는 공소시효 만료시에, 즉시 지명통보 해제하여야 함에도, 104~175일이 경과하도록 해제조치 누락(4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지명통보자 해제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도산등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 (위반내용)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관련 지침에 따른 “도산등 사실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처리(8건)
○ (조치사항) 3건 이상 소홀히 처리한 행정 6급 ◐◐◐ “신고사건 처리 소홀”과 병합하여 “경고” 조치
다. 산재예방 분야
감독결과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 병과 미실시(주의)
○ (위반내용) 위반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에도 시정이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병과하여야 함에도 시정 등 행정조치 미실시(7건)
○ (조치사항) 5건 이상 미실시한 행정7급 ▽▽▽ ‘주의’ 조치
과태료 부과업무 부적정(시정, 주의)
○ (위반내용)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과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태료 과소 부과(2개소, 3건, 총 550,000원)
○ (조치사항) 과태료 부과 차액 “추가징수” 조치(시정)
- 과태료 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행정6급 ▲▲▲ 등 3명 “주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