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제188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0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1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 14
◦인천부평소방서공고 제2020-2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 1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3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6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51호 인천광역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7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
A28BL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영종하늘도시
2차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1번지(영종 A28BL) 나. 대지면적: 89,548.00㎡
다. 연 면 적: 235,421.391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지상29층/ 16개동/ 1,409세대 (84형 862세대, 98형 547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5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0. 12. ~ 2023. 3.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 사항
○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95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주택법 」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2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 송도랜드마크시티 A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대표 임병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면적 ․ 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96-7번지 나
.대지면적: 101,606.6322㎡
다. 연 면 적: 288,359.4316㎡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42층
/ 9개동
/ 1,503세대
- 84A형 111세대, 84B형 111세대, 84C형 123세대, 84D형 156세대, 84E형 80세대, 84F형 80세대, 84G형 37세대, 98A형 152세대, 98B형 156세대, 98C형 150세대, 98D형 80세대, 110형 150세대, 132형 73세대, 139T형
4세대, 144T1형 6세대, 144T2형 6세대, 147P형 4세대, 151P형 4세대, 162T형 6세대, 171T형 6세대, 198T형 6세대, 205P형 2세대
○
부대복리시설
:제
1종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25개동 4. 사업시행기간 : 2020. 11. ~ 2024. 6.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 허가 사항
○
건축법 제
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0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52로6783 등 72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2020.12.7.(월) ~ 2020.12.14.(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0.12.14.(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0.12.15.(화) 14:00
○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0.12.14.(월) 14: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 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 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 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10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 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 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 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 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 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 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 랍니다.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 (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 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바.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
하지 않습니다.
사.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공매 차량 목록 참조(전국보관소 확인)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담당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맹영호(☏ 032-440-8444, 84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1 52로6783 오피러스 기아 2007 350,000 4회
2 67수6269 에쿠스 현대 2012 4,800,000 3회
3 15주5308 무쏘 쌍용 2001 360,000 2회
4 25서3533 SM5 르노삼성 2008 450,000 2회
5 30누7989 SM5 르노삼성 2009 450,000 2회
6 33더1777 트라제XG(TRAJETXG) 현대 2005 360,000 2회
7 33러5468 카렌스 기아 2014 1,800,000 2회
8 39더4597 쏘렌토 기아 2007 630,000 2회
9 54로5165 BMW BMW 1997 450,000 2회
10 56소1486 모닝 기아 2012 900,000 2회
11 57우4000 벤츠S500L 벤츠 2007 1,800,000 2회
12 61루9079 쏘렌토 기아 2007 450,000 2회
13 66더6390 싼타페 현대 2003 360,000 2회
14 67더1902 SM7 르노삼성 2008 450,000 2회
15 69고3938 캘리버 기타 2009 900,000 2회
16 84주7017 갤로퍼II밴 현대 2000 270,000 2회
17 94누9195 포터Ⅱ(PORTERⅡ) 현대 2007 360,000 2회
18 03보5777 체어맨 쌍용 2006 300,000 1회
19 06더9049 K9 기아 2014 8,000,000 1회
20 06보1107 토스카2.0DOHC GM 2006 300,000 1회
21 06저9858 MINI Cooper BMW 2006 500,000 1회
22 08조2737 쉐비 익스프레스밴 시보레 2005 6,000,000 1회
23 09너9308 카니발하이리무진 기아 2018 28,000,000 1회
24 09주4130 티볼리 쌍용 2018 12,000,000 1회
25 167우4640 알페온2.4DOHC GM 2011 3,000,000 1회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26 22거7979 K5 기아 2011 1,500,000 1회
27 22로5778 BMW320i BMW 2011 2,000,000 1회
28 26루8236 SM5 LPLi 르노삼성 2007 300,000 1회
29 26머1555 S400 하이브리드 L 벤츠 2011 20,000,000 1회
30 29서2700 에쿠스 현대 2002 300,000 1회
31 29소6324 300M 크라이슬러 2003 400,000 1회
32 29어1871 NEWEF쏘나타 현대 2002 300,000 1회
33 29저9960 K7 기아 2011 3,000,000 1회
34 31노1222 K7 기아 2015 8,000,000 1회
35 31조3492 렉스턴 쌍용 2002 400,000 1회
36 32로7153 아반떼 현대 2013 2,500,000 1회
37 32소5145 SM5 르노삼성 2005 300,000 1회
38 33어4692 AUDIA62.4 아우디 2006 500,000 1회
39 34누9256 라세티1.8DOHC 대우 2010 1,000,000 1회
40 34도7451 SM5 르노삼성 2008 300,000 1회
41 35나2107 볼보C30 볼보 2008 400,000 1회
42 37마1041 쏘렌토 기아 2010 3,000,000 1회
43 38노3202 INFINITIM35 인피니티 2008 700,000 1회
44 41부2992 쉐보레카마로(CAMARO) 시보레 2011 4,000,000 1회
45 43누4613 K5 기아 2011 2,500,000 1회
46 43보2010 누비라1.5 대우 1998 150,000 1회
47 46노6852 그랜저 현대 2011 4,500,000 1회
48 46수7161 쏘울 기아 2011 2,000,000 1회
49 47주3502 SM520 르노삼성 2001 250,000 1회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가격(원) 공매
차수 비고
51 49우2078 윈스톰2.0S디젤 GM 2009 700,000 1회
52 50나9844 레이 기아 2012 3,000,000 1회
53 53루6718 AccordEX-L(어코드) 혼다 2005 500,000 1회
54 55버8765 아반떼 현대 2012 2,000,000 1회
55 57마4010 SM7 르노삼성 2005 400,000 1회
56 57저9343 싼타페 현대 2003 400,000 1회
57 58다6824 QM3 르노삼성 2017 8,000,000 1회
58 58무3334 티볼리 쌍용 2016 8,000,000 1회
59 60소3667 A4 2.0 TFSI 아우디 2008 500,000 1회
60 61소3997 에쿠스 현대 2010 5,000,000 1회
61 62부4473 K7 하이브리드 기아 2014 5,000,000 1회
62 64버2320 로체 기아 2008 300,000 1회
63 66거9806 E300 벤츠 2010 3,000,000 1회
64 66두8768 SM3 르노삼성 2010 300,000 1회
65 66조5937 SM3 르노삼성 2010 500,000 1회
66 67루9073 싼타페 현대 2011 3,500,000 1회
67 68버9318 렉서스ES350 렉서스 2008 1,000,000 1회
68 69도4878 코란도C 쌍용 2014 3,500,000 1회
69 86도3345 포터Ⅱ 윙바디(PORTERⅡ) 현대 2010 2,000,000 1회
70 86소7727 포터Ⅱ윙바디(PORTERⅡ) 현대 2008 700,000 1회
71 인천31두1467 에쿠스 현대 2001 300,000 1회
72 인천83나8431 봉고프런티어 기아 2001 400,000 1회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말소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말소일자 주관과 비고
2011-0-인천 광역시-56 (2011.12.28.)
살아있는 도서관 상상
인천시 동구
안송로 57번길 3 김혜영
-인문학적 소양 및능력증진 -건전한 학습문화
조성 및 정착
2020.11.23. 도서관 정책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29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주관과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2014-0- 인천광역시4호
(2014.1.21.)
(사)겨레하나 인천지부 (인천겨레하나)
∘남북 민간교류협력에 관 한 사업
∘북에 대한 인도적지원사업
∘북의 도시와의 지역간 교류
∘통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통일문제에 관한 정책연 구, 각종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한반도 평화ㆍ통일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평화ㆍ통일교육 및 홍보, 문화사업
∘평화ㆍ통일정책연구, 조사사업
∘인천 평화도시 조성사업
∘동북아 평화실현, 국제연 대사업
∘강제징용 등 역사조사 및 기억사업
∘회원사업
∘기타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주된 사업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531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3 조 제 4 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등록 사항
( 주관과 : 남북교류협력담당관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단체명
변경사항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제2007-0- 인천광역시-3호
(2007.1.12.)
햇빛사랑회 ∘ 명칭 : 새터민햇빛사랑회
∘ 대표 : 하춘실
∘ 명칭 : 햇빛사랑회
∘ 대표 : 최지혜 명칭, 대표자
인천부평소방서공고 제2020-2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교부대상에 대한 정기심사 결과 동법 영 제
19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 천 부 평 소 방 서 장
2020년
11월
23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1.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조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2.
안전관리 우수업무의 내용
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음
.나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다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음
.라
.자체계획에 의거 화재발생대비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피난요령 등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 실시함
.3.
갱신 대상
대상명 대표자 위 치 표지 갱신사용 기간 비고
애슐리
(일반음식점) ㈜이랜드파크 부평구 마장로 489,2층(청천동) 2020.10.27.~ 2022.10.26 (2년)
4.
문의처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3-5346)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3호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2020. 7. 14.)하 면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사무의 위임 등에 관하여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 등을 중복 규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수질환경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15층 수질환경과)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위인영 (032-440-3626, 032-440-8686,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 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인천 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11.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도시철도사업과 아동학대 대응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 건설안전, 품질·공정관리 기능 강화(안 제48조의2) - 도시철도건설본부 내 안전총괄부 신설
나. 부서 명칭변경(안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21조 및 별표1) - 교육협력담당관 → 평생교육담당관
- 자립정책과 → 생활보장과 - 택시화물과 → 택시물류과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환경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변화과 → 보건환경연구원 기후대기과
다. 사무신설 및 조정 등(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3조, 제16조) - 사무신설
·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 정책기획관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정보화담당관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아동청소년과
· 공공영역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과 - 사무조정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육협력담당관 → 농축산유통과
· 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 복지정책과 → 생활보장과
· 물류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 해양항만과 → 택시물류과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규칙 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6호를 제3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6.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협력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제53호를 제54호 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3.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8조제8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인천e음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8조제16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자립정책과”를 “생활보장
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과
장, 노인정책과장, 자립정책과장”을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노
인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중 “자립정책과장”을 “생 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 2.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3. 동 복지 허브화 추진
4.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원ㆍ관리
제10조의2제6항에 제31호 및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2.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ㆍ퇴소, 자립지원, 입소ㆍ 퇴소 아동 신상관리
제13조제1항 중 “택시화물과”를 “택시물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 단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화물과장”을 각각 “택시물류과장”
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4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4.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5.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6.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7.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물류현황 조사
38.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39.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0.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에 관한 업무
제15조제3항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10호 중 “어업 지도선, 해양정화선”을 “어업지도선”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수 산사무소”를 “수산기술지원센터”로 한다.
29.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
제16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영역(LH) 사업관리 및 개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제21조제2항 본문 중 “대기보전과, 생활환경과, 기후변화과”를 “산업환 경과, 생활환경과, 기후대기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관리부”를 “안전총괄부, 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안전총괄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 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8조의2의 제목 “(안전관리실)”을 “(안전총괄부)”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 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실장”을 “안전총괄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
12.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
13.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 14.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15.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기관 선정 16. 관리공정 계획서 승인
17.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18.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 19.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
20.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용역(감리) 정기 지도ㆍ점검 제50조제10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환경연구원의 과․부․소별 분장사무 (제21조 관련)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원 업무의 종합기획․조정 2. 서무․인사․복무
3. 보안업무와 공인 관수 4. 민원문서 접수와 분류 5. 예산회계와 물품수급 관리 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7. 차량․청소시설 관리
8. 그 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질 병연구부
감염병과신 종
1. 부소관 행정종합기획 조정 2. 신종감염병 검사
3.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질환 진단 및 감시 4.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 감시사업
5. 집단발생 감염병 원인 조사
6. 보건소검사요원 교육 및 지도점검 7. 생물안전 2, 3등급 연구시설 운영 8. 어린이과학교실 운영
9. 감염병 진단 및 조사연구사업
10. 그 밖에
질병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조사과질 병
1. 법정 감염병 검사
2. 엔테로바이러스 감시사업
3. 항생제내성균 진단 및 실태조사 4. 호흡기세균 감염병 진단
5. 에이즈, 매독 등 성매개 감염병 검사
6.
해양생태 병원성비브리오 감시7.
잠복결핵 진단검사(IGRA)8.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9.
법정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사업감염병과매개체
1. 기후변화 감염병매개체 감시 2. 말라리아 및 원충감염률 조사 3. 해외유입 감염병매개체 감시
4. 열성질환 및 매개체관련 감염병 진단 5.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6. 실시간모기발생정보시스템 운영 7. 모기밀도 조사사업
8. 매개체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사업
식중독예방과
1. 식중독 원인병원체 확인진단 2.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사업 3. 식중독추적관리사업
4. 유통식품 미생물검사 5. 조리식품 등의 미생물검사 6. 식품미생물오염도 조사 7. 의약품 등의 미생물검사 8.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지하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11. 그 밖에 식중독 관련 조사연구사업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식 약연구부
식 품분석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3. 건강기능식품의 규격기준 검사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검사 5. 식품첨가물의 규격기준 검사 6. 위생용품 검사
7. 식품 등에 관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식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약 품분석과
1. 의약품·의약외품 검사 2. 한약재 안전성 검사
3. 화장품·기능성화장품 검사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검사 5.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정
6. 상기 검사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삼 산농산물 검사소
1.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농산물 안전성 검사
3. 급식관련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4. 식품, 한약재 등 잔류농약 검사(관원·민원) 5.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
6. 농산물 수거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농수산물남 촌 검사소
1.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2.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3. 식품 등 잔류농약 검사(관원·민원) 4. 농·수산물 품질인증 검사
5.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연구
6. 농산물 수거 및 부적합 농산물 폐기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대 기환 경 연구부
환 경조사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도시대기측정망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로변대기측정망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초)미세먼지(PM-10, PM-2.5) 측정기 등가성 평가
5. 환경오염지역에 대한 오염원조사6. 대기오염전광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자동감시시스템 운영
8. 대기질 모니터링 및 자료 관리
9. 대기오염이동측정 및 도로 재비산먼지측정 차량 운영 10. 환경아카데미 운영
11. 환경오염사고에 관한 사항 12.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13.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산 업 환경과
1. 배출시설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2. 소음 진동 검사
3.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및 사업장 배출량 실측 4. 소형소각시설 배출량 검사
5.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
6. 배출시설사업장 비산먼지
검사
7. 대기오염방지기술과 성능에 대한 조사․연구 8. 대기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9. 도시소음발생원인 및 변화에 따른
조사․연구
10. 환경소음측정망 운영11. 대기측정분야 현장평가 및 정도관리
생 활환경과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2. 신축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조사
3. 실내공기질분야 정도관리
4. 법적시설 이외(소외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조사
5.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검사
6. 자연방사성물질 조사
7.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조사연구
8.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 조사9. 악취발생 민원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0. 악취이동측정차량 및 무인악취채취기 운영
11. 악취분야 정도관리
12. 사업장 악취 검사
13. 악취에 관한 조사․연구
기 후 대기과
1. 기후변화물질 종합 관리 계획 수립 2. 대기 중 유해화학물질 조사
3. 산성우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4. 대기 중 광화학오염물질 조사 5. 대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조사
6. 유해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광화학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측정소 설치 운영 9. GCF 관련 각종 학술 자료제공
10. 대기 중 석면오염도 조사
11. 기후대기 관련 조사·연구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대 기평가과
1. 대기질 진단·평가시스템 운영 2. 대기측정망 자료 분석 및 평가 3. 월경성 미세먼지 감시 및 분석·평가 4. 오존 예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 지원[(초)미세먼지, 오존, 황사]
6. 중금속 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7. 초미세먼지 성분측정망 설치 및 운영 8. 에어로졸 자동측정시스템 설치 및 운영 9. 초미세먼지 거동및 발생원 평가
10
.대기질 평가 관련 조사
연구
11.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사항
물환경연구부
수 질보전과
1. 부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지하수 검사(음용수, 생활, 공업, 농 어업 용수) 3.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4. 먹는물과 먹는샘물 검사 5. 먹는물 분야 정도관리 검사 6. 지하수 수질측정망 검사
7.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수경시설, 목욕탕, 수영장수 등) 8. 수처리제 약품 검사
9. 약수검사
10. 민방위비상급수 검사
11. 먹는물, 지하수, 다중이용시설 등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2.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조사
13.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토 양환경과
1. 폐기물검사
2. 정수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부산물검사 3. 토양오염도검사
4. 유해화학물질검사 5.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6. 토양오염실태조사
7. 토양환경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8. 토양오염유발시설 정밀조사
9. 토양, 폐기물, 어린이 활동공간 정도관리 검사 10. 토양환경복원을 위한 조사연구
11. 지정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방안연구 12.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
해 양조사과
1. 해양오염도 조사 2. 하천오염도 조사 3. 해수욕장수 검사
4. 호소 및 유수지 수질조사 5. 해저퇴적물 조사
6. 하상퇴적물 조사
7. 물환경중 미세플라스틱 조사
8. 하천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해양수질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 및 호소 수질에 관한 조사연구
11. 해양 및 갯벌 수질․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12. 기후변화에 의한 유역단위 환경영향 통합 평가 13. 인천지역 하천 퇴적물 평가체계 구축
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산 업 폐수과
1. 배출시설사업장 폐수검사 2. 수질측정정도 표준시료 검사
3. 오수, 하수, 분뇨와 축산폐수의 방류수 검사 4.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검사
5. 매립장 침출수 검사
6. 음식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침출수 검사 7. 수질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8. 환경기초시설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9. 환경시험검사의 품질관리
10. 가축매몰지 침출수 검사
환 경 생태과
1. 하천, 호소 및 해양 수생태 조사 2. 환경분야 시료에 대한 미생물 검사 3. 생물측정망 운영
에 관한 사항
4. 폐·하수처리 방류수 등에 대한 생태독성 검사 5. 호소 등에 대한
식물플랑크톤 조사
6. 환경 미생물
및 생태독성 정도관리 검사 7. 냉각탑수 등 레지오넬라균 실태조사
8. 수질오염 원인규명 및 영향에 대한 평가 9. 환경미생물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동 물 위 생 시험소
방 역 관리과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4.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동물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10.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진단 및 차단 방역
11.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진단(HPAI, FMD, ASF 등) 12. 생물안전 2,3등급 연구시설 운영
13.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4. 축산농가 지도․지원
15.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사항 16. 동물위생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17. 그 밖에
동물위생시험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부․소별 분 장 사 무
축 산위생과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관련 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정성검사
7.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8. 축산항생제 내성균검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사항
강 화방 역 지원과
1.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2.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3.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4.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5. 종돈(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착유가축 위생검사
7.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8.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10.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정 밀검사과
1.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2. 축산물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정량) 3. 원유 중 유해잔류물질 정밀검사
4. 식용란 검사
5. 한우유전자검사 6. 사료 검사·검정 업무7. 유통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 8. 축산물 정밀분석 관련 조사 연구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야 생동 물 구 조관 리 센 터
1. 야생동물 구조·응급처지·치료·수술 업무 2. 야생동물 보호·사육 및 영양공급
3. 야생동물 자연복귀 및 개체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야생동물 질병모니터링 검사 5.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야생동물 표본제작 및 자료수집 관리
7.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치료 및 신고 8.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 관리
10. 야생동물 관련 연구·조사사업 수행
11. 국내외 야생동물 관련 단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 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교육 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 당관, 정보화담당관, 데이터혁신 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 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세 정책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 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을 둔다.
제7조 (기획조정실) ① --- --- 평생 교육담당관---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⑤ ---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36. (생 략) 37. (현행 제36호와 같음)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평생교육담당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삭 제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52. (생 략) 1. ∼ 52. (현행과 같음)
<신 설> 53.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ㆍ 감독에 관한 사항
53. (생 략) 54. (현행 제53호와 같음)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 ∼ ⑦ (생
략)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 ∼ ⑦ (현 행과 같음)
⑧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⑧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인천e음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농축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
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자립정책과, 보훈과를 둔다.
제10조(복지국) ①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노 인정책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 장, 노인정책과장, 자립정책과장, 보훈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노인정책과장,-- --- ----.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6.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
<삭 제>
7.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삭 제>
10.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원ㆍ관리 <삭 제>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자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활보장과장--- ----.
<신 설>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
<신 설> 2.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신 설> 3.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신 설> 4.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원ㆍ관리 1. ∼ 9. (생 략) 5. ∼ 13. (현행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여성가족국) ② ∼ ⑤ (생 략)
제10조의2(여성가족국) ② ∼ ⑤ (현 행과 같음)
⑥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 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신 설> 32.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
설 입소ㆍ퇴소, 자립지원, 입소 ㆍ퇴소 아동 신상관리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 (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 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 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 영과를 둔다.
제13조 (교통국) ① --- --- 택시 물류과---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화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관리과장, 교통정보운영과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 택시물류과장---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택시화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택시물류과장---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5.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 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6.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7.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 역물류현황 조사
<신 설> 38.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
<신 설> 39.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0.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 업 등록에 관한 업무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해양항공국) ① ∼ ② (생
략)
제15조(해양항공국)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
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 역물류현황 조사
<삭 제>
11.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 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 업 등록에 관한 업무
<삭 제>
14. ∼ 34. (생 략) 14. ∼ 3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⑤ ---
분장한다.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⑦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어업지도선,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
10. 어업지도선 --- ---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21.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사무
소 지도감독
21. --- 수산기술지 원센터 --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계획국) ① ∼ ③ (생 략)
제16조(도시계획국)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공영역(LH) 사업관리 및 개 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 (하부조직) ① (생 략) 제21조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연구부에 신종감염병과, 질병조사과, 매개체감염병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식약연구부에 식 품분석과, 약품분석과, 삼산농산
② --- --- --- ---
물검사소 및 남촌농수산물검사소 를,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 과, 대기보전과, 생활환경과, 기후 변화과 및 대기평가과를, 물환경 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 과, 해양조사과, 산업폐수과 및 환 경생태과를 두며,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의 각 과ㆍ소장은 지방 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 및 물환경연구부의 각 과장은 지 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조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 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 다.
--- --- -- 산업환경과, 생활환경과, 기후 대기과---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하부조직) ① 본부에 관리 부, 공사시설부, 기전부를 둔다.
제48조 (하부조직) ① --- 안전 총괄부, 관리부--- ---.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 고 공사시설부장과 기전부장은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안전총괄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8조의2 (안전관리실) ① 본부장 직속하에 안전관리실을 두고 안전 관리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의2 (안전총괄부) <삭 제>
② 안전관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 안전총괄부장---
장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
<신 설> 12.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
<신 설> 13.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
<신 설> 14.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신 설> 15.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기관 선 정
<신 설> 16. 관리공정 계획서 승인
<신 설> 17.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
<신 설> 19. 도시철도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