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91,985
(134,802) 감) 35 191,950 (134,767)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35 17,394 - 17,394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368 15,397 - 15,397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변경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43 6,161 감) 654 5,507
(08.12.29)인고-366제 종 1
일반주거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57 4,649 - 4,649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74 2,843 - 2,843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33 52,019 - 52,019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변경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20 17,378 감)78 17,300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032 4,733 - 4,733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⑥ 당하 녹지 1 완충녹지 서구 검단 광 3-23 호선변 북측
광로 호선변 북측 ( 3-23 )
25,798
(4,725) - 25,798 (4,725)
서구고시 호
(05.04.12)-22
일반공업지역
기정 ⑦ 당하 녹지 2 완충녹지 서구 검단 광 3-23 호선변 남측
광로 호선변 남측 ( 3-23 )
45,486
(9,376) - 45,486 (9,376)
서구고시 호 -22
(05.04.12)
일반공업지역
신설 ㉸ ㉸ 호녹지 경관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0-100 - 697 697 제 종 1
일반주거지역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 )
※
녹지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호 녹지 면적변경 : A=6,161 ㎡ → 5,507 ㎡ ( 감 654 ) ㎡ 금호마을 인근 지구계변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 호 녹지 면적변경 : A=17,378 ㎡ → 17,300 ㎡ ( 감 78 ) ㎡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을 위해 출입구 개소 추가 설치 1
㉸ ㉸ 호 녹지 신설 : A=697㎡ 금호마을 인근 지구계변 경관
녹지 신설
마 공원 변경없음 ) ( ) 총괄표 산업단지 내 ( )
■
구 분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 71,041 3 71,041 3 71,041 3 71,041
도시자연공원 - - - - - - - -
근 린 공 원 3 71,041 3 71,041 3 71,041 3 71,041
어린이공원 - - - - - - - -
소 공 원 - - - - - - - -
묘 지 공 원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공원결정 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1,041 - 71,041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43 10,983 - 10,983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197 15,005 - 15,005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319 45,053 - 45,053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바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 ) 단위시설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변전소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96 4,000 - 4,000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사 유수지 변경없음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40,979 - 40,979 - -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410-31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3,088 - 13,088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410-416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7,278 - 7,278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1319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20,613 - 20,613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공원 와 중복결정 ㉲ )
아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46 39,865 - 39,865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자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장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23 40,021 81 40,102
(08.12.29)인고-366일반공업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질오염 방지시설
면적변경 : A=40,021 ㎡ → 40,102 ㎡ 증
( 81 ) ㎡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을 위해 출입구 개소 추가 설치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2) ( )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
산업시설 ( I )
I 1 13,064 - -
최소획지 : 1,650㎡
⋅
I 2 63,702 - -
I 3 40,488 - -
I 4 37,620 - -
I 5 7,952 - -
I 6 17,393 - -
I 7 21,346 - -
I 8 69,234 - -
I 9 47,484 - -
I 10 69,615 - -
I 11 36,229 - -
I 12 76,360 - -
I 13 28,935 - -
I 14 28,527 - -
I 15 36,416 - -
I 16 44,632 - -
I 17 46,830 - -
I 18 8,284 - -
I 19 20,772 - -
I 20 46,854 - -
표계속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
산업시설 ( I )
I 21 52,003 - - ⋅아파트형공장용지
I 22 61,776 - -
최소획지 : 1,650㎡
⋅
I 23 21,229 - -
I 24 30,375 - -
I 25 35,665 - -
I 26 31,276 - -
I 27 32,483 - -
I 28 18,082 - -
I 29 17,448 - -
17,203 - - I 30
⋅ 임대부지
최소획지 : 1,650㎡
⋅
I 31 16,592 - -
I 37 11,338 - -
I 38 12,380 - -
I 39 8,106 - -
I 32 29,649 - -
최소획지 : 1,650㎡
⋅
I 33 36,730 - -
I 34 31,076 - -
I 35 42,746 - -
I 36 15,800 - -
I 40 3,875 - -
I 41 10,947 - -
합 계 1,298,516 - -
나 단독주택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단독주택 ( H )
H 1 1,800 ① 253 1,800 ① 253
합병불가
⋅
⋅ 분할불가
② 244 ② 244
③ 244 ③ 244
④ 244 ④ 244
⑤ 243 ⑤ 244
⑥ 243 ⑥ 243
⑦ 328 ⑦ 328
H 2 2,511 ① 260 2,511 ① 260
② 246 ② 246
③ 247 ③ 247
④ 247 ④ 247
⑤ 255 ⑤ 255
⑥ 261 ⑥ 261
⑦ 247 ⑦ 247
⑧ 247 ⑧ 247
⑨ 247 ⑨ 247
⑩ 254 ⑩ 254
H 3 1,376 ① 283 1,376 ① 283
② 283 ② 273
③ 273 ③ 273
④ 274 ④ 274
⑤ 273 ⑤ 273
합 계 5,687 5,687 5,687 5,687
다 지원시설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지원시설 ( S )
S 1 26,488 ① 26,488 26,488 ① 26,488 S 2 16,672 ① 2,031 16,672 ① 2,031
⋅공동개발 권장 합 , 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 분할불가
단 합병된 획지를 ( ,
합병전의 획지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2,612 ② 2,612
③ 675 ③ 675
④ 677 ④ 677
⑤ 627 ⑤ 627
⑥ 599 ⑥ 599
⑦ 639 ⑦ 639
⑧ 664 ⑧ 664
⑨ 659 ⑨ 659
⑩ 651 ⑩ 651
⑪ 595 ⑪ 595
⑫ 614 ⑫ 614
⑬ 674 ⑬ 674
⑭ 2,049 ⑭ 2,049
⑮ 943 ⑮ 982
⑯ 981 ⑯ 981
⑰ 982 ⑰ 943
S 2a 4,523 ① 528 4,523 ① 706
② 521 ② 519
③ 521 ③ 519
④ 697 ④ 512
⑤ 706 ⑤ 697
⑥ 519 ⑥ 521
⑦ 519 ⑦ 521
⑧ 512 ⑧ 528
S 2b 4,661 ① 739 4,661 ① 527
② 520 ② 520
③ 520 ③ 520
④ 513 ④ 802
⑤ 527 ⑤ 513
⑥ 520 ⑥ 520
⑦ 520 ⑦ 520
⑧ 802 ⑧ 739
표계속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지원시설 ( S )
S 3 25,719 ① 3,960 25,719 ① 3,960
⋅공동개발 권장 , 합 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분할불가
⋅
단 합병된 획지를 ( ,
합병전의 획지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3,960 ② 3,960
③ 3,960 ③ 3,960
④ 3,960 ④ 3,960
⑤ 3,960 ⑤ 3,960
⑥ 5,919 ⑥ 5,919
S 4 29,726 ① 3,960 29,650 ① 3,960
② 3,960 ② 3,960
③ 3,960 ③ 3,960
④ 3,960 ④ 3,960
⑤ 3,960 ⑤ 3,960
⑥ 4,950 ⑥ 4,950
⑦ 4,900 ⑦ 4,900
S 5 10,673 ① 1,437 10,673 ① 1,437
② 1,300 ② 1,300
③ 1,300 ③ 1,300
④ 1,300 ④ 1,300
⑤ 1,300 ⑤ 1,300
⑥ 1,300 ⑥ 1,300
⑦ 1,300 ⑦ 1,300
⑧ 1,436 ⑧ 1,436
합 계 118,386 118,386 118,386 118,386
라 자원재활용시설용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자원재활용시설
(RE) RE 32,769 ① 32,769
합 계 32,769 - 32,769
마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주유소(O)
O 1 3,763 ① 3,763
O 2 4,778 ① 4,778
합 계 8,541 - 8,541
바 물류 ) ⋅ 유동 ⋅ 창고시설용지 변경없음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물류 ⋅ 유통·
창고시설 (PD) PD 1 7,000 ① 7,000
합 계 7,000 - 7,000
사 주차장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주차장(P)
P 1 3,765 ① 3,765
P 2 3,880 ① 3,880
P 3 3,298 ① 3,298
P 4 3,026 ① 3,026
P 5 2,097 ① 2,097
P 6 2,696 ① 2,696
P 7 4,819 ① 4,819
합 계 23,581 - 23,581
아 공영차고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공영차고지
(PP) PP 10,000 ① 10,000
합 계 10,000 - 10,000
자 유수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유수지 (WR)
WR 1 13,088 ① 13,088
WR 2 7,278 ① 7,278
WR 3 20,613 ① 20,613 공원내 시설
합 계 40,979 - 40,979
주 ) ㉰ 호유수지 (WR3) 은 ㉲ 호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 (A : 20,613 ) ㎡
차 ) 변전소 ( 변경없음 )
TS 4,000 ① 4,000
합 계 4,000 - 4,000
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W) W 39,865 ① 39,865
합 계 39,865 - 39,865
차 폐수종말처리장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면적 비 고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폐수종말처리장
(WDP) WDP 40,021 ① 40,021 40,102 ① 40,102
합 계 40,021 - 40,021 40,102 - 40,10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3) ․ ․ ․ ․ ․ ․ ․
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 )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5 , I9 , I11 , I32 , I33 , I34
목재 가구제품
※ ⋅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0907 - Y50R( 권장 )
ㆍ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3005 - Y50R( 권장 )
ㆍ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2 , I7 , I25 , I26 , I28 , I36 복합업종
※
용 도 허용 용도
기정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변경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ㆍ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표준산업분류 ( -383)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502 - B( 권장 )
ㆍ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4000 - N( 권장 )
ㆍ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1 , I4 , I29 고무 플라스틱
※ ㆍ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502 - B( 권장 )
ㆍ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4000 - N( 권장 )
ㆍ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3 , I6 , I8 , I10 , I12 , I13 , I14 , I16 , I17 , I20 , I22 , I24 , I27 , I35 ,
I41
※ 차금속 기타기계 1 , , 금속가공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005 - G40Y( 권장 )
ㆍ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2020 - B10G( 권장 )
ㆍ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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