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역난방공사 영업처
Ⅰ 검토배경
목 차
사용자시설 개요
Ⅱ
사용자설 관리현황
Ⅲ
문제점 검토
Ⅳ
Ⅴ 개선방안
Ⅰ 검토배경
정부정책
• 사용자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을 사업자가 시행토록 요구 - 수요관리투자사업(DSM)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제1항 -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 2015년 시행예정
고객요구
• 관리사무소 : 설비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요구 증대
• 입주민 : 난방품질 및 요금에 대한 불만 존재
• 난방품질 및 요금관련 민원 보도(SH지역난방, 2010년)
• 재산한계점의 문제로 사업자의 지원 한계
시장변화
• 에너지관리의 중요성 증대
- 건물에너지관리(BEMS),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HEMS) 확대 - 친환경주택, 건축물 에너지소비증명제 등 시장기조 변화
Ⅰ. 검토배경
□ 국가적으로 사용자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의 중요성이 증대
□ 사용자시설에 대한 고객의 요구 및 민원증대
사용자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필요5
사용자시설 개요
Ⅱ
Ⅱ. 사용자시설 개요
지역난방사 업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기반시설로서, 기존의 난방방식에 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선진 난방시스템 입니다
□ 지역난방 공급현황
<지역난방 공급현황>
공동주택 : 222만호
사업자수 : 32개사
보급율 : 14.5%
(총 주택 1,528만호)
<한국지역난방공사>
공동주택 : 121만호
건 물: 1,942개소
점 유 율 : 54.6%
Ⅱ. 사용자시설 개요
열공급 시설
열사용 시설
열원시설 열발생 설비, 펌프, 냉동설비, 열교환기, 축열조 등 열수송관, 지역난방 순환펌프 등
PDCV, 열교환기, 자동제어설비, 순환펌프, 팽창탱크 등 열수송시설
□ 구 성
Ⅱ. 사용자시설 개요
□ 집단에너지 공급계통도
지역난방 공급시스템은 열원시설, 열수송 시설, 열사용시설로 구분
Ⅱ. 사용자시설 개요
□ 세대 난방설비 구성도
난방사용량을 지시(외부설치)
설정된 온도로 유 지 하 기 위 해 구동기를 제어 (실내설치)
배관내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 (정기청소필요)
세대공급유량을 설계유량으로 제어
(고장시난방과다)
온도조절기의 신호를 받아 난방수를 공급 및 차단
세대에서 사용한 난방사용량을 측정
지시부 온도조절기 여과망 정유량조절밸브 구동기 계량기(유량부)
적산열량계
Ⅱ. 사용자시설 개요
11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Ⅲ
싸고 따뜻하게 겨울 날 수 있다더니” SH지역난방 요금폭탄
난방비 전보다 2~3배 증가 => 보일러 끄고 전기장판 써
노원구 81개 단지 9만 6226가구 아파트 주민들 ‘으~추워’
<한겨레신문 : 2010. 12.10>
통장 죽음 부른 난방요금 ‘폭탄’
주민들 항의에 자책감 => SH지역난방 문제점 곪아터져
- 난방공급온도를 1도 올릴 때마다 난방비가 크게 올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관리사무소는 난방수 온도를 적정 수죾보다 낮게 유지함.
- 난방수 온도가 낮으니 주민들은 보일러를 틀어도 따뜻하지 않고 요금만 많이 나오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음.
<한겨레신문 : 2011. 2.16>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1. 사용자시설 관련 언론 보도사례
지역난방 불만, 요금인하에도 불 못 껐다
설문결과 사용자 57% 불만족, 45%가 개별난방 선호 (노원구)
- 불만족 주요원인 : 1) 난방요금이 비싸다 2) 난방을 가동해도 따뜻하지 않다
소비자 만족보다 수요가 확대에만 치중해 ‘역풍’ 조짐
<에너지코리아뉴스 : 2011. 3. 2.>
노원구 주민들 지역난방 문제해결 위해 나섰다
22일 8만 5,000여명 서명담아 지식경제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전달
-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죾의 요금인하 즉시 시행 => 11% 인하(임대주택) - 거래용 열량계를 난방과 급탕으로 분리설치
- 난방배관 교체비용 지원제도 마련 등
<아시아 경제 : 2011. 7.29>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 조작 실태`
- 난방비 부과기준인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의 건전지를 제거하면 적산열량계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 조작하는 사례 (동탄 시범월드반도)
<MBC 저녁 8시뉴스 : 2011. 9.18>
'94만원 난방비 폭탄 ' => 계량기의 비밀
- 관리소가 부과기준으로 삼는 외부 계량기가 기계 노후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실제 사용량보다 낮은 수치가 표시
- 외부 계량기가 고장 난 가구가 덜 낸 난방비는 공용으로 처리돼 단지 전체 가구가 균일하게 나눠 부담함으로써, 결국 정상적으로 계량기가 작동하는 가구는 내야 할 난방비 보다 더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계량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일반 가정에 떠맡기기 보다 공공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음
<SBS 저녁 8시뉴스 : 2012. 3.13>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 출처 : 지역난방 사용자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2004. 9.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출처 : 2008년 난방품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8.11. 중앙리서치)
입주민
- 난방온도조절기 고장 (23.4%) - 세대 난방계량기 고장(19.0%) - 난방 공급온도가 낮음(18.7%)
관리사무소 주요민원
- 합리적 요금부과 곤란(11.7%) - 공동난방비 발생, 처리곤란(9.2%) - 고장시 적극적인 A/ S 부족(8.6%) - 단지/세대설비의 잦은 고장(6.1%)
난방 및 요금관련 불만경험(72.3%) - 사용요금 비쌈 (70.2%)
- 설비고장 (14.9%) - 난방문제 (12.8%)
난방불량시 귀책부분 : 한난(70%)
난방관련 민원 제기 : 16.9%
난방품질 제고노력 부족 : 18.2%
2. 고객 주요 요구사항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3. 시범사업 시행 결과
사업주체 및 기간 : 한국지역난방공사(‘11.12.13 ~ ‘12.10.31)
사업 대상단지 : 2개 단지 1,270세대
사용자명 세대수 난방면적 세대
계량기 열공급시기
죽전 A단지 702세대 60,285㎡(24평~45평) 유량계 2007년 (지역난방전환)
화성 B단지 568세대 53,963㎡(28평~33평) 열량계 2007년
사용자명
열교환기 기계실
자동제어
세대설비 제작사
난방 급탕 계량기 원격검침 온도조절기
죽전 A단지 4대 8대 지멘스 위지트 위지트 하니웰
화성 B단지 4대 8대 지멘스 위지트 LS산전 지멘스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구 분 세대수
응답자 세대수 비율 비 고
죽전 A단지 702 108 15.4% 유량계
화성 B단지 568 62 10.9% 열량계
계 1,270 170 13.4%
시범단지 세대 난방관련 의견조사 결과 (‘11.12월)
구 분 18∼20℃ 21∼23℃ 24~25℃ 26℃이상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5 (5%)
55 (51%)
31 (29%)
17 (16%)
108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8 (14%)
34 (58%)
17 (29%)
0 (0%)
59 (100%)
계 13
(8%)
89 (53%)
48 (29%)
17 (10%)
167 (100%)
(난방설정온도) 실내 난방온도는 보통 21~23℃로 설정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지역난방 만족도) 지역난방 불만족비율이 매우 높음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 (0%)
10 (9%)
33 (31%)
48 (44%)
17 (16%)
108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2 (3%)
9 (15%)
30 (51%)
15 (25%)
3 (5%)
59 (100%)
계 2
(1%)
19 (11%)
63 (38%)
63 (38%)
20 (12%)
167 (100%)
(불만족 사유) 불만족 사유는 난방불량을 지목
구 분 난방불량 비싼요금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77 (82%)
17 (18%)
94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14 (36%)
25 (64%)
39 (100%)
계 91
(68%)
42 (32%)
133 (100%)
- 유량계단지 : 9.3% (65세대) - 열량계단지 : 3.2% (18세대)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난방품질 현황) 난방을 해도 난방설정온도에 도달하지 않아, ‘실내온도가 상승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음
(난방 불량 원인)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수의 온도가 낮다고 생각
구 분 난방설정온도
미도달
한쪽방
난방불량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61 (75%)
20 (25%)
81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5 (63%)
3 (37%)
8 (100%)
계 66
(74%)
23 (26%)
89 (100%)
구 분 공급온도가
낮다
난방유량이
부족하다 모르겠다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58 (62%)
18 (19%)
18 (19%)
94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23 (58%)
8 (21%)
8 (21%)
39 (100%)
계 81
(60%)
26 (20%)
26 (20%)
133 (100%)
- 유량계단지 : 11.5% (81세대) - 열량계단지 : 1.4% (8세대)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품질대비 요금만족도) 세대 난방품질 대비 부과요금에 대한 불만족비율이 매우 높음
- 유량계단지 : 8.3% (58세대) - 열량계단지 : 5.1% (29세대)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죽전 A단지 (유량계)
- (0%)
1 (1%)
44 (43%)
40 (39%)
18 (17%)
103 (100%) 화서 B단지
(열량계)
- (0%)
- (0%)
28 (49%)
24 (42%)
5 (9%)
57 (100%)
계 -
(0%)
1 (1%)
72 (45%)
64 (40%)
23 (14%)
160 (100%)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운전상태) 난방공급온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일부세대 과소유량 - 죽전 A단지(유량계) : 과소유량으로 난방불량 세대 많음
- 화성 B단지(열량계) : 유량이 충분하여 난방불량 세대 적음
(세대 점검결과)
사용자명 운전상태 세대수 비 율
죽전 A단지 (유량계)
과소유량 71 73%
적정유량 15 16%
과다유량 11 11%
합 계 97 100%
사용자명 운전상태 세대수 비 율
화성 B단지 (열량계)
과소유량 10 15%
적정유량 20 31%
과다유량 35 54%
합 계 65 100%
난방불량의 원인분석 및 조치 - 기계실 공급온도 상향조정 - 동별 유량밸런싱 실시
- 세대설비(정유량밸브, 여과기 등) 점검 및 교체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세대 난방불량의 주요 원인은 낮은 공급온도임
<관리사무소가 공급온도를 낮게 공급하는 이유>
공급온도를 높일 경우 난방배관 손실이 증가하여 공동난방비가 증가
난방수 ㎥당 단가 인하(유량계단지)
(시사점)
난방불량 : 저온의 난방수 공급으로 실내온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해 일부세대 난방불량 발생
요금폭탄 : 실내 설정온도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또는 세대설비 고장으로 24시간 계속 난방수가 통과할 경우 요금폭탄 발생 가능(유량계 단지)
참 고 세대 난방공급온도가 낮을 경우 문제점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난방공급온도를 높게 유지하여도 공급유량이 부족한 경우 난방불량 발생
- 동별, 세대별 난방 유량밸런싱 작업 시행 필요 - 난방불량세대 유량조절 및 공기배출작업 시행
- 난방열교환기 청소 및 배관수질 관리 필요
(시사점)
인력부족 : 관리사무소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난방설비 관리 부실- 직원 1명이 다수의 설비 담당(전기설비, 난방설비, 영선 등) - 난방설비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잦은 이직으로 기술축적 불가
검사없음 : 난방설비의 경우 법정검사를 받는 설비가 전무하여 관리소홀 - 전기 및 가스설비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정검사 수검- 난방설비 관련 기술지원은 사업자에 의지 - 주민들의 비용부담의 문제로 유지보수 소홀
참 고 시범사업 단지 관리 현황
Ⅲ. 사용자시설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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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검토
Ⅳ
1. 사업자 관리 한계
Ⅳ. 문제점 검토
□ 열사용시설은 사용자재산으로 운영, 유지관리는 사용자가 시행
사업자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관리부실시 문제점 발생- 지원사항 : 관리사무소 기술교육, 컨설팅 및 안전점검등 무상기술 지원
2. 관리사무소 전문인력 부족
□ 난방설비 관리 전문인력이 전무함 - 소장 : 주택관리사
- 기전 : 주로 전기자격증 소지자 (전기사업법에 의한 법정선임)
관리인력이 적고, 난방전문인력이 없어 관리에 한계 발생아파트규모 소장 경리 기전(관리) 교대근무 합계
500세대 기준 1 1 1 3 6
참 고
Ⅳ. 문제점 검토
3. 법정검사 설비 전무
□ 사용자시설은 법령에 의한 검사가 전무하여 관리 사각지대
사업자가 시행하는 점검은 열공급 개시 전에만 시행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 열원시설 및 열수송시설 검사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 열사용시설 점검 (집단에너지사업자)
전기사업법 제65조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1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고압가스 정기검사 등(한국가스안전공사) 참 고
Ⅳ.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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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Ⅴ
1. 판형열교환기 압력용기 검사
Ⅴ. 개선방안
□ 사용자설비中 판형열교환기를 압력용기로 분류하여 법정검사 실시
판형열교환기는 관련법규에 의거 압력용기로 분류 가능□ 압력용기(검사대상기기)로 전환시, 설비 안전성 확보 및 전문설비관리인력 확보 가능
- 전문기관(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로 열교환기 안전사고 예방 - 법적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상주로 사용자시설 관리능력 제고
압력용기 전환시 사용자시설 전문관리인력 확보로 안전성 확보구 분 값 비 고
① 열교환기 용량 276Mcal/h * 전용면적 85㎡, 66세대 공급규모
② 최고사용압력 1.6MPa (16bar)
③ 내부부피 (1차측) 0.0069㎥
④ = ②×③ 0.01104 ☞ 1종 압력용기에 해당 (0.004를 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직 제1조의2 관련 [별표 1]최고사용압력(MPa)과 내부 부피(㎥)를 곱한 수치가 0.004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증기 그 밖의 열매체를 받아들이거나 증기를 발생시켜 고체 또는 액체를 가열하는 기기로서 용기안의 압력이 대기압을 넘는 것
= 중간 생략 =
4. 용기 안의 액체의 온도가 대기압에서의 비점(沸點)을 넘는 것
참 고 < 제1종 압력용기의 정의 >
Ⅴ. 개선방안
참 고 < 압력용기(검사대상기기)에 대한 법적 규제 >
구 분 내 용
검사종류 · 설치검사 (2년주기)
· 계속사용검사 (2년주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자격
·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기능사 또는 인정검사 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자
검사수수료 · 압력용기 0.5㎥ 미만 => 수수료 32,000원
검사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Ⅴ. 개선방안
2.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 사용자시설에 대한 에너지 관련 자격소지자 선임토록 집사법 개정 - 관련자격 : ‘에너지관리기사 또는 산업기사’
- 선임대상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전문인력 상주로 효율적인 관리 가능 현 행(집사법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개 정
(집사법 제26조, 시설의 유지 등)
①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 동주택의 경우 에너지 관련 전문자격 소 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Ⅴ. 개선방안
□ 사용자시설도 검사를 받도록 집사법 개정
- 현행 : 열공급시설 =>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 실시 열사용시설 => 사업자가 점검 실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실시로 안전성 및 품질 확보현 행
(집사법 제23조, 검사 등)
개 정
(집사법 제23조, 검사 등)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사용자 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제 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Ⅴ. 개선방안
제21조(기술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23조(검사 등)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 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 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 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참 고 집단에너지사업법 (현행)
5 개선방안