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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112-146)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191,985

(134,802) 감) 35 191,950 (134,767)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35 17,394 - 17,394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368 15,397 - 15,397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변경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43 6,161 감) 654 5,507

(08.12.29)인고-366

제 종 1

일반주거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57 4,649 - 4,649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74 2,843 - 2,843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33 52,019 - 52,019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변경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20 17,378 감)78 17,300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 녹지 완충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032 4,733 - 4,733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⑥ 당하 녹지 1 완충녹지 서구 검단 광 3-23 호선변 북측

광로 호선변 북측 ( 3-23 )

25,798

(4,725) - 25,798 (4,725)

서구고시 호

(05.04.12)-22

일반공업지역

기정 ⑦ 당하 녹지 2 완충녹지 서구 검단 광 3-23 호선변 남측

광로 호선변 남측 ( 3-23 )

45,486

(9,376) - 45,486 (9,376)

서구고시 호 -22

(05.04.12)

일반공업지역

신설 ㉸ ㉸ 호녹지 경관녹지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0-100 - 697 697 제 종 1

일반주거지역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 )

녹지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 호 녹지  면적변경 : A=6,161 ㎡ → 5,507 ㎡ ( 감 654 ) ㎡  금호마을 인근 지구계변 경관녹지 신설에 따른 위치이동 및 면적감소

㉴ ㉴ 호 녹지  면적변경 : A=17,378 ㎡ → 17,300 ㎡ ( 감 78 ) ㎡ 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을 위해 출입구 개소 추가 설치 1

㉸ ㉸ 호 녹지  신설 : A=697㎡  금호마을 인근 지구계변 경관

녹지 신설

마 공원 변경없음 ) ( ) 총괄표 산업단지 내 ( )

구 분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기 정 변 경 후 기 정 변 경 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3 71,041 3 71,041 3 71,041 3 71,041

도시자연공원 - - - - - - - -

근 린 공 원 3 71,041 3 71,041 3 71,041 3 71,041

어린이공원 - - - - - - - -

소 공 원 - - - - - - - -

묘 지 공 원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공원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1,041 - 71,041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243 10,983 - 10,983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197 15,005 - 15,005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 호공원 근린공원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319 45,053 - 45,053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바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 (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변전소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410-496 4,000 - 4,000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사 유수지 변경없음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 40,979 - 40,979 - -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410-31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3,088 - 13,088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410-416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7,278 - 7,278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기정 ㉰ 유수지 저류시설 1319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20,613 - 20,613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공원 와 중복결정 ㉲ )

아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46 39,865 - 39,865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자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 ( )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수종말 처리장

서구 오류동 번지 일원

1423 40,021 81 40,102

(08.12.29)인고-366

일반공업지역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수질오염 방지시설

 면적변경 : A=40,021 ㎡ → 40,102 ㎡ 증

( 81 ) ㎡

 폐수종말처리장의 원활한 관리운영

을 위해 출입구 개소 추가 설치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2) ( )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없음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

산업시설 ( I )

I 1 13,064 - -

최소획지 : 1,650㎡

I 2 63,702 - -

I 3 40,488 - -

I 4 37,620 - -

I 5 7,952 - -

I 6 17,393 - -

I 7 21,346 - -

I 8 69,234 - -

I 9 47,484 - -

I 10 69,615 - -

I 11 36,229 - -

I 12 76,360 - -

I 13 28,935 - -

I 14 28,527 - -

I 15 36,416 - -

I 16 44,632 - -

I 17 46,830 - -

I 18 8,284 - -

I 19 20,772 - -

I 20 46,854 - -

표계속

< >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

산업시설 ( I )

I 21 52,003 - - ⋅아파트형공장용지

I 22 61,776 - -

최소획지 : 1,650㎡

I 23 21,229 - -

I 24 30,375 - -

I 25 35,665 - -

I 26 31,276 - -

I 27 32,483 - -

I 28 18,082 - -

I 29 17,448 - -

17,203 - - I 30

⋅ 임대부지

최소획지 : 1,650㎡

I 31 16,592 - -

I 37 11,338 - -

I 38 12,380 - -

I 39 8,106 - -

I 32 29,649 - -

최소획지 : 1,650㎡

I 33 36,730 - -

I 34 31,076 - -

I 35 42,746 - -

I 36 15,800 - -

I 40 3,875 - -

I 41 10,947 - -

합 계 1,298,516 - -

나 단독주택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단독주택 ( H )

H 1 1,800 ① 253 1,800 ① 253

합병불가

⋅ 분할불가

② 244 ② 244

③ 244 ③ 244

④ 244 ④ 244

⑤ 243 ⑤ 244

⑥ 243 ⑥ 243

⑦ 328 ⑦ 328

H 2 2,511 ① 260 2,511 ① 260

② 246 ② 246

③ 247 ③ 247

④ 247 ④ 247

⑤ 255 ⑤ 255

⑥ 261 ⑥ 261

⑦ 247 ⑦ 247

⑧ 247 ⑧ 247

⑨ 247 ⑨ 247

⑩ 254 ⑩ 254

H 3 1,376 ① 283 1,376 ① 283

② 283 ② 273

③ 273 ③ 273

④ 274 ④ 274

⑤ 273 ⑤ 273

합 계 5,687 5,687 5,687 5,687

다 지원시설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지원시설 ( S )

S 1 26,488 ① 26,488 26,488 ① 26,488 S 2 16,672 ① 2,031 16,672 ① 2,031

⋅공동개발 권장 합 , 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 분할불가

단 합병된 획지를 ( ,

합병전의 획지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2,612 ② 2,612

③ 675 ③ 675

④ 677 ④ 677

⑤ 627 ⑤ 627

⑥ 599 ⑥ 599

⑦ 639 ⑦ 639

⑧ 664 ⑧ 664

⑨ 659 ⑨ 659

⑩ 651 ⑩ 651

⑪ 595 ⑪ 595

⑫ 614 ⑫ 614

⑬ 674 ⑬ 674

⑭ 2,049 ⑭ 2,049

⑮ 943 ⑮ 982

⑯ 981 ⑯ 981

⑰ 982 ⑰ 943

S 2a 4,523 ① 528 4,523 ① 706

② 521 ② 519

③ 521 ③ 519

④ 697 ④ 512

⑤ 706 ⑤ 697

⑥ 519 ⑥ 521

⑦ 519 ⑦ 521

⑧ 512 ⑧ 528

S 2b 4,661 ① 739 4,661 ① 527

② 520 ② 520

③ 520 ③ 520

④ 513 ④ 802

⑤ 527 ⑤ 513

⑥ 520 ⑥ 520

⑦ 520 ⑦ 520

⑧ 802 ⑧ 739

표계속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비 고 면적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지원시설 ( S )

S 3 25,719 ① 3,960 25,719 ① 3,960

⋅공동개발 권장 , 합 병은 인접한 획지에 한하여 허용

분할불가

단 합병된 획지를 ( ,

합병전의 획지선으로 재분할 가능)

② 3,960 ② 3,960

③ 3,960 ③ 3,960

④ 3,960 ④ 3,960

⑤ 3,960 ⑤ 3,960

⑥ 5,919 ⑥ 5,919

S 4 29,726 ① 3,960 29,650 ① 3,960

② 3,960 ② 3,960

③ 3,960 ③ 3,960

④ 3,960 ④ 3,960

⑤ 3,960 ⑤ 3,960

⑥ 4,950 ⑥ 4,950

⑦ 4,900 ⑦ 4,900

S 5 10,673 ① 1,437 10,673 ① 1,437

② 1,300 ② 1,300

③ 1,300 ③ 1,300

④ 1,300 ④ 1,300

⑤ 1,300 ⑤ 1,300

⑥ 1,300 ⑥ 1,300

⑦ 1,300 ⑦ 1,300

⑧ 1,436 ⑧ 1,436

합 계 118,386 118,386 118,386 118,386

라 자원재활용시설용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자원재활용시설

(RE) RE 32,769 ① 32,769

합 계 32,769 - 32,769

마 주유소용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주유소(O)

O 1 3,763 ① 3,763

O 2 4,778 ① 4,778

합 계 8,541 - 8,541

바 물류 ) ⋅ 유동 ⋅ 창고시설용지 변경없음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물류 ⋅ 유통·

창고시설 (PD) PD 1 7,000 ① 7,000

합 계 7,000 - 7,000

사 주차장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주차장(P)

P 1 3,765 ① 3,765

P 2 3,880 ① 3,880

P 3 3,298 ① 3,298

P 4 3,026 ① 3,026

P 5 2,097 ① 2,097

P 6 2,696 ① 2,696

P 7 4,819 ① 4,819

합 계 23,581 - 23,581

아 공영차고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공영차고지

(PP) PP 10,000 ① 10,000

합 계 10,000 - 10,000

자 유수지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 )

유수지 (WR)

WR 1 13,088 ① 13,088

WR 2 7,278 ① 7,278

WR 3 20,613 ① 20,613 공원내 시설

합 계 40,979 - 40,979

주 ) ㉰ 호유수지 (WR3) 은 ㉲ 호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 (A : 20,613 ) ㎡

차 ) 변전소 ( 변경없음 )

TS 4,000 ① 4,000

합 계 4,000 - 4,000

자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없음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비 고 폐기물처리시설

(W) W 39,865 ① 39,865

합 계 39,865 - 39,865

차 폐수종말처리장 변경 ) ( )

도면번호 가구번호

기 정 변 경

면적 비 고 ( ㎡ )

획 지 면적

( ㎡ )

획 지

위치 면적( ㎡ ) 위치 면적( ㎡ ) 폐수종말처리장

(WDP) WDP 40,021 ① 40,021 40,102 ① 40,102

합 계 40,021 - 40,021 40,102 - 40,10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

3) ․ ․ ․ ․ ․ ․ ․

관리계획결정 변경 조서 ( ) 가 산업시설용지 변경 )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5 , I9 , I11 , I32 , I33 , I34

목재 가구제품

※ ⋅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0907 - Y50R( 권장 )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3005 - Y50R( 권장 )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2 , I7 , I25 , I26 , I28 , I36 복합업종

용 도 허용 용도

기정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변경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ㆍ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표준산업분류 ( -383)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502 - B( 권장 )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4000 - N( 권장 )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1 , I4 , I29 고무 플라스틱

※ ㆍ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502 - B( 권장 )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4000 - N( 권장 )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시설 용지 (I)

I3 , I6 , I8 , I10 , I12 , I13 , I14 , I16 , I17 , I20 , I22 , I24 , I27 , I35 ,

I41

※ 차금속 기타기계 1 , , 금속가공

용 도

허용용도 ㆍ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호의

( 2 1

규정에 의한 공장)

불허용도 ㆍ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70% 이하

용 적 률 350% 이하

높이 층 ( ) -

배 치 ㆍ건축물의 벽면은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제외 변과 평행 ( )

형 태 ㆍ건축물의 전 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ㆍ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주 차

시설면적 190 당 대 기계식주차장 불허 1 ,

ㆍ ㎡

ㆍ대형주차면 (3.25m × 14.0m) 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 최소 개면 이상 확보할 것 , 1

색 채 주조색

ㆍ『첨부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주조색 』 추천색 : 1005 - G40Y( 권장 )

보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보조색 』 추천색 : 2020 - B10G( 권장 )

강조색 ㆍ 첨부 『 #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산업시설용지의 강조색 』

건축선 -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11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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