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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축산물 중 미생물검사 8. 축산물 정밀분석 관련 조사 연구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30-41)

9. 생물안전 2등급 연구시설 운영

야 생동 물 구 조관 리 센 터

1. 야생동물 구조·응급처지·치료·수술 업무 2. 야생동물 보호·사육 및 영양공급

3. 야생동물 자연복귀 및 개체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및 야생동물 질병모니터링 검사 5.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야생동물 표본제작 및 자료수집 관리

7.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보호·복원·치료 및 신고 8. 야생동물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시설 관리

10. 야생동물 관련 연구·조사사업 수행

11. 국내외 야생동물 관련 단체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 에 재정기획관, 정책기획관, 교육 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 법무담 당관, 정보화담당관, 데이터혁신 담당관, 스마트도시담당관, 예산 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지방세 정책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회 계담당관, 재산관리담당관을 둔다.

제7조 (기획조정실) ① --- --- 평생 교육담당관---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⑤ ---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신 설> 36. 인천형 뉴딜정책 총괄 36. (생 략) 37. (현행 제36호와 같음)

⑥ 교육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평생교육담당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6. ∼ 17. (생 략) 6. ∼ 17.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 삭 제

⑩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

1. ∼ 52. (생 략) 1. ∼ 52. (현행과 같음)

<신 설> 53.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관리ㆍ 감독에 관한 사항

53. (생 략) 54. (현행 제53호와 같음)

⑪ ∼ ⑱ (생 략) ⑪ ∼ ⑱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 ∼ ⑦ (생

략)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① ∼ ⑦ (현 행과 같음)

⑧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⑧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인천e음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⑨ ∼ ⑮ (생 략) ⑨ ∼ ⑮ (현행과 같음)

⑯ 농축산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⑯ ---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

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정책과, 자립정책과, 보훈과를 둔다.

제10조(복지국) ① ---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노 인정책과---.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 장, 노인정책과장, 자립정책과장, 보훈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생활보장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노인정책과장,-- --- ----.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6.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

<삭 제>

7.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삭 제>

10.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원ㆍ관리 <삭 제>

11. ∼ 22. (생 략) 11. ∼ 2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자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활보장과장--- ----.

<신 설> 1.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지원

<신 설> 2. 긴급복지 지원 및 관리

<신 설> 3. 동 복지 허브화 추진

<신 설> 4. 사회복지전달체계 지원ㆍ관리 1. ∼ 9. (생 략) 5. ∼ 13. (현행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여성가족국) ② ∼ ⑤ (생 략)

제10조의2(여성가족국) ② ∼ ⑤ (현 행과 같음)

⑥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 30. (생 략) 1. ∼ 30. (현행과 같음)

<신 설> 31. 아동학대 예방사업 추진과 아 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신 설> 32. 보호대상 아동의 아동복지시

설 입소ㆍ퇴소, 자립지원, 입소 ㆍ퇴소 아동 신상관리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 (교통국) ① 교통국에 교통 정책과, 버스정책과, 철도과, 택시 화물과, 교통관리과, 교통정보운 영과를 둔다.

제13조 (교통국) ① --- --- 택시 물류과--- ---.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 고,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화물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통관리과장, 교통정보운영과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철도과장은 지방기술서기 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 --- --- 택시물류과장---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택시화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택시물류과장---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신 설> 34.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5.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 분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6.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7.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 역물류현황 조사

<신 설> 38.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

<신 설> 39.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0.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 업 등록에 관한 업무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5조(해양항공국) ① ∼ ② (생

략)

제15조(해양항공국)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제물류 박람회, 물류포럼 및

관련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동아시아 경제교류기구 물류분

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9. 복합운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및 지 역물류현황 조사

<삭 제>

11. 물류의 표준화, 자동화, 정보 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물류단지 조성ㆍ개발ㆍ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물류터미널 및 국제물류주선 업 등록에 관한 업무

<삭 제>

14. ∼ 34. (생 략) 14. ∼ 3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⑤ ---

분장한다.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⑦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어업지도선, 해양정화선 운영

관리

10. 어업지도선 --- ---

11. ∼ 20. (생 략) 11. ∼ 20. (현행과 같음) 21.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사무

소 지도감독

21. --- 수산기술지 원센터 --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계획국) ① ∼ ③ (생 략)

제16조(도시계획국)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공공영역(LH) 사업관리 및 개 발이익 확보에 관한 사항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1조 (하부조직) ① (생 략) 제21조 (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질병연구부에 신종감염병과, 질병조사과, 매개체감염병과 및 식중독예방과를, 식약연구부에 식 품분석과, 약품분석과, 삼산농산

② --- --- --- ---

물검사소 및 남촌농수산물검사소 를, 대기환경연구부에 환경조사 과, 대기보전과, 생활환경과, 기후 변화과 및 대기평가과를, 물환경 연구부에 수질보전과, 토양환경 과, 해양조사과, 산업폐수과 및 환 경생태과를 두며, 질병연구부와 식약연구부의 각 과ㆍ소장은 지방 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 및 물환경연구부의 각 과장은 지 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해양조사과(科)장은 지방보건연구 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 다.

--- --- -- 산업환경과, 생활환경과, 기후 대기과--- --- --- --- --- ---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하부조직) ① 본부에 관리 부, 공사시설부, 기전부를 둔다.

제48조 (하부조직) ① --- 안전 총괄부, 관리부--- ---.

②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하 고 공사시설부장과 기전부장은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안전총괄부장, 공사시설부장, 기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하고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48조의2 (안전관리실) ① 본부장 직속하에 안전관리실을 두고 안전 관리실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8조의2 (안전총괄부) <삭 제>

② 안전관리실장은 다음사항을 분 안전총괄부장---

장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공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공사품질계획 수립과 조정

<신 설> 12. 공사 자재 생산업체 현지조사

<신 설> 13. 공사현장 품질관리와 지도

<신 설> 14. 안전관리 계획서 승인

<신 설> 15. 정기ㆍ정밀 안전점검기관 선 정

<신 설> 16. 관리공정 계획서 승인

<신 설> 17. 국가안전대진단에 관한 사항

<신 설> 18.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

<신 설> 19.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

<신 설> 20. 시공단계 건설기술관리용역 (감리) 정기 지도ㆍ점검

제50조 (공사시설부) 공사시설부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0조 (공사시설부)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기준품셈의 제정과 조정 <삭 제>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5. 도시철도자문위원회 운영 <삭 제>

16. ∼ 32. (생 략) 16. ∼ 3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 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 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 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 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 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⑧ 실․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 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 부․단․부로, 과․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 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관 련 법 규

정 비 대 상 “해 당 사 항 없 음 ”

특 이 사 항 “해 당 사 항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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