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보 고 서
2011. 11.
녹색성장연구본부 기후변화연구실
부연구위원 김현석
요 약
◦ 호주는 2012 년 7 월 탄소가격제 시행을 포함한 청정에너 지 미래 패키지 법안을 11 월 8 일 상원에서 통과시킴으로 써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탄소가격제 , 신재생에너지육성 , 에 너지 효율향상 , 토지분야 지원 등 네가지로 구성
◦ 탄소가격제를 통한 수익은 저소득층 가구 지원 ,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 지원 , 토지분야 지원 등에 사용
◦ 호주의 기업들은 탄소가격제 시행을 기업의 위기인 동시 에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
- 탄소규제가 반드시 에너지 비용 상승만으로 작용하는 것 은 아니며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운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시각에서 접근
◦ 다만 , 석탄발전 기업은 탄소가격제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 고정가격 탄소가격제 ( 탄소세 ) 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음
- 기업들은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를 하더라도 연료가격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 제도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으며 , 따라서 시장기반형 탄소가격
제를 도입해 기업으로 하여금 시험기간을 통해 적응 ․ 발
전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
- 1 -
2.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호주 탄소엑스포 2011는 호주를 사업의 근거지로 하는 배출집약산업과 저탄 소 상품&재화 생산자들을 위한 컨퍼런스임. 호주는 2012년 탄소가격제 도입 이 예정되어 있음.
◦ 동 컨퍼런스에는 매년 30개국 이상에서 2,5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가함.
◦ 국내외 주요 탄소시장 참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탄소가격과 배출권거래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개발이 컨퍼런스의 주요 목적임.
◦ 동 컨퍼런스의 참여를 통한 호주의 탄소가격제와 호주의 Clean Energy Future package 관련 정책 동향 분석은 우리나라 탄소감축정책 시나리오 확 보와 Post-2012 기후변화체제 국제협상 기초연구에 필수임.
◦ 또한 국제적인 기후변화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향후 국내 목표관리 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에 따른 세부시행방안 및 정책연계방안 마련 시 해외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음.
□
출장일정
일정 업무
11.5.(토)-6(일) 인천 → 멜버른
11.7(월)-9(수) 호주 탄소 엑스포 참가/자료수집 및 네트워크 구축
11.10(목) 멜버른 → 인천
3. 주요 내용
□
호주 청정에너지 미래 패키지
(Clean Energy Future Package)법안 주요 내용
◦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가격제 시행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미래 패키지 법안 을 11월 8일 상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 향을 제시함
- 동 패키지의 주요 내용은 크게 탄소가격제, 신재생에너지육성, 에너지 효율 향상, 토지분야활용 등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탄소가격제의 주요내용
- 2012년 7월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를 시작으로 2015년 시장기반형 탄소가격 제 시행 예정
-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제도에 적응토록 하는 기간임
- 총 배출량의 60%에 해당하는 약 500여개 대규모 배출원(25,000tCO2이상)을 대상으로 함
- 농업 및 수송부문은 대상에서 제외
- 적게 배출하는 기업은 적은 비용만을 지불하는 고정가격제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에너지 효율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 탄소가격제로 인한 수익은 모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및 경 쟁력 향상, 신청정에너지 개발에 투자할 예정
- 시장기반형 탄소가격제에서는 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격의 상하 한이 정해지며, 국제시장 간 연계를 통해 감축비용을 최소화시킬 예정
- 탄소가격제를 통해 2020년까지 현재대비 평균 약 16%의 소득증가(약 A$9,000)를 기대하며, 2050년까지 A$30,000증가를 기대
◦ 탄소가격제 수익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 배출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입의 절반이상이 저소득층 소득지원 및 이들 의 기후변화 행동 지원을 위해 사용됨
- 탄소가격제 수익을 통해 약 4백만 가구가 탄소가격제로 인한 가격상승을 통해 발생하는 가계소비영향의 120%를 보조받게 됨
- 탄소가격제 시행으로 저소득층의 일주일간 비용상승은 A$9.90로 추정되는 반면, 이들에게 지원될 보조금은 일주일간 A$10.10수준이 될 것임
- 그 외 약 600만 가구는 비용상승의 전액을 지원받게 되며, 그 보다 수입이 조금 더 높은 800만 가구는 비용상승의 일부를 지원받게 됨
◦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은 지역 고용창출과 생산력 증가 및 청 정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임
- 탄소가격제 첫 3년간 A$92억를 무역노출산업 및 제조업 부분에 지원할 계 획임
- A$12억를 제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저배출 기술에 대한 연구에 지원하게 됨
- 그 밖에도 식품가공, 제철, steel transformation, 석탄분야 저배출공법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됨
◦ 신재생에너지 지원
-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에 A$130억를 지원
- A$100억 규모의 청정에너지자금기업(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지원
- 3 -
- 호주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호주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 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 토지분야 지원 주요 내용
- 탄소 농업 이티셔티브(Carbon Farming Initiative, CFI)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농민이나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제도
- CFI를 통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업부문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기대
- CFI의 운영을 위해 브로커, 전문기관 등 고용 창출을 기대
청정에너지 미래 패키지의 지원 내용 저소득가구 지원
소득세 경감, 소득지원 및 연금지원 ’11-’12년부터 3년간 A$149억 지원 고용창출 지원
고용 및 경쟁력 프로그램 ’11-’12년부터 3년간 A$92억 지원 청정기술 프로그램 ’11-’12년부터 7년간 A$12억 지원 광업분야 고용 패키지 ’11-’12년부터 6년간 A$13억 지원 에너지시장 지원
에너지 안보 자금 ’11-’12년부터 6년간 A$55억 지원 청정에너지 지원
청정에너지 자금 기업 ’13-’14년부터 5년간 A$100억 지원 호주 신재생에너지국 ’11-’12년부터 9년간 A$32억 지원 에너지효율향상 지원
저탄소 공동체 ’10-’11년부터 6간 A$3.3억 지원 소규모 기업 지원 ’11-’12년부터 3년간 A$2.4억 지원 토지분야 지원
생물다양성 자금 및 기타 토지분야 ’11-’12년부터 3년간 A$10억 지원
□
호주 탄소가격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 호주의 기업들은 탄소가격제 시행을 기업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탄소규제가 반드시 에너지 비용 상승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인정하고 시각을 달리하여 오히려 운영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음
- GE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제트 엔진을 생산하여 판매하는데, 동 제트엔 진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
◦ 호주 기업들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 여 비용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기업의 운영방향을 결정함
- 에너지의 수요는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에 따른 에너지비용의 상승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CCS 및 고효율 시설설립 등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이윤 창출
- GE의 경우 2004년 이후 매년 1%의 CO2를 줄이기 위해 $3억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개발로 매년 $25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 고 있음
- 이렇듯 호주 기업들은 신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 하고 있음
◦ 석탄발전 기업의 경우, 탄소가격제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 현 정부가 고려하는 탄소가격에 따르면 감축비용의 증가분이 연료전환비용 보다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
◦ 고정가격 탄소가격제(탄소세)에 대해 기업들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시장기반형 탄소가격제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임
- 호주 정부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초기 3년가 시행하는 고정 가격 탄소가격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제도이며, 다른 배출권을 도입하는 모 든 국가도 시장기반형 배출권거래제를 고려하고 있음
- 불확실성을 고정가격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기반형 탄소가격제를 도 입해 기업으로 하여금 시험기간을 통해 적응․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 -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를 하더라도 연료가격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
에 동 제도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발전회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중국의 저탄소 정책과 그 영향
◦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향후 중국 의 저탄소정책이 세계 배출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의 정책에 대한 세션이 별도로 마련됨
◦ 중국은 2020년까지 탄소집약도 40-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비화석 연료 발전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
- 5 -
◦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485억를 투자하였으며, 이 부분에 2800만 일 자리가 창출되었고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풍력의 경우 매년 100%의 성 장세를 보이고 있음
◦ 12차 국가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에너지 집약도를 16% 줄이고 이산화탄소 집약도를 17%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의 6개 지역에서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하고 있음
※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밝힘
◦ 중국이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내 배출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 CER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
◦ 반면,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은 고용창출 및 신기술개발의 촉진 등을 가 져와 보다 자유로운 에너지시장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win-win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호주 탄소거래시장의 형성 방안
◦ 11월 8일 호주의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장형성 방안을 논의
◦ 호주에서는 배출권 시장은 하나의 새로운 금융시장이 탄생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현물시장만이 형성되야 한다는 의견과 현물과 파생상품시장이 모두 형성되 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파생상품 시장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일단 현물시장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특히,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만큼 크레딧으로 보상하는 CFI와 관 련해서 이 부문의 크레딧을 어떻게 다뤄야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 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른 금융시장이나, EU ETS 등의 시장운영 상황을 잘 분석하고 연구하여 시장형성의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4. 출장결과 요약
◦ 호주는 2012년 7월 탄소가격제 시행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미래 패키지 법안 을 11월 8일 상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방 향을 제시
◦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탄소가격제, 신재생에너지육성, 에너지 효율향상, 토 지분야 지원 등 네가지로 구성
◦ 탄소가격제를 통한 수익은 저소득층 가구 지원, 고용창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지원, 토지분야 지원 등에 사용
◦ 호주의 기업들은 탄소가격제 시행을 기업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탄소규제가 반드시 에너지 비용 상승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신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운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는 시각에서 접근
◦ 다만, 석탄발전 기업은 탄소가격제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으로 석탄 발전을 가스발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고정가격 탄소 가격제(탄소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높음
- 기업들은 고정가격 탄소가격제를 하더라도 연료가격의 불확실성 등이 존재 하기 때문에 동 제도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시장 기반형 탄소가격제를 도입해 기업으로 하여금 시험기간을 통해 적응․발전 해 나가는 방향을 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