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7 조제7항에 따라”로 변경
나. 순환전보 시 직렬별 특성 외 지역별 특성도 고려(안 제3조제4항) -“전보 시 직렬별”을 “순환전보 시 직렬별, 지역별”로 변경 다. 훈령 조문 중 불명확한 용어 정비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보 권자”를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로 변경(안 제2조)
-“본청 및 동일교육청 산하”를 “본청 및 같은 교육지원청 산하”로 변경(안 제3조제4항제1호)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을 “임용권자는”으로 변경 (안 제7조제1항, 안 제8조)
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하되 제3조제4항 중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전보 규정은 발령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칙)
4. 의견제출
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 주소: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 032-420-6511 팩스) 032-420-6536 - E-mail: [email protected]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6. 일부개정규정안: 붙임 2
< 붙임 1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 붙임 2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6항”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 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보권자”를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려하여 보직ㆍ전보하여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보 시 직렬별 특성을”을 “순환전보 시 직 렬별, 지역별 특성을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및 같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직속기관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한 여성 공무원 또는 2명 이상 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등 순환전보가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한 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를 “임용권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중 “지역별 특성”을 감 안한 전보 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6항에 따라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 --- ---.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 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보 권자가 소속공무원을 보직할 때 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직·전보하여 야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임용권 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속공 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 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3조(전보) ① ∼ ③ (생략)
④ 전보 시 직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다.
1. 삭제 <2019. 2. 25. 훈151>
2. 순환전보
가. 본청 및 동일교육청 산하 학교 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나. 직속기관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제3조(전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순환전보 시 직렬별, 지역별 특 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고려한다.
1. 본청 및 같은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직속기관에서 8년 이상 근속한
사람
현 행 개 정 안 다.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한 여성 공무원 또는 2명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등 순환전보가 어려 운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한 여성 공무원 또는 2명 이상의 미취학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등 순환전보가 어려 운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 또 는 전보권자는 --- --- ---.
제7조(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 --- --- ---.
제8조(학교장의 행정실 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를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8조(학교장의 행정실 직원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 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발췌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ㆍ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4.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 의결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용권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4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하거나 증인의 증 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등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 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 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원(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 원이 보충되는 휴직자가 복직하거나 파견된 사람이 복귀하거나 파면ㆍ해임ㆍ면직 또는 강등된 사람이 복귀하였을 때 그 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직급ㆍ직위의 결원이 없어서 그 직급ㆍ직위의 정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기관"이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권을 가지는 임용권자를 장으로 하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2. 제2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외 파견근무나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의 국제기구ㆍ외국기관에의 임시채용으로 휴직하는 소속 공무원을 업무인수인계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제27조의3에 따라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인 소속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른 1년 이상의 교육훈련이나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른 1년 이상의 장기국외훈련을 받기 위한 파견근무를 준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2개월 이내에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또는 직제가 신설되거나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을 기관의 신설 준비 등을 위하여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 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나. 직위의 성과책임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가. 직렬 및 직류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다. 보유 역량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