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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74-84)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례안 등을 입법예 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여 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ㆍ운영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차 등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 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 담당부서”를 “담당부서”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 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위원(신규ㆍ재위촉)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총괄부서”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 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 시 --- --- ---.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 치하려면 미리 위원회 업무를 총 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 치하려면 위원회의 설치계획 및 설치근거 조례안 등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해당 조 례안 등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의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사항

2.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성격ㆍ기 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ㆍ 운영 여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연계ㆍ운영의 가능성 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검토기준ㆍ절 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 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 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 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담당부서--- --- --- --- --- --- --- --- ---. --- --- ---.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 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가 추천한 인천광역시 의회의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 시 위원(신규ㆍ재위촉)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 과 같음)

③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에 따른 관계 공무 원이 참석하는 위원회의 경우 인 천광역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 회 회의 중에는 회의 개최를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 는 조례 등에서 정한 심의ㆍ의결 기한 등으로 회의개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 --- 시의 회 --- --- ---. --- ---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④ (생 략)

제1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 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 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시의회--- --- ---. --- --- ---.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공개) 시장 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 가결과 및 위원회 정비계획을 인 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등 공개) --- --- --- --- 시의 회--- ---. --- --- ---.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 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 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 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 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 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 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 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 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각종 위원회 운영(구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비용 미발생

4. 작성자

소통협력관 협치인권담당관 박재성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0-26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74-8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