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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99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673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4

◦인천광역시조례 제674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9

◦인천광역시조례 제674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 14

◦인천광역시조례 제674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인천광역시조례 제674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인천광역시조례 제6744호 인천광역시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36

◦인천광역시조례 제674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인천광역시조례 제6746-13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7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4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7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71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120

훈 령 ◦인천광역시교육훈령 제16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27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09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일부 매입면제 연장 고시 ··· 1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26호 용현지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 13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2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 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3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28호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4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29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4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56호선),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사 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46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2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1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3호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4호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5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실시계획 고시(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

‧보수사업) ··· 157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6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8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63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3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2-767호선 외 2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68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7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1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7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7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5호 도시관리계획(한가람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7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6호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확정결과 고시 ···· 180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7호 도시관리계획(부평4구역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189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549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19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 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19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3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 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3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1-440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 업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254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34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29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3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29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40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0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4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0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44호 제16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수상자 공고 ··· 30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4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30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51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공고 ··· 30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53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30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5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 30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57호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공고 ··· 30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58호 도시계획시설(송도2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안) ··· 3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60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2022년 소멸시효 도래 채권) ···· 3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6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32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68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말소 공고 ··· 3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1-318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광2-1호선, 광2-4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고․열람 ··· 323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21-273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첨단산업클러스터단지 제4호근린공원】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공람 공고 ··· 406

기 타 ◦인천남동소방서공고 제2021-8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 408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21-5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 410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21-6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기간 갱신 공표 ··· 411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21-7호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공표 ··· 412

◦인천송도소방서공고 제2021-7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공표 ··· 4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527호 하천점용(신규)허가 고시 ··· 414

◦인천현송중학교공고 제2021-1호 관인 등록 공고 ··· 415

(4)

조 례

인천광역시 조례 제6739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 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5)

인천광역시 조례 제673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 모하고 생태ㆍ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영양ㆍ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 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 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 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ㆍ식생활 교육 기

(6)

1.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영양ㆍ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ㆍ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

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ㆍ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ㆍ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ㆍ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 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ㆍ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 태ㆍ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 에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ㆍ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7)

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나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교육ㆍ학예에관한표창조례」에 따라 표 창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 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제5조)

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인천광역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9)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0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10)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장”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 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란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

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법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연계하여

야 한다.

(11)

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 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 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 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 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12)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 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제4조)

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제5조) 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제7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재정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8조)

마.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14)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1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1호

(1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 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 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상담 담당자 연수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

(1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

3. 학생상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4.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5. 학교상담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업무보고 시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제5조(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 한 정책적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학생상담 운영ㆍ지원ㆍ평가 등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

3. 학교상담실 활성화 정책 4.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6. 지역사회 협력 방안

7.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학생상담 담당자

다.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8)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 는 학생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 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 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 을 확보할 것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 에 설치하고,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3. 학교상담실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4. 학생의 의사 및 위기정도에 따라 교사나 학부모, 학생의 동의하에 수업 시간에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

5.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에게 상담 및 자문, 상담 관련 행정업무 이외 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할 것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

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19)

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 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 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상담기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 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 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추후 학생 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학생상담 담당자 등 학생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 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 시, 교육부,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

제정 사항

1. 제정이유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결하는데 기여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학생상담 지원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 다.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제11조)

라.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마.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바. 학생상담 담당자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함(제15조)

사. 학생상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21)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2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22)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분원) ① 교직원수련원에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 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구분 명칭 위 치

분원 선재전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2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분원) ① 교직원수련원 에 하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교직원수련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분원장은 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 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 다.

<신 설>

[별표 2]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구분 명칭 위 치

분원 선재전당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로34번길 197

(25)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하여 舊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에 건축 중인 (가칭)인천광역시교육청 제2교직원수련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 수련원의 하부조직인 분원 형태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직원수련원 분원 신설(제31조의2)

(26)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3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27)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3,484명”을 “3,5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3,214명”을 “3,24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61명”을 “280명”

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

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8)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8% 이상 8.0% 이내 0.2% 이내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9)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직속기 본청

관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3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48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06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 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8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51

(30)

[별표 4] [신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1

일반직 소계 17

특정직 소계 4

본 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노사협력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31)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직 속 기 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교 육 지 원 청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3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 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 원의 총수는 3,484명으로 그 내용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3,534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 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 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214 명

2. --- --- --- --- 3,245 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261명 3. --- 280명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

별 정원) ① (생 략)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 별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신 설>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 표 4와 같다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2.2% 이상 7.6% 이내 0.2% 이내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정무직

비율 91.8% 이상 8.0% 이내 0.2% 이내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제1항 관련)

(33)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48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17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175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6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

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 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 사․교육연구사

232

기관별

직급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3,534

정무직 소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소계 3,248

3급 6 6

4급 29 1 24 4

5급 이하 3,206

전문경력관 7

연구직 소계 2

연구사 2

별정직 소계 3

4급상당 이하 소계 3 특정직 소계 280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

학관․교육연구관 29 20 9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 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 사․교육연구사

251

<신 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제4조제3항 관련)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총 계 21

일반직 소계 17

특정직 소계 4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소 계 5

2024.12.31.

일반직 소계 4

4급 1

5급 이하 3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소 계 4

2023.12.31.

일반직 소계 4

5급 이하 4

미래학교혁신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체육건강교육과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안전총괄과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34)

현 행 개 정 안

부서(기관)명 직급별 정원 존속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서구도서관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소 계 2

2023.12.31.

일반직 소계 2

5급 이하 2

북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특정직 소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1 동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서부교육지원청

소 계 1

2023.12.31.

일반직 소계 1

5급 이하 1

(35)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가. 2022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함.

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적 결손을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회복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한시 정원을 배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총정원 변경(제2조) - 3,484명→3,534명(50명 증원)

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제3조제1항, 별표1) - 일반직공무원: 92.2%이상 → 91.8%이상(0.4% 감소) - 특정직공무원: 7.6%이내 → 8.0%이내(0.4% 증가)

다.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변경(제4조제1항, 별표 3) - 일반직공무원: 3,223명→3,254명(31명 증원)

- 특정직공무원: 261명→280명(19명 증원)

라. 한시 정원의 직급별 정원 신설(제4조제3항, 별표 4)

(36)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4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37)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4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8)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제2조제1항 비고 제1호부터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

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

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 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3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

자)

세미나실(소) 3시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

자)

(선 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40)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분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제5조, 별표)

나. 제2조제1항제4호 해당자(기타사용자)의 세미나실 기준시간 초과

사용료에 대한‘추가 가능’을 ‘추가 징수’로 함(제 5조, 별표)

(41)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5호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 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42)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디지 털화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기관으로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

---

--- 한다.

(44)

개정 사항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물 이관 원칙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의 이관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이관을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에서 “이관을 원칙으로 한다”로

함(제5조)

(45)

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한 인천광 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신 은 호

2021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 조례 제6746-13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 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단서 “다만, 상생협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 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제3조제4항 중 “2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46)

◇ 개정이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과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임차인의 직영 전환 및 전차인의 영업기간 보호를 위하여 양도·양수, 전대 금지규정의 시행일을 유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신설(안 제11조) 나. 상생협의회의 위원장 변경(안 제13조)

다. 상생협의회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2년간 유예하고, 단서규정을 삭제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2조)

라.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를 “2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 함.

(조례 제6328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3조 4항)

(47)

규 칙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13호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 친「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21년 12월 27일

(48)

인천광역시 교육규칙 제713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사관과 마을교육지원단”을 “감사관, 마을교육지원단, 한시기구 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 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1조의2(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관리과를 두며, 하 부조직으로 분원을 둔다.

② 관리과장,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간) 제6조의2 개정규정에 의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9)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 39조 관련)

1. 본 청

[소통협력담당관]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소통협력담당관 1. 인천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추진·평가 2. 인천교육 언론동향 분석

3.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취재활동 지원

4. 인천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등)제작·보급 및 데이터베이스 (D/B) 관리

5. 인천교육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

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운영 7. 인천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

8. 기자실 운영

9.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 10. 학교혁신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시민사회 협력 및 소통위원회 구성·운영 12.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13.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

14. 그 밖에 소통협력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50)

[정책기획조정관]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정책기획조정관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

2.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4.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 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8.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1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11.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 12.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

13.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

14. 저소득층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

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17.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18.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

19.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관리 및 총괄 20.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

21.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 22. 교육지표·시책 수립

23. 인천교육계획의 수립·평가·조정 24.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51)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25.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

26. 교육정책사업정비에 관한 사항 27. 제안제도 운영

28.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운영 29.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

30.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 31.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 32. 시·도교육청 평가

33. 교육지원청 평가 34. 학교평가 관리

35.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6.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37.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8.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39.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40. 역점정책 추진 국과협력 전략TF 구성·운영 41. 업무조정 협의회 운영

42.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43. 공모사업혁신운영제 운영 44. 교육감 주요업무 보고

45. 사회적가치 추진에 관한 사항 46. 인천교육회복추진단 구성·운영

47. 인천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48. 그 밖에 정책기획조정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52)

[감사관]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감사관 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 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

4.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뢰 사항 포함)

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 등) 관련 사항

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

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 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

(53)

[마을교육지원단]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마을교육지원단 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

4.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부모지원정책 수립

6.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 7.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8.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10. 권역별 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1.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4)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추진단

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총괄·운영

2. 미래교실사업(교실형, 학년형)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복합화사업 추진

6.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제로에너지 등 그린학교 시설사업 7. 그 밖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업무와 관련한 사항

(55)

❑ 민 주 시 민 교 육 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동아시아시민 교육과

1. 교육국제화특구 업무

2.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 3.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업무

4. 다문화교육 지원 업무 5.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6.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7. 호국·보훈 업무

8. 인천 이해 교육 업무 9. 독도교육 업무

10. 역사, 평화 및 통일교육 업무 11. 강화 생태·평화·역사교육지구 업무 1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업무

13.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 업무

14.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인권보호관 운영) 15. 학교 민주시민교육 업무

16. 학교 및 학생자치 업무 17. 학생 사회참여 활동 업무 18. 청소년단체 업무

19. 학생봉사활동 업무 20. 동아시아시민교육 업무

21.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운영 지원 22. 인천미래교육연수 ‘강화에듀투어’ 업무

2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 업무

24. 그 밖에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2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6)

[미래학교혁신과]

과ㆍ담당관 분 장 사 무

미래학교혁신과 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3.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

4. 행복배움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7.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9.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1.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13.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

14. 독서·토론·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15.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6. 공공도서관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 17.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19.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운영 지원 2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21. 기타 미래학교혁신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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